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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기획예산과2026-10-14

의왕시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협약 금융기관 공모 공고

게시기관의왕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기획예산과
공고번호의왕시 공고 제2026-1327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uiwang.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8:10: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협약 금융기관 공모 공고> ○ 공모자격 : 의왕시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지부)을 둔 금융기관 ○ 신청기간 : 2026.10.14.(수) ~ 2026.10.23.(금) [10일간] ○ 선정요건 - (건전성)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2등급) 이상 인정되는 경우 - (서비스 안정성) 보탬e 시스템과 연계가능한 시스템 구축 여부 - (금리) 전용계좌 금리 0.7%, 보조금카드 캐시백률 신용(0.5%), 체크(0.2%) 이상 ○ 선정방법 :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요건 충족 시 지정 ※ 상호금융기관은 개별 법인 간 협의를 통해 대표 금융기관 지정하여 신청 ○ 문의처: 기획예산과 예산팀(☎031-345-2174)

공고문 및 신청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왕시 공고 제2026 – 1327호 「의왕시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협약 금융기관」 공모 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8호)」 제9조의 2의 규정과 관련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의 금융기관 선택권 보장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우리시와 협약하여 “보탬e 전용계좌”를 운영할 금융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우수한 금융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 10. 14. 의 왕 시 장 ▢ 모집 개요 1.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23. 2. 공모자격 : 의왕시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지부)을 둔 금융기관 ※ 개별 법인인 지역조합 등의 경우 같은 조합의 여러 금융기관 중 1개의 금융기관만 지정하여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협약 체결(개별 법인 간 협의를 통해 대표 금융기관 지정하여 신청) 3. 공모대상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라.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하는 해당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4. 모집기관 수 : 0개 기관 5. 공모 요건(모두 충족) 가.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2등급) 이상 평가를 받은 금융기관 나.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과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 금융기관 다. 전용계좌 금리 0.7%, 신용카드 캐시백률 0.5%, 체크카드 캐시백률 0.2% 이상의 수준으로 금리 협약이 가능한 금융기관 ▢ 협약 개요 1. 협약기간 : 협약 체결일 ~ 2027. 12. 31. * 추후 1년 단위 갱신 2. 협약내용 가. 보탬e 전용계좌 ‧ 전용카드 개설 및 운영 나. 보탬e 전용계좌 ‧ 전용카드의 요건 다. 보탬e 전용계좌 ‧ 전용카드의 금리 등 ▢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2026. 10. 14. ~ 2026. 10. 23. 2.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의왕시청 기획예산과(의왕시 시청로 11, 의왕시청 본관 2층) 3. 제출서류 가. 신청 공문 1부. * 자체 서식 활용 나. 신청서(붙임) 1부. 다.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에 관한 서류 1부. 라.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마. 보탬e 연계 시스템 구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바. 기타 의왕시에서 요구하는 서류(서류 심사 후 별도 요구 시) ▢ 기타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을 따릅니다. 3. 협약 금융기관 지정 시 지정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의왕시청 기획예산과 예산팀(☎ 031-345-2174) 붙임 참여 신청서(서식) 1부. 붙임 | | 보탬e 전용계좌 협약 금융기관 참여 신청서 | 보탬e 전용계좌 협약 금융기관 참여 신청서 | | 접수번호 | | 기관 개요 | 기 관 명 | | 법 인 등록번호 | | 대표자명 | | 연 락 처 | | 소 재 지 | | 금리 제안 | 전용계좌 금 리 | | 신용카드 캐 시 백 | | 체크카드 캐 시 백 | | 의왕시 보탬e 전용계좌 협약 금융기관 참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숙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 78 호)」에 따라 의왕시 보탬e 전용계좌 협약 금융기관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6. . . OO은행 기관장 OOO (직인) 의왕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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