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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함양군
함양군의회사무과2026-10-15

「함양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게시기관함양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의회사무과
공고번호의회공고제2026-17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hygn.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3: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함양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 「함양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기타 3. 예고기간 : 2026. 10. 15. ~ 10. 26.(11일간)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함양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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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함양군의회 공고 제2026-17호 함양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함양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함양군의회 의장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함양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섭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교섭단체의 구성 및 대표의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교섭단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교섭단체의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교섭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예고기간 : 2026. 10. 15. ~ 10. 26.(11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26.(월)한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방법 (1) 우편 ○ 주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의회(의회사무과) (우) 50036 (2) 전화 : 055-960-6783 (3) FAX : 055-960-5703 (4)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관련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함양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성명(단체명) | : | | ❍ | 주 소 | : | | ❍ | 전 화 번 호 | : | | 입법예고내용 | 의 견 | 비 고 | | | | 함양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함양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함양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단체에 소속한 전체의원이 연서ㆍ서명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함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정립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변경사항 등 보고) 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무소속 의원의 당적 취득 등으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제6조(지원)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른 교섭단체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 2.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의회 누 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교섭단체 구성 신고서 「함양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교섭단체 명칭 : □ 구성연월일 : □ 소속 의원 명부 연 번 | 소속 정당 | 성 명 | 서 명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대표의원 (서명) 함양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 보고 「함양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변경 사항 구 분 | 당 초 | 변 경 | | | | ※ “구분”란에는 교섭단체의 “명칭 변경” 또는 “대표의원 변경” 등을 기재 □ 소속 의원 명부 연 번 | 소속 정당 | 의원 성명 | 서 명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개의 정당으로 구성된 교섭단체의 경우에는 “서명”란은 불요 년 월 일 대표의원 (서명) 함양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교섭단체 소속 의원 변경 보고 「함양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의원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변경 사항 대 상 의 원 | 변 경 사 항 | 비 고 | 교섭단체명 | 성 명 | 일 자 | 내 용 * | 사 유 ** | | | | | | | * 변경 사항 중 “내용”란에는 “신규가입”, “탈퇴” 등을 기재 ** 변경 사항 중 “사유”란에는 “당적 취득”, “의원직 상실”, “사망” 등을 기재 년 월 일 대표의원 (서명) 또는 함양군의회 의원 (서명) 함양군의회 의장 귀하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490 행정안전부(선거의회자치법규-지방의회, 제37~104조) 044-205-3372 제63조의2(교섭단체)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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