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의왕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의왕시 공고 제2026-1363호
등록일2026-10-14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4:57: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의왕시 공인 조례』제6조, 제11조 규정에 따라 공인 개각 및 폐기사항을 동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용개시일: 2026. 10. 14.
2. 공인 개각 및 폐기 사유: 오전동 민원실 통합민원발급기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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