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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관 원문 기준정읍 국립숲체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 및 수용지원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고문] 정읍 국립숲체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 및 수용지원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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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고 제2026 - 1902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e640a6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02pixel, 세로 533pixel |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14.
정읍시 (분임)재무관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나라장터 공지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에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적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서 접수개시일부터 빠른 시간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수의계약 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정읍 국립숲체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 및 수용지원 용역 |
개 요 | 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고) |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2개월 | 위 치 | 과업지시서 참고 |
추정금액 (기초금액) | 금28,930,000원 (금이천팔백구십삼만원) |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16.(금) 09:00 |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20.(화) 14:00 |
추정가격 | 금26,300,000원 | 개찰일시 | 2026. 10. 20.(화) 15:00 |
부가가치세 | 금2,630,000원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2. 견적 및 계약방식
- 본 견적은 총액입찰, 수의견적제출(전자제출)입니다.
3. 견적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확정일 기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과업지시서 등의 모든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로서 보상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1인 이상 보유한 업체
※ 개찰 결과에 따라 1순위부터 자격증,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 요구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므로 낙찰자 선정 시 제외합니다.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개찰시 확인되지 않을 경우(「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경우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므로 낙찰자 선정 시 제외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3절에 따라 계약이행 규모가 소규모이거나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한 경우
5. 현장설명
가. 본 용역의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사업부서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과업지시서 열람은 정읍시청 건설과(☏063-539-5822, 국치호)로 문의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7:00까지 투찰하시고, 17:30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견적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 무효 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정읍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우리 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시행으로 본 견적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동 서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이하 “정산서”)을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예정가격에 계상된 경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견적(입찰)금액(산출내역)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이하 “정산서”)을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지방계약 예규,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 일부터 견적서 접수 마감시간까지 24시간 투찰가능하며,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 이후 「정읍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읍시 회계과(☎063-539-5311), 정읍시 감사과(063-539-5091) 및 홈페이지(www.jeongeup.go.kr → 종합민원 → 민원신고/상담/고충)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관련 예규 및 집행기준 열람 및 견적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공고사항 및 계약체결 안내 |
건설과 | (063-539-5822) | 회계과 | (063-539-5314) |
[붙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업종(등록) | |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의 ( 공사, 용역, 위탁업무 계약명 )의 수행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 이행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상기 본인(법인)은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 위 서약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함에 따라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정읍시 (분임)재무관 귀하
[공고문] 정읍 국립숲체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 및 수용지원 용역.pdf
PDF 첨부 본문
정읍시 공고 제2026 - 1902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14.
정읍시 (분임)재무관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나라장터 공지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청렴계
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에 조치에 대하여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적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서 접수개시일부터 빠른 시간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수의계약 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정읍 국립숲체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 및 수용지원 용역
개 요 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12개월 위 치 과업지시서 참고
접수
2026. 10. 16.(금) 09:00
추정금액 금28,930,000원 개시일시
(기초금액) (금이천팔백구십삼만원) 접수
2026. 10. 20.(화) 14:00
마감일시
추정가격 금26,300,000원 개찰일시 2026. 10. 20.(화) 15:00
부가가치세 금2,630,000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 견적 및 계약방식
- 본 견적은 총액입찰, 수의견적제출(전자제출)입니다.
3. 견적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
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
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확정일 기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과업지시서 등의 모든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로서 보상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1인 이상 보유한 업체
※ 개찰 결과에 따라 1순위부터 자격증,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 요구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므로 낙찰자 선정 시 제외합니다.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개찰시 확인되지 않을 경우(「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경우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므로 낙찰자 선정 시 제외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지문인식신
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
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
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3절에 따라 계약이행 규모가 소규모이
거나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한 경우
5. 현장설명
가. 본 용역의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사업부서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시방서, 내
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과업지시서 열람은 정읍시청 건설과(☏063-539-5822, 국치호)로 문의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은 기초
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
정하며,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규
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며, 선순위 견
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
자 순으로 배제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
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
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7:00까지 투
찰하시고, 17:30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견적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 무효 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정읍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가. 우리 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시행으로 본 견적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
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동 서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
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
인서 등(이하 “정산서”)을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예정가격에 계상된 경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급여충
당금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지방계
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견적(입찰)금액(산
출내역)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
인서 등(이하 “정산서”)을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지방계약 예규,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
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 일부터 견적서 접수 마감시간까지 24시간
투찰가능하며,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
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
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청구금
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 이후 「정읍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
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
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
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읍시 회계과(☎063-539-5311), 정읍시 감사과(063-539-5091) 및 홈페이지
(www.jeongeup.go.kr → 종합민원 → 민원신고/상담/고충)를 통하여 의견을 제
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
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관련 예규 및 집행기준 열람 및 견적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공고사항 및 계약체결 안내
문의처
건설과 (063-539-5822) 회계과 (063-539-5314)
[붙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의 ( 공사, 용역, 위탁업무 계약명 )의 수행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 이행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상기 본인(법인)은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 위 서약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함에 따라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정읍시 (분임)재무관 귀하
과업지시서 (정읍 국립숲체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수용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9pixel, 세로 276pixel 2026년
정읍 국립숲체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 및 수용지원 용역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0pixel, 세로 322pixel정 읍 시
건 설 과
Ⅰ. 과업개요
1. 용 역 명
◦「정읍 국립숲체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 및 수용지원 용역
2. 목 적
◦ 정읍 국립숲체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추진함에 있어 만전을 기하고 전문 ․ 효율적인 업무수행으로 불필요한 민원발생 및 행정력 손실을 최소화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3. 용 역 개 요
3.1. 위 치
[정읍 국립숲체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 위 치 : 정읍시 북면 복흥리 산226-1번지 일원 ◦ 면 적 : 사업구역 내 미협의 사유지 42필지 11,115㎡
3.2. 용역기간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불가피한 보상 지연(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업무추진 일정 등) 연장 추진
3.3. 용역내용
◦ 토지·물건 등의 손실보상 및 수용재결 신청
Ⅱ. 일반사항
1. 과업수행기준
◦ 본 과업은 관련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은 「농어촌도로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와 각종 기준들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 과업지시서 및 발주처의 의사에 따라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처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 참여자
◦ 과업책임자는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내용과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용역에 종사하는 참여자는 과업수행계획서와 일치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참여자의 등급 이상인 자이어야 하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참여자가 과업수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처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기간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고급기술자(고급인력), 중급기술자(중급인력), 초급기술자(초급인력)의 자격과 수행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급”이라 함은 당해 과업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분야 8년 이상 기타 동등 이상 경력의 소유자(보상관리사)를 말한다.
- “중급”이라 함은 고급기술자를 보조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 기타 동등 이상 경력의 소유자를 말한다.
- “초급”이라 함은 고급·중급기술자를 보조하여 자료조사·자료정리 및 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기타 동등 이상 경력의 소유자를 말한다.
3. 착수계 등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고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보안각서
- 용역 예정공정표
- 과업수행계획서
‧ 과업수행조직, 인원구성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관련 협회 등의 자격증 소지자 포함)
‧ 부문별 사업수행방법(과업지시서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상세히 작성)
- 기타 용역에 필요한 사항
4.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의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한다.
◦ 본 과업에 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
◦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과업수행자가 진다.
5. 용역내용변경
◦ 발주처의 정책 변경, 유관 기관과의 중요한 협의 등으로 인한 용역내용 변경 요인 발생으로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합의한 경우
◦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과업진행 중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용역내용 변경을 지시할 때 과업수행자는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과업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업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과업기간 및 용역대가를 별도 협의하여 조정한다.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주처의 사정, 관계기관 협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당초 과업기간을 초과하여 업무수행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추가 소요기간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계약기간 및 용역대가의 조정 여부를 상호 협의한다.
6. 하자에 대한 책임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과실·조사누락·서류작성 오류 등으로 과업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해당 사항을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진다.
7. 보고 및 협의
◦ 과업수행자는 각 단계별로 성과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와 동시에 과업수행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의 추진사항 등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본 용역 수행시 관계기관 협의 및 보고와 각종 심의위원회 참석, 관계자료 보완 또는 설명, 기타사항 등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과업책임자 책임 하에 이행 하여야 한다.
◦ 기타 본 용역의 수행 중 발주처의 자료요청(제반업무 보고 및 승인용)이 있을 시 과업수행자는 언제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용역감독 등
◦ 발주처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용역업무 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과업수행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자의 책임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과오·오류·누락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에도 해당 하자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처의 요구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추가, 관계기관의 요구 또는 관련 법령·기준의 변경 등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에 대한 수정·보완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업무범위 및 소요비용 등을 별도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과업수행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에 대하여 객관적인 오류 또는 누락 등을 발견한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재조사의 범위 및 소요비용 등을 별도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과업 수행 시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등 과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진다.
10. 하자보수,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 준공 후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성과품의 오류·누락 등에 대해서는 제9항에 따라 보완한다.
◦ 수용재결 신청 이후 재결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순 보완사항은 업무지원하며, 과업범위를 초과하는 추가업무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별도 협의한다.
◦ 발주처는 제반 경비(감정평가, 측량, 우편송달비용, 등기 및 변호사의 보수 등)를 지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용역금에 상계시키지 아니한다. 제반 경비를 과업수행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증빙서류의 제출에 한해 실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11. 대금청구
◦ 대금의 청구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으로 나누어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의 비율 및 방법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발주처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 선금은 원활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과업의 착수와 동시에 필요시 청구할 수 있다.
◦ 기성금은 공정표에 의한 과업 추진의 비율에 따라 청구하며, 공정율이 50% 이상인 경우 청구할 수 있다.
◦ 준공금은 과업수행의 종료에 따라 성과품의 제출과 함께 청구하며 기 청구한 대금(선금 및 기성금)을 제외한 잔금을 청구한다.
◦ 계약이 중도 해제·해지 또는 과업중지되는 경우에는 중단 시점까지 실제 수행한 업무의 공정률 및 성과를 기준으로 기성대가 및 실제 발생비용을 정산·지급한다.
12. 기타사항
◦ 용역보고서 외에 용역과업에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따른 성과품의 작성·편집·제출방법 등은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내용
1. 토지보상 및 수용재결 보상업무 대행 용역
1.1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정읍 국립숲체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상을 위한 1.3세부 지침 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1.2 용역 내용
◦ 사업지구 내 토지·물건 등 토지 수용을 위한 행정절차 보완 및 수용재결 신청
1.3 세부 지침(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하 “토지보상법”)
① 보상계획의 수립·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②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③ 토지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관련 사항의 조사 ④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업무지원) ⑤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⑥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⑦ 영업·농업 ·어업 및 광업 손실에 관한 조사 | ⑧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무는 제외한다) ⑨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지급업무는 제외한다) ⑩ 보상 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업무지원, 변호사 별도 진행) ⑪ 토지 등의 등기 관련 업무(법무사 별도 진행) ⑫ 이주대책의 수립 ․ 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지급업무는 제외한다) ⑬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 보상금의 지급, 소송 등 용역 외 제한사항 업무는 제외한다. |
2. 업무의 범위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업무 대행 및 지원
◦ 기타 발주처가 요청하는 업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경미한 변경 협의요청 업무 지원 – 필요 시)
Ⅳ. 성과품
1. 일반사항
◦ 최종 성과품은 과업수행완료 전에 성과품(안)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준공일(또는 협의한 시기)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 성과품은 향후 자료의 관리등을 고려하여 전산화하고 전자문서(e-mail 등)로 납품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보완사항에 대한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성과품
구 분 | 성 과 품 | 단 위 | 수 량 | 비 고 |
도 서 | ► 재결신청서 ► 용역 결과보고서 | 식 | 2 | |
파 일 | ► 기본자료 및 사진 파일 등 원본자료 | 식 | 1 | |
주) 1. 납품도서 제작방법 및 규격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2. 필요부수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증가 될 수 있다.
예 정 공 정 표
○ 용 역 명 : 정읍 국립숲체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수용재결 신청용역
과 업 내 용 |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공정율(%)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현황 및 기초조사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상계획공고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감정평가법인 추천, 평가 지원 및 보상액 산정 | | | | | | | | | | | |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손실보상협의 | | | | | | | | | | | | | 70% |
| | | | | | | | | | | |
| | | | | | | | | | | |
재결신청 (협의경위서 날인 요청) | | | | | | | | | | | | | 90% |
| | | | | | | | | | | |
| | | | | | | | | | | |
성과품 작성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 심의 인허가 등에 따른 기간은 과업기간에서 제외되며 발주처의 여건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수용재결신청 이후 수용재결 심의에 따른 단순 보완사항은 본 용역 성과품에 대한 업무지원으로 하며,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 등 별도의 절차 진행이 필요한 업무는 본 용역의 과업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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