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양산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동면
등록일2026-10-14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10:39: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양산시 동면 계석로 박○욱 외 1인
2.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29.
3. 공고방법: 동면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 기한 내에 미신고 시「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및
제40조 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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