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원동 378-2번지 오산대남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조합설립(변경)인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오산대남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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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6-235호
오산 대남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경기도 오산시 밀머리로 32-1, 대남아파트(원동 378-2)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변경(안)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롑법」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오 산 시 장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
나. 명 칭 : 오산 대남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
2.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가. 조합의 명칭 : 오산대남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나. 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오산시 밀머리로 32-1, 516호(대남아파트)
3.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오산시 밀머리로 32-1번지 외 2필지
나. 면 적 : 3,775㎡
다. 용도지역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4.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가. 착수 예정일 : 2028년 6월경
나. 준공 예정일 : 2031년 4월경
5. 조합설립(변경) 인가 내용 :
- 조합임원 연임
- 조합원 추가 등 변경
- 정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