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2조(원상회복 등) 규정에 의거하여 원상회복 명령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문이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0. 13. ~ 12. 31.(80일간)
나. 공고내용 :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 명령통지서 반송에 따른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
공고문 (처분사전통지)_화순읍 계소리.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순군 공고 제2026-1255호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 명령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2조(원상회복 등)에 의거하여 원상회복 명령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26. 10. 13.(화) ~ 12.31.(목) / 80일간
공고내용 : 처분사전통지(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 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연번 | 대 상 자 | 대상 농지 | 반송 사유 |
성 명 | 주 소 | 읍면동 | 지번 | 지목 | 면적(㎡) | 불법행위 |
1 | 유** | 광주 서구 ****로 **, ***호 | 전남 화순군․읍 계소리 | 232-1 | 전 | 553 | 농지포장 및 폐기물 적치 | 폐문 부재 |
234-2 | 전 | 155 |
5. 공시송달 내용
가. 귀하께서 소유하고 있는 관내 농지에 대하여 위반 사항이 있어 「농지법」제42조(원상회복 등)에 따라 농지 원상회복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상회복 후 그 결과를 즉시 통보 바랍니다.
나. 「농지법」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법」제63조에 따라 토지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61-379-362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3.
(인) |
화 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