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3.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문이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14. ~ 10. 28.(14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참조
마. 공고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2) 교육일자 : 2026. 10. 19.(월) 14:00 ~ 18:00
3) 교육장소 :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4) 문의처 : 함양군 병곡면 민방위 담당자(055-960-8961)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병곡면).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양군 병곡면 공고 제2026 - 30호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4. ~ 10. 28.(14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공고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2) 교육기간 : 2026. 10. 19.(월) 14:00
3) 교육장소 :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마. 문 의 처: 함양군 병곡면 민방위 담당자(☏ 055-960-8961)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4.
병 곡 면 장
붙임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황*제 | 경상남도 함양군 병곡면 묘동길 **-*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