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행위(불법시설물, 불법경작)를 한 자에 대해 「소하천정비법」제17조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통하지하려 했으나 불법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교부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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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의왕시 공고 제2026 - 1361호
소하천 내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경기도 의왕시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행위(불법시설물, 불법경작)를 한 자에 대해 「소하천정비법」제17조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통하지하려 했으나 불법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교부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 10. 14.
의 왕 시 장
1. 공고사항 : 소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 설치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및 내역
3.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27. (14일간)
4. 게시장소: 의왕시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5. 처분근거: 소하천정비법 제14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6. 공시송달 내용
가. 위 불법사항에 대하여 2026. 10. 27.(화)까지 원상회복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대집행 실시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하천명 | 위치 | 소유자 | 불법사항 | 위반내용 | 비고 |
양지천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322-22 | 미상 | 불법시설물 | 소하천정비법 제14조 | |
윗능안천 |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산156-17 | 미상 | 불법경작 | 소하천정비법 제14조 | |
한직천 |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980 | 미상 | 불법경작 | 소하천정비법 제14조 | |
학현천 |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964 | 미상 | 불법시설물 | 소하천정비법 제14조 | |
행정대집행 계고서(미상).hwpx
한글 첨부 본문
제2026-1361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 미상 주소 : 미상
우리 시에 위치한 소하천구역 내 귀하께서 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적치물로 인하여 지속적인 민원발생과 하천관리 상의 문제를 야기하는바,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귀하 소유의 불법적치물을 2026년 10월 27일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소하천정비법」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및「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에 따라 우리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에 따라 귀하로 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의왕시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 (☏031-345-2923)으로 연락바랍니다.
- 아 래 -
위치 | 대상 또는 종류 | 대집행 방법 |
포일동 322-22 | 불법시설물 | 불법시설물 철거 |
내손동 산156-17 | 불법경작 | 불법경작 철거 |
학의동 980 | 불법경작 | 불법경작 철거 |
학의동 964 | 불법시설물 | 불법시설물 철거 |
2026년10월14일
의 왕 시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