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방지하고자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 및「산림재난방지법」제43조에 따라 방제명령을 한 필지 중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 제2항에 의거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드리고자「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제7항 및「산림재난방지법」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지 : 화순군 능주면 잠정리 82-1 외 1필지
2. 사업기간 : '26. 10월 중
3. 방제대상 : 소나무재선충병
4. 방제방법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벌채 후 파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대상지 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대상지 조서 | | | |
순번 | 시·군 | 읍·면·동 | 리 | 지번
1 | 화순군 | 능주면 | 잠정리 | 82-1
2 | 화순군 | 이양면 | 강성리 | 산 88-1
총계 | | | | 2필지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순군 고시 제 2026-1261호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 및 「산림재난방지법」 제43조에 따라 방제 명령을 한 필지 중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드리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7항 및 「산림재난방지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화 순 군 수
1. 사 업 명 :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단목방제 사업
2. 대 상 지 : 화순군 능주면 잠정리 82-1 외 1필지
3. 사업기간 : ‘26. 10월 중
4. 사업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피해목 방제
5. 사업내용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기타사항
○ 본 공고에 이의가 있는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한 내 의견(붙임 서식)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 본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화순군에서 방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해당 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방제이므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3조(산림소유자등의 의무)의 규정 취지에 따라 방제작업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방제조치 명령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23>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
제 호 |
명령을 받는 자 (의무자) | 성명 화순군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주소 - |
방제대상 | 수량(본)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및 감염우려목 |
면적(ha) 붙임 필지별조서 참조 |
소재지 붙임 필지별조서 참조 |
방제기간 | 2026. 10월 중 |
방제방법 (해당되는 각 항을 표기) | [√] 벌채 [√] 훈증 [√] 소각 [√] 파쇄 [√] 양도ㆍ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 ]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
그 밖의 조치내용 (자세하게 서술) | 직경 2cm이상 나뭇가지 등 전량 수집 방제조치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 무단벌목 및 이동 금지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제조치를 명합니다. |
2026년 10월 일 |
화 순 군 수 |
|
유의사항 |
이 방제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년 10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화 순 군 수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