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11조 (등록번호 새김명령)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2. 위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차대일련번호 재새김 대상자에게 차대일련번호 재새김 명령 통지문을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기간: 2026. 10. 15. ~ 2026. 10. 30.(15일간)
○ 공고대상 : 붙임참조
○ 공고내용 : 건설기계 재새김명령 통지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건설기계 재새김명령 공시송달 대상자_10월.xlsx
엑셀 첨부 본문
건설기계 차대일련번호 재새김 명령 안내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 | | | | | | | | |
번호 | 수취인 | 우편번호 | 기본주소 | 문서제목 | 배달결과 | 반송사유 | 배달일 | 수령인 | 수령인과의 관계 | 발송일
1 | 김*만 | 18150 |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11*** | 건설기계 차대일련번호 재새김 명령 통지(002마50□□) | 배달완료 | - | 2026-09-22 | 수취함 | 우편수취함 | 2026-09-16 |
공고문(건설기계 재새김명령)_10월.pdf
PDF 첨부 본문
오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8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설기계 차대일련번호 재새김 명령 대상자에게 차대일련번호 재새김 명령 통
지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이사감,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
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내용】
1. 공 고 명: 건설기계 차대일련번호 재새김 명령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30. (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시송달 대상자: : “별첨”
5. 공고내용: 건설기계 차대일련번호 재새김 명령 통지
〇「건설기계관리법」제44조(과태료)에 따라 새김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오산시 차량등록사업소(031-8036-60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026. 10. 15.
오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