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남/함양군
함양군민원봉사과2026-10-15

제35차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고시

게시기관함양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민원봉사과
공고번호고시제2026-233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hygn.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1:51: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명주소법」제11조 제3항에 따라 우리군의 건물 등에 신규 부여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를 다음과 같이 개별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 2026. 10. 15.(목) 2. 고시내용 - 신규 :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황산길 32-1 외 1건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양군 고시 제2026-233호 도로명주소 고시 |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15. 함 양 군 수 ○ 도로명주소 고시(상세내역 별도 열람) - 신규 :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황산길 32-1 외 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민원봉사과(☎960-4430) 또는 함양군 누리집 (0http\://www.hygn.go.kr);1;0;0;http://www.hyg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hygn.go.kr) 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도로명주소 고시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도로명주소 고시내역 (신규) | | | | 순번 | 종전 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고시일자 | 도로명부여사유 1 |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황산리 688-6 |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황산길 32-1 | 20091023 | 마을지명인 황산을 도로명에 반영 2 |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구양리 1292 |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촉동길 7-101 | 20091023 | 마을지명인 촉동을 도로명에 반영 도로명주소 고시내역 (변경) | | | | 순번 | 종전 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고시일자 | 도로명변경사유 도로명주소 고시내역 (폐지) | | | 순번 | 도로명주소 | 폐지일자 | 폐지사유

첨부파일

2건

함양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