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모동면 지방세 세무 보조 및 주민등록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접수기간: 2026. 10. 14.(수) ~ 2026. 10. 21.(수)
2. 채용인원: 1명
3. 접수방법: 방문접수 (모동면행정복지센터)
4. 계약기간: 2026. 10. 27. ~ 2026. 11. 30. (당해년도 예산범위 내)
5. 기타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모동면 기간제근로자(지방세 세무 보조 및 주민등록 보조) 채용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상주시 모동면 공고 제2026-13호
모동면 기간제근로자(지방세 세무 보조 및 주민등록 보조) 채용 공고
2026년도 모동면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모 동 면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조건
가. 분야 및 인원
채용유형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내용
지방세 세무보조
기간제 세무 업무 및 각종 제증명
및 1명 2026. 10. 27. ~ 2026. 11. 30.
근로자 발급
주민등록 보조
※ 예산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나. 근무조건
〇 (근무시간) 09:00 ~ 18:00( 1일 8시간, 주5일 근무, 주40시간)
※ 토ㆍ일요일, 공휴일 휴무
〇 (근무장소) 모동면행정복지센터
〇 (급여조건) 일 82,600원(기본급), 주휴수당 등
※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〇 (기타사항)
- 근무지까지 출·퇴근 및 중식은 개인 해결
2. 채용요건(응시자격)
가. 공고일 기준 만 20세 이상인 자로 본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상주시로 되어 있고, 근무지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사람
나. 관련 실무 유경험자 우대
다.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 우대
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상주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제12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2026. 10. 14.(수) 09:00 ~ 10. 21.(수) 18:00
※ 점심시간(12:00~13: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불가
나. 접수방법: 방문접수
※ 원서교부: 시 홈페이지(sangju.go.kr) 공고란에서 첨부서류 다운받아 사용
다. 접 수 처: 모동면행정복지센터(상주시 모동면 용호3길 5)
【유의사항】
- 신청서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제출된 경우만 인정
- 신청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음 (중복/분할접수 불가)
라. 문의처 : 모동면행정복지센터 민원팀(☎054-537-8275)
4. 채용방법
가. (1차) 서류전형: 응시자격 및 서류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나. (2차) 면접전형: 인성, 기본소양, 태도, 업무수행능력, 대인관계 등
-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성, 근로자로서의 태도 등 적격성 종합 평가
5.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2026. 10. 14.(수) ~ 10. 21.(수) 시 홈페이지
· 접 수 처: 모동면행정복지센터
원서접수 2026. 10. 14.(수) ~ 10. 21.(수) · 접수방법: 방문접수
서류전형 2026. 10. 22.(목)
면접전형 2026. 10. 23.(금) 개별통보
시 홈페이지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0. 26.(월)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붙임 1)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붙임 2)
다. 공정채용확인서 1부 (붙임 3)
라. 주민등록 초본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변동일자 포함(과거주소 이력 미포함)
마.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7. 유의사항
가. 기간제 근로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비 또는 기간 내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수정할 수 없으며, 채용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채용 이후 발견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선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최종 합격된 자의 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바로 다음 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출·퇴근 및 식사는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교통비 및 식사비는 별도 제공되지 않음
사.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모동면행정복지센터 민원팀
(☎ 054-537-82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채용서류의 반환 등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
되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60일 이내에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채용이 확정된 자
이거나,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제출된 경우 및 본 공고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나.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우리시가 부담하나,
특수취급우편물(등기우편 등)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원자가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원자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 5)를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