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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청도군
청도군건설과2026-10-14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사업 (유천초등2개소) CCTV 설치 행정예...

게시기관청도군
지역경북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청도군 공고 제2026-856호
등록일2026-10-14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6:02: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청도군 청도읍 유호리, 금천면 신지리 지내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하여『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사업(유천초등2개소)』을 시행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사업 (유천초등2개소) CCTV 설치 행정예고.pdf

PDF 첨부 본문
청도군 공고 제2026-856호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사업 (유천초등2개소) CCTV 설치 행정예고 청도군 청도읍 유호리, 금천면 신지리 지내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하여『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사업(유천초등2개소)』을 시행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4. 청 도 군 수 1. 목적 ○ 어린이 안심구역 내 CCTV를 설치하여 등하굣길 아동 대상 범죄 및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통학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그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설치장소 (붙임1 참조) ○ 유천초등학교 -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유호리 623-40번지 일원 ○ 금천초등학교 -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신지리 224번지 일원 - 1 - 4. 공고방법 ○ 청도군 홈페이지 (http://www.cheongdo.go.kr) 5. 행정예고 기간 ○ 2026. 10. 14. ~ 2026. 11. 3. (20일간) 6. 의견제출 안내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 11. 3.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제출서(붙임참조)를 청도군청 건설과(도로팀)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등 다. 제출기관 : 청도군청 건설과 (도로팀) - 주 소 :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청화로 70 - 전 화 : 054-370-2327 - F A X : 054-370-6339 붙임 1. 설치위치도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2 - 《붙임 1》 설치위치도 (유천초등학교) 위치도 설치예상도 - 3 - 《붙임 1》 설치위치도 (금천초등학교) 위치도 설치예상도 - 4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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