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제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28.(15일간)
3. 직권말소일자 : 2026. 10. 14.(수)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붙임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공고 1부. 끝.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정읍시 제2026 – 150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 10. 14.
정 읍 시 장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공고기간 : 2026. 10. 14. ~ 10. 28.(15일간)
3. 직권말소 일자 : 2026. 10. 14.(수)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6. 직권말소 공고내역
예정행정처분
업종 업소명 대표자명 소재지주소 위반 내용
내용
즉석판매 원백암영농 전북 정읍시 칠보면 사업자등록 폐업 영업신고사항
김0표
제조가공업 조합법인 원백암1길 23-4 (폐업일자 : 2019.12.30.) 직권말소
7. 고지사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http://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8.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정읍시보건소 보건위생과(063-539-6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