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밑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상주시 중동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을 붙임과 같이 결정·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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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고시 제2026-320호
상주시 중동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밑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상주시 중동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고시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상 주 시 장
1.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설치기관
가. 명 칭: 상주시 중동위생매립장
나. 설치기관: 상주시
2.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 규모 및 명세
가. 위 치 : 상주시 중동면 죽암리 산33-7번지 일원
나. 규모 및 명세
• 면 적 : 사업부지 면적(38,224㎡), 매립면적(146,600㎡)
〔1·2단계: 매립면적 7,480㎡ 용량 60,000㎥〕
〔3단계: 매립면적 7,780㎡, 용량 86,600㎥]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착공 및 준공 예정일
가. 착공일 : 2025. 12. 10.
나. 준공예정일: 2027. 09. 04.
4.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간 : 준공일로부터 약 26년간
5. 주변영향지역의 위치․면적 및 지정기간
가. 주변영향지역 현황
구분 | 대상지역 | 면적 | 비고 |
계 | 6개 리 | 12.32㎢ | |
직접영향권 | 죽암1리 | 3.11㎢ | |
간접영향권 | 죽암2리, 간상1·2리, 오상1·2리 | 9.21㎢ | |
나. 지정기간 : 고시일로부터 차후 주변영향지역 변경 고시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