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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자원순환과2026-10-14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

게시기관양산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자원순환과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yangsan.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4:57: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및 제1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같은 법 제68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끝.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2830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및 제1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같은 법 제68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양 산 시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30. 3.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5조 및 같은 법 제68조, 「행정절차법」제14조 대상자 | 주 소 | 위 반 내 용 | 처분내용 | 박*수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새실로 1*, 71*동 170*호 | 담배꽁초, 휴대물품 등 투기 | 과태료 금50,000원 | 최*호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10*동 100*호 | 담배꽁초, 휴대물품 등 투기 | 과태료 금50,000원 | 4. 대 상 자 : 5. 공시송달내용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납기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20% 감경받을 수 있으며, 납기기한 경과 시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60개월)이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기일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시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시면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6. 의견제출 및 문의 : 양산시 자원순환과(☎ 055-392-2644, Fax. 055-392-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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