우리 구 관내 신고 접수된 무단 방치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자진처리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하나, 소유자 확인이 불가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소유자 미상 이륜자동차 자진처리 안내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4. ~ 11. 13. (30일간)
3. 공고대상 : 무판 이륜차 6대(붙임참고)
4.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1항에 의거 무단방치 자동차(소유자,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이동, 회수)하시기 바라며,
○ 공고기한 내에 방치된 장소의 자동차를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해당 차량은 견인 조치 후 강제처리(내부물품 포함 폐차 또는 매각) 될 수 있습니다.
○ 견인조치 이후에는 자동차 무단방치 범칙행위로 인한 범칙자로 인정되어 통고처분하게 되며, 불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 강제폐차는 물론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대전 중구청 교통행정과 (☎042-606-6892)
소유자 미상 방치 이륜자동차 자진처리 안내 공시송달 공고(20261014).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472호
소유자 미상 방치 이륜자동차 자진처리 안내 공고
우리 구 관내 신고 접수된 무단 방치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자진처리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하나, 소유자 확인이 불가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소유자 미상 이륜자동차 자진처리 안내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4. ~ 11. 13. (30일간)
3. 공고대상 : 무판 이륜차 6대(붙임참고)
4.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1항에 의거 무단방치 자동차(소유자,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이동, 회수)하시기 바라며,
○ 공고기한 내에 방치된 장소의 자동차를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해당 차량은 견인 조치 후 강제처리(내부물품 포함 폐차 또는 매각) 될 수 있습니다.
○ 견인조치 이후에는 자동차 무단방치 범칙행위로 인한 범칙자로 인정되어 통고처분하게 되며, 불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 강제폐차는 물론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대전 중구청 교통행정과 (☎042-606-6892)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d6c068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pixel, 세로 107pixel2026년 10월 14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안내 대상 목록 |
공고기간: 2026. 10. 14. ~ 11. 13. (30일간) |
번호 | 접수 | 차량 | 방 치 장 소 |
1 | 국민신문고 | 무판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122번길 30 |
사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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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접수 | 차량 | 방 치 장 소 |
2 | 국민신문고 | 무판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로77번길 1 |
사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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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접수 | 차량 | 방 치 장 소 |
3~4 | 국민신문고 | 무판 |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248-224 / 2대 |
사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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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접수 | 차량 | 방 치 장 소 |
5 | 국민신문고 | 무판 |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로24번길 1 |
사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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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접수 | 차량 | 방 치 장 소 |
6 | 국민신문고 | 무판 |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780 |
사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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