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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정읍시
정읍시문화예술과2026-10-14

일반게임제공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정읍시
지역전북
담당부서문화예술과
공고번호정읍시 공고 제2026-1900호
등록일2026-10-14
게시기간2026-10-15 ~ 2026-10-28
기관 홈페이지www.jeongeup.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3:53: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공고제목 : 일반게임제공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딸기PC 3. 처분사유 : 폐업신고 미이행(30일 이상 경과) 4. 처분내용 : 게임제공업 직권말소 5. 공고기간 : 2026. 10. 15. ~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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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정읍시 공고 제 2026-1900호 일반게임제공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 제2항에 의거 영업 직권말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정 읍 시 장 1. 공고제목 : 일반게임제공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업종 | 상호명 | 대표자 | 소재지 | 예정처분 | 비고 | 일반게임제공업 | 딸기PC | 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조곡천1길 80 | 직권말소 | | 3. 처분사유 : 폐업신고 미이행(30일 이상 경과) 4. 처분내용 : 게임제공업 직권말소 5. 공고기간 : 2026. 10. 15. ~ 10. 28. 6. 유의사항 가. 본 처분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문 의 처 : 정읍시청 문화예술과 박요한(063-539-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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