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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함양군
함양군함양읍2026-10-14

주민등록법 위반 직권조치 결과 공고

게시기관함양군
지역경남
담당부서함양읍
공고번호함양읍공고제2026-78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hygn.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11:43: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4. ~ 10. 29.(15일간) 2. 대상자 : 원*연 외 1명 3. 공고사유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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