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의왕시 공고 제2026-1360호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의 왕 시 장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구 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가. 경로식당 이용료 상향(예정)으로 청계종합복지센터 식당 이용료를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이용료와 일원화하고자 함.
나. 용어 표기 일부 변경
3. 주요내용
가. [별표 2] 사용료 등 기준(제7조 관련) “4. 식당 이용료” 변경에 관한 사항
나. “사용료” 용어 표기 일부 “사용료등”의 용어로 변경(제7조제1항제1호의 제목 및 제7조제1항제2호의 제목)
4. 개정조례안: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나.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7.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8. 입법예고: 2026. 10. 14. ∼ 11. 3.(20일간)
9. 관련 부서협의
가.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관
나. 행정규제여부 심사: 기획예산과
다. 성별영향평가 및 아동영향평가: 가족아동과
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지역경제위생과
10.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
1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 11. 3.(도착기준 18:00)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우편․fax․e-mail
다. 기재내용: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붙임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회계과
❍ 주소: (우)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3층 회계과
❍ 전화: 031-345-3071
❍ fax: 031-345-220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email protected]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의왕시 조례 제 호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용료”를 각각 “사용료등”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회계과 |
입 안 자 | 관․과․소장 직위․성명 | 회계과장 신 미 경 |
담당팀장 직위․성명 | 공공시설관리팀장 박 성 일 |
담 당 자 성명․전화 | 공공시설관리팀장 박성일(031-345-3071)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사용료등 징수 및 감면) ①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등” 이라 한다)는 별표 2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7조(사용료등 징수 및 감면) ① ----------------------------------------------------------------------------. ----------------------------------------------------------------. |
1. 사용료 전액감면 | 1. 사용료등 ---- |
가. ∼ 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2.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 | 2. 사용료등 ---------- |
가. ∼ 자. (생 략) | 가. ∼ 자.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별표 2]
사용료 등 기준(제7조 관련)
1. 시설사용료
구 분 | 기 준 | 금 액 | 비 고 |
대강당 | 1회(2시간) | 50,000원 | 기준 시간 초과 시 1시간마다 기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 토, 일, 공휴일은 평일요금의 20퍼센트 가산
2. 부속설비 사용료
구 분 | 기 준 | 금 액 | 비 고 |
냉‧난방 사용료 | 1회(2시간) | 50,000원 | 기준 시간 초과 시 1시간마다 기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조 명 | 1시간 | 15,000원 |
음향시설 | 1회(2시간) | 15,000원 |
빔 프로젝터 | 1회(2시간) | 15,000원 |
대형 스크린 | 1회(2시간) | 30,000원 |
마이크(무선포함) | 1개(기본) | 5,000원 | 1개 추가 사용 시 마다 2,000원 |
3. 교육 수강료
구 분 | 기 준 | 금 액(1인/4주) |
취미․교양교육 | ○ 과목당 1주 수강시간 ․ 3시간 이하 ․ 4시간 ․ 5시간 ․ 6시간 ․ 7시간 이상 | 12,000원 15,000원 18,000원 20,000원 25,000원 |
비 고 | 1.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2. 강좌의 성격상 상한 수강료 3만원 이내에서 운영이 어려운 특수 강좌의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
4. 식당 이용료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의 경로식당 이용료를 준용한다.
【 관계법령 발췌서 】
□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사용료등 징수 및 감면) ①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등” 이라 한다)는 별표 2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등을 감면
[별표 2] <개정 2025. 3. 17.>
사용료 등 기준(제7조 관련)
1. 시설사용료
구 분 | 기 준 | 금 액 | 비 고 |
대강당 | 1회(2시간) | 50,000원 | 기준 시간 초과 시 1시간마다 기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하고,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 토, 일, 공휴일은 평일요금의 20퍼센트 가산
2. 부속설비 사용료
구 분 | 기 준 | 금 액 | 비 고 |
냉‧난방 사용료 | 1회(2시간) | 50,000원 | 기준 시간 초과 시 1시간마다 기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하고,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조 명 | 1시간 | 15,000원 |
음향시설 | 1회(2시간) | 15,000원 |
빔 프로젝터 | 1회(2시간) | 15,000원 |
대형 스크린 | 1회(2시간) | 30,000원 |
마이크(무선포함) | 1개(기본) | 5,000원 | 1개 추가 사용 시 마다 2,000원 |
3. 교육 수강료
구 분 | 기 준 | 금 액(1인/4주) |
취미․교양교육 | ○ 과목당 1주 수강시간 ․ 3시간 이하 ․ 4시간 ․ 5시간 ․ 6시간 ․ 7시간 이상 | 12,000원 15,000원 18,000원 20,000원 25,000원 |
비 고 | 1.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2. 강좌의 성격상 상한 수강료 3만원 이내에서 운영이 어려운 특수 강좌의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
4. 식당 이용료
구분 | 기 준 | 금액 | 비 고 |
식당 | 저소득노인 감면대상자 | 무료 | 이용대상은 이용일 현재 주민등록상 의왕시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의 노인 |
60세 이상 노인 | 2,000원 |
□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이용대상 및 사용(이용)료 징수)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이용일 현재 주민등록상 의왕시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취미교실, 강당, 식당에 한하여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인에게 대관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삭제<개정 2020.11.16.>
③ 시장은 복지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별표의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