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11조 제3항에 따라 우리군의 건물 등에 신규 부여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를 다음과 같이 개별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 2026. 10. 15.(목)
2. 고시내용
- 신규 :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황산길 32-1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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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함양군 고시 제2026-233호
도로명주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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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15.
함 양 군 수
○ 도로명주소 고시(상세내역 별도 열람)
- 신규 :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황산길 32-1 외 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민원봉사과(☎960-4430) 또는 함양군 누리집 (0http\://www.hygn.go.kr);1;0;0;http://www.hyg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hygn.go.kr) 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도로명주소 고시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도로명주소 고시내역 (신규) | | | |
순번 | 종전 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고시일자 | 도로명부여사유
1 |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황산리 688-6 |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황산길 32-1 | 20091023 | 마을지명인 황산을 도로명에 반영
2 |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구양리 1292 |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촉동길 7-101 | 20091023 | 마을지명인 촉동을 도로명에 반영
도로명주소 고시내역 (변경) | | | |
순번 | 종전 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고시일자 | 도로명변경사유
도로명주소 고시내역 (폐지) | | |
순번 | 도로명주소 | 폐지일자 | 폐지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