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 「함양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기타
3. 예고기간 : 2026. 10. 15. ~ 10. 26.(11일간)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함양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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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함양군의회 공고 제2026-17호
함양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함양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함양군의회 의장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함양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섭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교섭단체의 구성 및 대표의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교섭단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교섭단체의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교섭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예고기간 : 2026. 10. 15. ~ 10. 26.(11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26.(월)한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방법
(1) 우편
○ 주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의회(의회사무과) (우) 50036
(2) 전화 : 055-960-6783
(3) FAX : 055-960-5703
(4)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관련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함양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성명(단체명) | : | |
❍ | 주 소 | : | |
❍ | 전 화 번 호 | : | |
입법예고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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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함양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함양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단체에 소속한 전체의원이 연서ㆍ서명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함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정립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변경사항 등 보고) 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무소속 의원의 당적 취득 등으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제6조(지원)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른 교섭단체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
2.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의회 누 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교섭단체 구성 신고서
「함양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교섭단체 명칭 :
□ 구성연월일 :
□ 소속 의원 명부
연 번 | 소속 정당 | 성 명 | 서 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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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대표의원 (서명)
함양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 보고
「함양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변경 사항
구 분 | 당 초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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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란에는 교섭단체의 “명칭 변경” 또는 “대표의원 변경” 등을 기재
□ 소속 의원 명부
연 번 | 소속 정당 | 의원 성명 | 서 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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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정당으로 구성된 교섭단체의 경우에는 “서명”란은 불요
년 월 일
대표의원 (서명)
함양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교섭단체 소속 의원 변경 보고
「함양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의원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변경 사항
대 상 의 원 | 변 경 사 항 | 비 고 |
교섭단체명 | 성 명 | 일 자 | 내 용 * |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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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사항 중 “내용”란에는 “신규가입”, “탈퇴” 등을 기재
** 변경 사항 중 “사유”란에는 “당적 취득”, “의원직 상실”, “사망” 등을 기재
년 월 일
대표의원 (서명)
또는
함양군의회 의원 (서명)
함양군의회 의장 귀하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490
행정안전부(선거의회자치법규-지방의회, 제37~104조) 044-205-3372
제63조의2(교섭단체)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