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임업) 추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산림분야 :
-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 임산물상품화지원
2. 신청기간 : 2026. 10. 15.(목) ~ 2026. 10.21 .(수) 18:00까지
3. 대 상 : 임업인, 생산자단체 등
4. 접 수 처 : 해당 읍,면사무소
※ 사업개요 등 기타 참고사항은 공고문 및 지침 참고
5.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370-6531) 및 읍,면사무소 산업팀
붙임 1.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 1부.
2. 2026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임업) 신청 공고문 1부.
3.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 1부. 끝.
2026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pdf
PDF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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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과 장 김용진 042-481-4190
사무관 OOO(생산) 042-481-4194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주무관 김승엽(생산) 042-481-4209
사무관 김경열(유통) 042-481-4206
주무관 이상직(유통) 042-481-4207
상호금융여신부
산림조합중앙회 콜센터 1544-4200
정책자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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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
○ 전문임업인에게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시설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 구축
2.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제9조, 제17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농특회계) 133,532 150,022 142,766 111,248 118,117
- 보 조 36,688 42,638 36,440 27,567 30,667
- 융 자 28,371 31,127 34,240 27,872 28,287
- 지방비 40,457 47,346 42,189 31,936 34,719
- 자부담 28,016 28,911 29,897 23,873 2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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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별 보조비율 및 주요지원 내용
※ 지원자격, 지원조건 등은 분야별 세부내용 참고
세부 보조비율(%) 지원내용
내역사업 비고
사업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지원한도는 총사업비 기준)
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o 석회질비료(소석회, 석회고토,
가-1. 토양개량제지원 70 30 - - 부산석회)・규산질비료(규산질),
목재제품(목탄, 목초액)
600원 초과
1,400원
이상
o 유기질비료
금액
가-2. 유기질비료지원
1,000~ 600원 초과
1,400원 이상
o 부숙유기질비료
금액
임
o (산림작물생산단지) 생산기반시설
산 규모화・현대화 지원
* 울타리, 관정・관수, 감시시설,
물 작업로 등 임산물 생산에
나.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반시설
생
o (산림복합경영단지) 기존입목에
산 대한 숲가꾸기(모두베기
제외)+생산기반시설
기 규모화・현대화 지원
반
o (노지재배) 1억원 ~ 5억원 이하
나-1. 공모사업 40 20 - 40
o (시설재배) 1억원 ~ 7억원 이하
조
성
나-2. 소액사업 20 30 30 20 o 1억원 미만
o 1억원 미만
o 생산장비 및 생산기반시설
다. 생산기반조성 20 30 30 20 현대화(보완) 지원
* 생산장비(차량은 대상 아님),
산림버섯재해예방시설(보완),
작업로 보수, 수실류 수형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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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보조비율(%) 지원내용
내역사업 비고
사업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지원한도는 총사업비 기준)
o 유통체계 규모화·현대화를 위해
건축, 가공장비, 선별·포장, 유
가.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50 20 - 30 통장비 등 지원
(공모사업)
- (일반) 국비1~5억원 이하
- (거점) 국비5~10억원 이하
청
정 나.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o 전문가공업체 육성을 위한 2차
(공모사업) 50 20 - 30 가공․시설장비 지원
임 - 20억원 이하(국비10억원 이하)
산
물 o 표준규격 내․외부포장재, 포장
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
20 30 30 20 디자인 개선 지원 등
이 (소액사업)
- 5~50백만원(국비 1~10백만원)
용
증 o 유통시설 장비 지원
라.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 유통 화물차량, 유통장비 및 기자재,
진 20 30 30 20
(소액사업) 저장․건조시설, 가공장비 등
- 10~100백만원(국비 2~20백만원)
o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품질
마.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40 60 - - 검사 수수료 지원
* 1인당 5건까지, 1건당 38만원
임산 o 단기소득 임산물의 연중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물
- 스마트 온실, 양묘·배양시설
스마 가. 임산물 스마트팜 실증
50 50 - - - 저장시설, 가공·유통 시설 등
트팜 단지
o 사업비: 105억원/개소(사업기간 3년)
실증
* (1년차) 설계, 5억원 → (2년차) 시공,
단지 50억원 → (3년차) 시공, 50억원
※ 국비:지방비:융자:자부담에서 ‘자부담’은 ‘융자’로 대체할 수 없음. 다만, ‘융자’는 ‘자
부담’으로 대체 가능(20:30:30:20 → 20:30:-:50)
※ 소액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는 2개 이상의 내역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나, 총사업비의
합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함. ◯
예 임산물생산기반조성 + 임산물상품화지원 <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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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
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
경영체 포함),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생산자단체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종 류 품 목 명
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수실류(14개)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8개)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산나물류(12개)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초류(18개)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약용류(20개)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
수목부산물류(1개)
(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6개)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그 밖의 임산물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의 요건 및 지원기준
- 그 밖의 임산물의 요건은 산림에서 생산되는 것
- 그 밖의 임산물 지원 시에는 산지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산림에서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것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 그 밖의 임산물로 지원받고자 하는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분류(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의 지원기준・지원내용 등을 준용
굴취 허가, 덩굴류제거사업 등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칡을 활용할 경우 유통분야
(유통기반조성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농식품부 등 타부처 자금이 지원되는 경우는 소득지원 대상 임산물에 포함되더라도
지원 제외(기본규정 제35조 제8항 제3호)
(예 :미선나무, 맥문동 등 산림에서 생육 중인 것으로 산지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소득 지원 가능, 단 농식품부 등 타부처 자금이 지원 된 경우는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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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자격 및 요건
○ 지원 자격
구 분 지 원 자 격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농업경영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임업인 등 (임업경영체 포함) * 임산물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에 한정
* 개인에 임업후계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한함
독림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임업분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우선 지원 >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및 법인(단, 법인은 「기본규정」제35조 제9항 별표6
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 농업재해보험(농작물 및 농업인)에 가입한 생산자 및 단체(보험가입기간 미도래 시 전년도
기준으로 판단)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정부는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
여 교육‧홍보 및 보험 가입자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전년도 생산조사 기준 생산량이 10%이상 증가한 품목에 대하여 가공·유통 사업 우선지원 가능
○ 저온, 가뭄‧폭염 등 자연재해 예방시설 : 표고 재배사 냉·난방 시설, 관수·관정 시설, 비
가림시설, 냉해 예방시설(방상팬, 미세 살수장치 등), 지주대, 지지대, 받침대 등
○ 산촌거점권역(시․군)*의 임업인, 생산자단체 등이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 응모시 가점부여
* 산촌거점권역 : 괴산군, 울진군, 인제군, 진안군, 평창군 5개 지역
○「임업진흥법 시행령」제17조의2의 전문 기관으로부터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채종단지로
지정받은 생산자 또는 단체
○ “임산물 표준규격”에 따른 품종 표시(표고버섯만 해당), 포장 및 등급 규격에 맞게 임산
물을 출하하고 있는 생산자(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 임산물 지리적표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의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의무·임의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한 임업인,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우선지원
- 감 : (사)한국감협회(02-2081-7641)에 의무거출금 고지 및 납부 여부 확인 (시‧군 담당자)
- 밤 : (사)한국밤재배자협회(041-837-9846)에 의무거출금 고지 및 납부 확인(시·군 담당자)
○ ‘K-FOREST FOOD’ 또는 ‘숲푸드’ 브랜드 지정서를 발급받은 생산자 및 단체, 이달의
임업인 선정자
○ 청년임업인(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의 연령 요건을 충족한 경우
○ 각 지역별 특구로 지정된 임산물이나 선도산림경영단지로 지정된 재배지
○ 임가경제조사와 임산물생산조사, 임산물소득조사*에 패널로 참여하고 있는 표본 임가
○ 스마트 임업 기계장비 및 시설사업에 대해 우선지원
* 온·습도 센서 및 자동 조절장치, 동력 수확기, 자동 전지가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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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한 >
○「보조금법」제31조의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8조 준용
- (5년)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보조금 교부취소 등 1회 이상 받은 자
- (3년)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 교부 취소 등 2회 이상 받은 자
- (2년)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하여 교부취소 받거나 지급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반환명령 3회 이상 받은 자
- 사업자로 통보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변경, 농업분야 중복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산림소득분야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 포기일로부터 소액사업은 2년간, 공모사업은 3년간 지원
제한(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
* 사업 시행연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지원 제한 면제
* 제한기간은 사업 포기일로부터 다음 신청일까지로 산정
○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임업인,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지원 제외
- 감 : (사)한국감협회(02-2081-7641)에 의무거출금 고지 및 납부 여부 확인 (시‧군 담당자)
- 밤 : (사)한국밤재배자협회(041-837-9846)에 의무거출금 고지 및 납부 확인(시·군 담당자)
< 참고․주의사항 >
○ 개별 사업별로 지원 자격이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는 별도로 명시된 자격 준수 의무
○ 확인방법 : 등기부등본, 품목 출하실적, 교육이수증, 근로계약서, 4대보험 증빙자료 등 객관적 자료
○ 임업인에 해당되지 않은 임업후계자의 경우,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지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사업장(산지, 시설 등) 소재지 지자체나 시행기관은 사업희망자가 관할 지자체 내 거주지를 두고
있지 않은 이유로 신청이나 선정 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됨
○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인·허가는 해당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인·허가 여부에 따라 보조사업이 취소될 수 있음
○ 계획기간내 사업비를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이월 불가(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
○ 소모성 비용*은 지원 안됨(안전화, 장갑, 토양개량제, 비료, 세금(공과금 등) 납부 등 기반시설 외 자재)
○ 산림청 국가승인통계 중 임가경제조사, 임산물생산비조사, 임산물소득조사 패널로 참여하여 한국임
업진흥원이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업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지원요건
ⓛ 재배경력 요건
- (재배경력 1년 미만) 임업인 등이 1억원 미만의 소액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산림소득분야 교육*을 이수하여야 보조금 교부됨
* 산림소득분야 협·단체, 임업진흥원, 산림조합, 산림교육원, 대학교 등 산림·임업분야 전문교육
기관에서 실시하는 산림소득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고등학교·대학교 산림·임업분야 전공자
및 산림·임업분야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 임업후계자 교육과정 이수자는 제외) 자에 한해 보조금 교부
* 온라인 강의는 이수 시간의 50%만 인정되며, 산림소득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교육이수
가능(사업 시행연도 보조금 교부 전 3월 말까지 이수 조건이며, 동 기간까지 교육 미 이수자는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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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배경력 1년 이상) 임업인 등이 1억원 미만의 소액사업만 신청 가능(교육이수 무관)
- (재배경력 2년 이상) 재배경력 2년 이상인 임업인 등 중 임업후계자·독림가·
신지식농업인·생산자단체가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인 공모사업 신청 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임산물 판매 전자세금계산서·납품확인증 등을 통해 임업경영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재배경력 인정
*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 또는 공모사업지침에 별도의 강화된 지원요건이 있는 경우
예 버섯재배시설, 톱밥배지 생산시설 등
강화된 요건을 우선 적용 ◯
② 영농조합법인 요건
-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
하며,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이 참여(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해야 함
③ 대상토지 요건
- 대상토지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이거나 임대받은 토지여야
하며,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함
[단, 임업인 등에 한해 ‘등기 비대상’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
- 임대받은 토지의 경우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
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또는 국‧공유지를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 위의 밑줄 친 내용에 대해서 「4.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사업은 미적용)
* 임업인 등의 경우 ‘등기 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하면
가능,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생산자단체는 ‘등기 대상 및 등기 비대상 시설물’ 모두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설정한 경우 가능 ;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숔 공통 지원요건 제2항제5호
④ 자부담 자금 확보 여부 확인
- 사업 시행기관은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보조사업자 명의
(개인 또는 단체)로 보유한 계좌의 잔액이 자부담금 이상 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 후 사업 대상자로 선정
⑤ 유사자금 * 등 지원제한 (「기본규정」 제35조 제8항 제3호)
- 보조사업 완료 후 5년 이내 공모사업 등 3천만 원(국비+지방비) 이상의 유사자금을
신청할 경우 사업성과 평가(시·군·구에서 실시)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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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자금 2회 지원 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 결정(5년간 최대 3회까지만 지원)
* 유사자금 : 동일한 내용의 재정지원이 동일한 대상(토지, 건축물 등)에 투자되는 것
* 「기본규정」 제정‧시행일(’14.1.1.) 이후 지원된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적용
⑥ 한도, 단가변경 등의 적용
- ’25년 선정된 ’26년 사업대상자가 변동된 한도‧단가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별 국비 배정액, 지방비 확보액,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26년도 지침을 기준으로 변경‧적용할 수 있음
- ’26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에는 ’25년도 지침을 적용함
3. 사업 관련 계약
○ 사업의 계약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
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에 따라 추진
* 2개 이상 사업종이 복합된 산림소득사업은 사업종별로 실시설계를 하여 각각 계약
* 종자 파종 또는 종묘 식재는 용역 구매의 기준을 준용
* 계약을 부당하게 여러 건으로 나누는 방식 불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1조 제7항)
* 수의계약 대상으로 수의계약 하고자 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업체 견적서 확인 必
< 계약 방법 >
○ 보조사업자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용역, 추정가격 4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시설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① 보조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체결(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체결
- 계약의 방법(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예정가격, 규격서, 투찰제한 등은 보조사업자 직접 결정 가능
② 보조사업자는 부득이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해당 지역 산림조합
장에게 계약 대행,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입력 등 행정 대행 요청 가능
- 계약을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 이행에 드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약 이행 전에 대행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사후정산(事後精算)
- 계약을 대행하는 지역 산림조합장은 계약 이행에 드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 관리에 필
요한 경비를 대행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대행 수수료를 총
사업비 범위에 포함하여 정산 가능
③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조달청장은 「국가계약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계약법」을 준수
○ 보조금 시스템을 통하여 계약 체결을 요청하거나 수행(농림부 기본규정 제57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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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후관리
○ 중요재산이 없는 산림소득사업이라도 준공 후 5년 동안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함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함
○ 산림소득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법」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0조(중요재산의 등록 등)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단, 등기대상 시설물이 아닌 비닐하우스 등은 제외
○ 중요재산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에 사전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불가
* 비닐하우스골조 10±3년, 관정・관수・배수시설 5±2년, 산림경영관리사 6년 등
5. 예산통합
○ 세부사업 각각에 포함되는 아래의 내역사업은 예산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
집행 가능(예산 규모의 20% 초과 시 산림청 협의)
세부사업 내역사업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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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사무관 OOO 042-481-4194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주무관 김승엽 042-481-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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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사업인 토양개량제·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전년도에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당해 연도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서류(1천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서 및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미가입자는 임업인 증빙서류 및 경영실태확인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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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보조 비율(%)
사업 대상자 신청 기간
선정 방식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지방자치 전년도
등록자 또는 단체 단체 자체 70 30 - - 6∼7월
○ 사업목적 : 산성화된 토양을 적정 산도로 개량하고, 토양 내 유효규산 함량을
개량하여 지력 회복을 통해 환경 친화적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지원내용 : 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 목재제품
- (석회질비료) 소석회, 석회고토, 부산석회/ (규산질비료) 규산질/ (목재제품) 목탄, 목초액
* 비료종류는 비료 공정규격 설정(농진청고시 제2024-28호) 별표1, 2에 따름
* 목탄는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결과에 따른 품질표시가 되어 있는 제에 한하여 지원
○ 지원조건 : 지원받은 토양개량제는 해당 연도에 모두 소비해야 함
* 지자체 공무원 또는 이장 등의 현장 확인이 완료된 후 보조금 정산
* 지자체에서 일괄 직접구매 후 사업대상자에게 배부 가능
○ 지원제외 :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
(◯
예 부산석고), 타기관 또는 지자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과 중복
○ 지원 한도 및 지원 단가
구 분 지 원 한 도 지원 단가
수실류 (밤) 총사업비 504천원/ha (밤 외) 총사업비 756천원/ha * 실 단가를 적용하되,
관상산림 조달단가 또는
(잔디) 총사업비 1,150천원/ha (잔디 외)총사업비 4,750천원/ha
2개 이상 견적을
식물류 * 잔디재배지토양개량사업실시요령 참고 * 관상식물․묘포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참고
받아 낮은 단가
기타 (수실류, 관상산림식물류 이외 임산물 품목) 적용(조달단가
임산물 총사업비 450천원/ha 우선 적용)
* (예) 밤나무(사양토pH4.7→pH5.5)임지에 입상소석회 기준 지원한도 : 5,600원/20㎏, 90포/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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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금액
사업 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 방식 신청 기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임업인 등, 1,000∼ 600원 초과
지방자치단체 자체 - 전년도 6∼7월
생산자단체 1,400원 이상 금액
○ 사업목적 : 제초제, 화학비료 등의 사용을 억제하여 토양산성화 방지 및
지력 회복을 통해 친환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산양삼에 한하여)어박, 골분, 대두박
- (부숙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 녹색제품(환경표시 인증제품, GR마크 인증제품) 우선 구매 유도
*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심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지원조건 : 지원받은 유기질비료는 해당 연도에 모두 소비해야 함
* 지자체 공무원 또는 이장 등의 현장 확인이 완료된 후 보조금 정산
○ 지원단가 및 한도
- 지원단가 : 종류 및 등급에 따라 정액 지원
(단위: 원/20kg)
국고
구분 지방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1,400
600이상
부숙유기질비료 1,400 1,200 1,000
- 지원한도 :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에 따라 품목별 적정 시비량 적용
○ 지원제외 : 타기관 또는 지자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과 중복
* 농식품부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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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구분
공모사업 소액사업
임업후계자, 독림가,
사업대상자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대상자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선정
국고 40%, 지방비 20%, 융자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보조비율
자부담 40% 자부담 20%
신청기간 전년도 4∼6월 전년도 6∼7월 중
산나물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작업로, 울타리 등 단기소득 임산물
사업 목적 필요한 기반 시설의 품목별 집단화․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
현대화를 지원하여 임가 경쟁력 강화 으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종자․종근 구입, 임내정리 및 식재, 관정·관수 시설, 보호울타리, 감시
시설, 작업로, 모노레일,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비닐하우스, 온실, 자동화
시설, 기계장비, 산림경영관리사, 숲가꾸기(솎아베기, 천연림보육, 풀베기,
덩굴제거, 가지치기, 어린나무가꾸기, 산물수집 등) 등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 참조
* 해당 보조사업으로 식재한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풀베기, 가지치기 등 관리
지원 내용 비용은 지원 불가
*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계획에 숲가꾸기 포함 시 솎아베기 등 큰나무가꾸기
사업은 기존 숲가꾸기 사업 준공 후 5년, 어린나무가꾸기는 풀베기 사업 준공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지에는 숲가꾸기 지원 불가(풀베기, 덩굴제거,
가지치기는 제외)
* 숲가꾸기가 필요한 사업지는 가급적 사업시행 전 ‘산림자원육성·관리(지특)’
단위사업 예산의 ‘숲가꾸기’와 연계하여 선행하고, 부득이한 경우 본 사업으로
숲가꾸기를 실행하거나, 풀베기 등 가벼운 사업 위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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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구분
공모사업 소액사업
(노지재배) 1억원 ~ 5억원 이하
1억원 미만
(시설재배) 1억원 ~ 7억원 이하
지원 한도 * 2년간 분할지원 가능 * 단일사업으로 운영 가능(종자‧종묘
(총사업비 * 설계・감리비(8% 이하), 기반 조성비 구입과 인건비는 단일사업 불가)
기준) * 종자․종묘, 모노레일 등에 대하여
(65% 이상), 숲가꾸기(20% 이하) 기타
부대비(7% 이하) 등으로 구성 실시설계·감리 가능
* 종자·종묘 구입비와 식재 인건비는 * 숲가꾸기는 전체 사업비의 20% 이하
기반조성비에 포함
- 공모사업 지원조건(품목별 면적기준)
품목의 종류 세 부 내 용
약용류‧약초류・
(노지) : 25,000㎡/개소 이상
산나물류‧수실류‧
(시설) : 1,000㎡/개소 이상
수목부산물류
(노지 : 송이산가꾸기 포함) 3,300㎡/개소 이상
산림버섯류
(시설 : 재배시설, 톱밥배지 생산시설) 1,650㎡/개소 이상
관상산림식물류 (노지) 10,000㎡/개소 이상, (시설) 1,000㎡/개소 이상
* 1개 단지 규모가 지정된 면적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득 생산의 효율성이
기타 인정되는 경우는 지자체에서 판단(내부결재 필요)하여 사업 지원 가능
* 2개 이상의 종류를 동시에 지원받고자 할 경우, 각각의 사업 면적이 면적
기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신청 가능
(예시) 약용류・버섯류 생산시설을 동시에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 면적이 약용류 25,000㎡/개소 이상, 버섯류 3,300㎡/개소 이상이어야 함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반출금지 구역 내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은「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본 사업지 내, 연접지에서 산림사업
수행 시에는 반드시 산림병해충 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행
* 파쇄, 훈증, 소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사업비 중 숲가꾸기 사업 30%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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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사업 유의 사항 】
- (사업대상) ’26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
* ’25년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며, ’26년 시행지침에 따라 추진코자 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사전 승인 후 추진 가능
- (사업비율) 사업 성격 및 지역 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객관적 자료 제시)
* 단, 숲가꾸기 사업 비율은 심의 당시 기준 적용
* 산림소득 생산분야 공모사업 계획 변경 승인기준(2021.12.23.)에 따라 처리(309p 참고)
* 토목 공사비 : 기반 조성비의 10% 이하로 가능하며, 토목사업비 중 부지 조성(절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시설 기반 정비 및 터파기 등은 가능)
* 기타 부대비 : 사업 타당성 평가, 컨설팅, 정산보고서 검증 등 행정비용은 집행이
가능. 다만, 인․허가, 측량 비용 및 소모성 비용* 등은 지원 불가
․ 소모성 비용 : 안전화, 장갑, 토양개량제, 비료, 세금(공과금 등) 납부 등
- (기타 유의 사항)
*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은 감리 의무화
* 공모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관련 교육 참석 의무(세부일정 별도 안내)
*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은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지원 제한
* 자체 생산 자재 사용 시, 총사업비에서 제외
○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공모· 소액)
ⓛ 인건비
- (기준단가) 2026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 작업 여건에 따라 벌목 또는 보통인부임 적용
* 다른 기준 또는 금액을 달리하는 경우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사전 승인 후 집행 가능
* 자가 시공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산지정리, 제초작업,
묘목식재, 작업로시설, 활엽관목 제거, 솎아베기 등이 해당될 수 있음. 다만, 산지정
리, 제초작업, 묘목식재, 활엽관목 제거, 솎아베기는 신규 사업에 한하여 지원, 작업
로의 시설 및 보수는 지속 지원 가능
- (지원한도) 연간 사업비가 총사업비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6분의 1 한도 내에서 직접노무비 및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해당하는 부분
* 사업대상자 및 직계 존·비속 중 1인에 한함
o 제58조제1항제6호 :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6분의 1 한도 내에서
직접노무비 및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해당하는 부분(사업대상자 및 직계 존·비속 중 1인에 한함)을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자료
나. 계약당사자로부터 직접노무에 대한 용역비를 받은 경우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관련한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
- 30 -
② 종자·묘목대
- (기준단가) 실단비를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종자업’ 또는 ‘육묘업’을 등록한
자이거나, 같은법 제38조에 따라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한 자에게서 구입
* ‘그 밖의 임산물’에 해당되어 지원받은 경우의 품목은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 불가
*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시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파종·식재하고자 하는
토양과 종자‧종묘의 생산적합성조사가 완료되어야하며, 20만원/kg 이하로 지원
* 생산적합성 조사에 합격한 경우, 1인당 5건까지 산양삼생산과정확인 지원금 지원
(청정임산물이용증진 마.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참고)
* 조경수 묘목의 수종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4년 임업관측정보(조경수관측월보)에서
확인 가능한 수종으로, 규격은 동 정보의 수종별 규격 미만에 한하여 인정․지원
- (지원한도)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3천만원 이하, 소액사업은 총사업비의 30% 이하
* 공모사업 시 산양삼 종자․종묘는 총사업비 5천만원 이하까지 가능
(예) 두릅 종자 2천만원 구매시 산양삼 종자는 3천만원까지 추가 구매 가능
③ 표고버섯 자목 구입
- (지원요건) 원목표고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표고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거나, 노지
에서 1,000본 이상의 표고목으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지원주기) 2년 1회 지원가능
* (예) ’24년 지원받았다면, ’26년 지원 가능('25년에 사업 신청)
- (지원한도)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20% 이하, 소액사업은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
- (지원단가) 본당 금액 5,000원(W 12cm × L 120cm)
* 현장 여건에 따라 지원 규격 변경 및 실거래가 적용 가능하며 실제 본당 지원 단가
적용 시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
- (지원수량) 330㎡당 1,000본
* 단,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대상지 확인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교부결정 전 구입) 교부결정 이전이라도 보조사업자가 표고자목 구입계획을
제출하여 적정성(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 증빙서류 제출 가능여부 등)을
지자체로부터 인정받은 경우는 먼저 구입하고, 교부결정 이후,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확인 후 교부ㆍ정산 가능
*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인 자목 구입비는 수의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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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꽃송이버섯 자목 구입
- (지원요건) 꽃송이버섯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
최소 200㎡(60평) 이상의 꽃송이버섯 재배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1,000본 이상의 꽃송이버섯 자목에서 꽃송이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지원주기) 2년 1회 지원 가능 * (예) ’24년 지원받았다면, ’26년 지원 가능('25년 신청)
- (지원한도)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20% 이하, 소액사업은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
- (지원단가) 본당 금액 1,000원(W 15cm 이상 × L 15cm 이상)
* 현장 여건에 따라 지원 규격 변경 및 실거래가 적용 가능하며 실제 본당 지원 단가
적용 시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
- (지원수량) ㎡당 본수 36본(층적 또는 재배상 기준)
* 단,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대상지 확인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교부결정 전 구입) 교부결정 이전이라도 보조사업자가 자목 구입계획을 제출하여
적정성(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 증빙서류 등)을 지자체로부터 인정받은 경우는
먼저 구입하고, 교부결정 이후,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확인 후 교부ㆍ정산 가능
*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인 자목 구입비는 수의계약 가능
⑤ 복령버섯 자목 구입
- (지원요건) 복령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복령 재배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지원주기) 2년 1회 지원가능 * (예) ’24년 지원받았다면, ’26년 지원 가능('25년 신청)
- (지원한도)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20% 이하, 소액사업은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
- (지원단가) 본당 금액 2,000원(W 15∼20cm × L 30cm)
* 현장 여건에 따라 지원 규격 변경 및 실거래가 적용 가능하며 실제 본당 지원 단가
적용 시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
- (지원수량) 330㎡당 577본
* 단,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대상지 확인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교부결정 전 구입) 교부결정 이전이라도 보조사업자가 자목 구입계획을 제출하여
적정성(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 증빙서류 등)을 지자체로부터 인정받은 경우는
먼저 구입하고, 교부결정 이후,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확인 후 교부ㆍ정산 가능
*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인 자목 구입비는 수의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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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산림버섯 톱밥배지 구입
- (지원요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톱밥배지를 이용한 산림버섯을
1년 이상 재배 중인 자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서 국내에서 개발한
종균(품종보호출원 완료)을 접종하여 만든 산림버섯 톱밥배지를 구입하여
재배하려는 자(보습배지는 「폐기물 관리법」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비닐을 사용한 경우만 가능)
㉠ 바닥면적 최소 330㎡(100평) 이상의 톱밥배지를 이용한 산림버섯 재배시
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
㉡ 6,000봉 이상 산림버섯 톱밥배지로 산림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종자업 등록하거나, 생산․판매 신고로 배지 판매가 가능한 곳에서 구입한 경우만 지원
- (지원주기) 2년 1회 지원가능
* (예) ’24년 지원받았다면, ’26년 지원 가능('25년에 사업 신청)
- (지원한도)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20% 이하, 소액사업은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
- (지원단가) 봉당 기준 금액 : 접종배지 680원/kg, 갈변(접종․배양)배지 900원/kg
* 현장 여건에 따라 지원 규격 변경 및 실거래가 적용 가능하며 실제 본당 지원 단가
적용 시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배지 무게, 형태 차이를 반영)
- (지원수량) 바닥면적 330㎡당 ․(원통형) 10,000봉, (봉형) 6,000봉, (사각) 8,000봉
* 단,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대상지 확인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교부결정 전 구입) 교부결정 이전이라도 보조사업자가 자목 구입계획을 제출하여
적정성(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 증빙서류 등)을 지자체로부터 인정받은 경우는
먼저 구입하고, 교부결정 이후,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확인 후 교부ㆍ정산 가능
*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인 자목 구입비는 수의계약 가능
- (국산품종 및 누드배지 확인) Ⅶ. 2026년도 사업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참고 2,
참고 3을 참고하여 확인 후 정산(75쪽, 80쪽)
* 국내개발 종균(표고) 산조701, 산조705, 참아람, 산마루1호, 산백향, 설백향 등
국외개발 종균(표고) : 엘808, 추재2호 등
⑦ 송이산 가꾸기
- (지원단가) ‘송이산가꾸기사업 실시요령’ 사업실행 기준단가 적용
* ‘송이산 가꾸기사업 실시요령’ 지침 참조 (314쪽)
- 33 -
⑧ 산림버섯 재배시설(비닐하우스, 냉·난방시설 등)
- (지원요건) 최소 330㎡(100평) 이상의 산림버섯 재배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
* 산림버섯 재배·생산 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 산림버섯연구센터, 임업인종합연수원,
관련 대학 등)을 사업 시행 전까지 이수(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교육 이수자 제외)
* 국내산 종균을 접종한 배지로 산림버섯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지원내용) 비닐 재배사, 냉난방기, 자동화시설 등 신설 및 기존 비닐 재배사를
판넬형 이상으로 재배사 개·보수 및 증·개축
* 증축은 기존시설 면적의 20% 범위 내 가능/ * 판넬형 신축은 지원한도 총사업비 84백만원/건 이하
- (표준모델) ‘표고 재배시설 표준모델 시공 지침’ 활용
* 산림청 누리집>정보공개>통합자료실>“표준모델”검색 및 인건비 등 현행화 활용
- (국산품종 확인) Ⅶ. 2026년도 사업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참고 3 확인(80쪽)
* 국내개발 종균(표고) 산조701, 산조705, 참아람, 산마루1호, 산백향, 설백향 등
국외개발 종균(표고) : 엘808, 추재2호 등
⑨ 톱밥배지 생산시설(혼합기, 입봉기, 살균기, 냉각기 등)
* 톱밥배지를 생산하여 판매 또는 자가 소비하기 위한 시설
- (지원요건) 산림버섯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톱밥
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소, 임업인종합
연수원, 관련 대학 등)을 받은 자
* 생산자단체는 신청일 기준으로 구성원 중 최소 2명 이상이 산림버섯 재배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8시간 이상 톱밥배지 생산 관련 집합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야 함
* 톱밥배지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종자산업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종자업’ 등록
하고, ‘생산․수입 판매 신고’ 를 한 자에 한하여 지원(자가소비는 제외)
* 국내산 종균을 접종한 배지를 생산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건축물 신축은 지원 불가(증축은 기존시설 면적의 20% 범위 내 지원), 자동화 기기·시설 지원 가능
- (지원내용) 배지혼합기, 배지처리기(건조장치 포함), 탈병기, 입봉기, 살(멸)균기,
살균 대차, 종균기, 위생과 관련된 기기, 배양시설 등
* 배양시설의 규모는 배지생산시설의 규모를 고려하여 판단
* 상면배지에서 봉형배지 전환 시설도 지원. 단, 보조사업 사후관리기간 종료 시설만 해당
- (국산품종 확인) Ⅵ. 2026년도 사업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참고 3 확인(91쪽)
* 국내개발 종균(표고) 산조701, 산조705, 참아람, 산마루1호, 산백향, 설백향 등
국외개발 종균(표고) : 엘808, 추재2호 등
- 34 -
⑩ 관수·관정시설(관상산림식물류)
- (지원요건) 재배포지 내 또는 연접 지역에 위치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재배에
직접 사용되어야 함(1일 양수량 30톤 이상, 수중모터 2HP 이상)
* ‘조경수 관정 시설 지원사업 실행 요령’ 지침 참조
* 재배면적이 1㏊ 이상인 자, 자가 포지에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 (지원한도) 총사업비 기준 20백만원/개소
* 관수·관정 시설 모두 포함한 단가
⑪ 관수·관정시설(기타 품목)
- (지원한도) 스프링클러 6,000천원/0.5ha, 점적 4,500천원/0.5ha,
관정(6인치, 일반형) 9,500천원/공
* 지원 한도에 물탱크 가격 포함되어 있음
* 전기 시설 등 기타 부대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
⑫ 대추 등 비가림시설
- (지원요건) 최소 330㎡(100평) 이상의 작물 재배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
- (지원내용) 대추 비가림시설 표준모델 활용하여 설치
* 대추 이외 비가림시설이 필요한 임산물 가능
⑬ 덩굴류 유인시설
- (지원한도) ㎡당 10천원 이내
⑭ 재해예방 시설
- (지원내용) 방상팬, 미세 살수장치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신규
⑮ 감시시설(보호 울타리, 감시카메라 등)
- (지원한도) 보호 울타리 40천원/m
*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펜스 설치는 지원 가능
⑯ 모노레일
- (지원요건) 단기 소득 임산물 재배면적 5㏊ 이상인 자
* 관광·체험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려는 경우 지원 제외
- (지원한도) 총사업비 기준 30백만원(견인차, 대차, 주행 레일 포함)
- 35 -
⑰ 하우스 시설(관상산림식물)
- (지원한도) 하우스 시설 250천원/3.3㎡, 유리온실 800천원/3.3㎡,
아크릴 시설 1,000천원/3.3㎡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활용
* 임산물 재배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 설치 불가(사무공간, 카페, 휴식 공간 등)
* 하우스 시설비이며, 재해예방 시설 등과 연계 추진 가능
⑱ 하우스 시설(산림버섯, 관상산림식물류 이외)
- (지원한도) 하우스 시설 250천원/3.3㎡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활용
* 임산물 재배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 설치 불가(사무공간, 카페, 휴식공간 등)
* 하우스 시설비이며, 재해예방 시설 등과 연계 추진 가능
⑲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
- (지원요건) 저장시설 및 건조 시설의 시설 규모(연면적) 총합이 100㎡ 이하로,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임산물 저장 용도 이외의 시설(사무실, 화장실 등)을 포함한 농산물 저장 목적으로는
시설 불가
- (지원한도) 총사업비 100백만원 미만
⑳ 조경수 컨테이너 생산시설
- (지원한도) 상토는 최초 1회만 지원하되, 공모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7% 이내 지원,
소액 사업은 세부 지침의 적정소요량 적용
*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 지원사업’ 지침 참조(308쪽)
◯
21 작업로 시설(신규)
- (지원요건) 노폭은「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 제4항 별표3의3 ‘산지
일시사용신고 설치 조건’을 따르되, 산사태 및 작업 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및 안전시설 위주로 시설하고 노폭을 최소화할 것
* 위험 구간 콘크리트 포장 지원 가능(종단기울기 15%를 초과하는 경우, 구간거리 40m 이내)
* ‘산림소득작물 생산을 위한 작업로 시설 지침’ 참조(321쪽)
* 작업로(포장) 설계는 인허가 기준에 따르며 인허가 시 작성ㆍ제출하는 자료로 대체가능
- (지원한도) km당 총사업비 15백만원 이내, 포장지원은 m당 총사업비 12만 5천원 이내
* 단, 동 보조금으로의 포장지원은 1km 내 40m에 한하여만 지원
- 36 -
◯
22 산림경영관리사
- (지원요건) 시설 규모(연면적)는 33㎡이하로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
한의 시설로 철거가 용이한 재질로 설치(복층 불가)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작업대기·휴식 공간 면적이 25% 이하인 시설로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설치
* 관리사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일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
* 동일 필지(연접포함 15ha)에 대하여 이미 지원받는 자는 제외
* 반드시 중요재산 공시 및 사후관리(6년) 철저
- (지원한도) 총사업비 20백만원 미만
- (지원내용) ‘산림경영관리사 표준모델 지침’ 활용(343쪽)
* 2개 유형(컨테이너형, 판넬형), 면적 기준 고려한 6종
【 유의사항 】
- 지자체는 세부사업별 지원 단가가 해당 지역 실정에 적합한지 검토한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 주관 기관장 책임하에 검토‧확인을 통해 실 단가 적용 가능
* 기준단가와 다른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서류(농협 등 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 제시 시 조정 가능
- 지원 단가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사업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 구조물 등 시설 사업의 직접 시공은 지양, 가급적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서 시공
* ◯
예 버섯재배시설, 톱밥배지 생산시설, 관정․관수 시설, 펜스 및 cctv, 모노레일,
저장․건조 시설 등
- 종자․종묘 구입비와 인건비는 단일사업으로 지원 불가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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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비율(%)
사업 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 방식 신청 기간
국 지 융 자
임업인 등, 전년도
지방자치단체 자체 20 30 30 20
생산자단체 6∼7월중
* 융자분을 자부담분에 포함하여 사업 신청 및 사업실행 가능
* 지자체별로 주요품목 등 특성에 따라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사업 목적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생산장비 및 기반 시설 현대화(보완)
지원을 통하여 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임가 소득 증대 도모
○ 지원한도 및 단가
- 지원한도 : 총사업비 1억원 미만(생산장비+재해예방시설+작업로시설+수실류 수형조절)
- 지원단가 : 단가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사업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 공종별 세부내용 및 단가
ⓛ 생산장비 * 차량은 지원 대상 아님
- (지원내용) 임산물 재배·생산 기계·장비, 지상방제장비, 친환경방제장비
․기계․장비 : 임산물 재배·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
* (기계·장비 예) 굴착기, 4륜구동 오토바이, 동력운반차,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무인 포함),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깎이, 동력수확기, 파쇄기* 수액살균기, 레
일형 운반기, 고소작업대, 동력분무기, 이식기, 파종기, 자동전지가위, 비료살포기,
ICT 등 원격·자동시설을 노지, 시설에 접목하기 위한 시설 등
․지상방제장비 : 병해충 방제용 장비 * 차량제외
․친환경 방제장비 : 포충등, 성페르몬 등 방제장비 시설
* (친환경 방제장비 지원 주의사항)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 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 제품 사용(일반 형광등 사용 금지)/ * ‘친환경 밤 생산 지원사업 실행요령’ 참고
- (지원요건)
․굴착기는 아래 작물별 기준 면적이 아래 기준 이상인 자에 한하며, 면허를 필요로
하는 굴착기의 경우 면허 구비자*에 한하고,
․4륜구동 오토바이와 동력운반차 중 승용형은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면적 5㏊
이상이어야 하며,
․파쇄기는 가치지기 등 잔여 산물을 파쇄하여 재배지에 재투입하기 위한 용도에 한함
․선별기는 산림청 임산물 표준규격(선별 직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에 한함
- 38 -
* 면허 구비자는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가 해당 조건을 구비하고 현재
임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가능하나 후 순위 배정
* 재배면적은 신청일 기준 산림소득작물 재배 중인 면적임
< 굴착기 작물별 기준면적 > 수실류 15ha, 약용·약초·산나물류 10ha,
관상산림식물류(조경수) 5ha, 육림업 30ha 이상
▶ 동일·연접 시·군·구 내 임산물 재배면적 합산 가능
▶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 동일 사업1)으로 이미
지원받거나, 타사업2)으로 지원받은 자 제외)
1)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2) 전문임업인맞춤형 경영지원 및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사업
- (지원제한) 사업신청일 현재 5년 이내 유사 사업으로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기계·장비 지원 불가
- (지원한도) 굴착기는 규격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나 지원 한도 규격별 차등 지원
(추가 비용 자부담), 친환경 방제장비 지원 한도는 ha당 총사업비 10백만원
< 굴착기 차등지원 한도 >
▶ 장비중량 3.5톤 미만 : 총사업비 40백만원/대, 장비중량 3.5톤 이상 : 총사업비 60백만원/대
* 예) 3.5톤 이상, 67백만원/대 구매 시 국비 12백만원, 지방비 18백만원, 융자 18백만원, 자부담 19백만원
- (중요재산 부기등기) 굴착기는 기계장비 운영일지(또는 장비 자체 내 기록
장치를 통한 기록)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간(구매일로부터 7년간) 동안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처분금지 설정(부기)
< 부기 등록 내용 >
▶국고보조금 지급된 장비로 사후관리기간 동안 임산물 생산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음
▶해당 기계장비는「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대여업’에 활용 불가
- (중요재산 스티커) 굴착기 등 3천만원 이상 기계장비는 중요재산 스티커 부
착 현장 확인 후 정산 의무(96쪽, 중요재산 스티커 참조)
② 산림버섯 재해예방 시설 (보완)
- (지원내용) 냉・난방시설, 관정・관수시설,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산림버섯
재배 시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설 보완
* 비닐하우스의 단순 비닐 교체는 불가하며, 장기성 필름으로의 교체는 지원 가능
- 39 -
③ 작업로 시설(보수)
- (지원내용) 임산물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 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 능률 등을 감안하여 보수
* 노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4항 별표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 설치 조건’을
따르되, 산사태 및 작업 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하고 노폭을 최소화할 것
* 위험 구간 포장 지원 가능(종단기울기 15%를 초과하는 경우, 구간거리 40m 이내로 콘크리트 포장 지원)
* 작업로(포장) 설계는 인허가 시 작성ㆍ제출하는 자료로 대체가능
- (지원한도) km당 총사업비 5백만원 기준으로 하되 작업 난이도에 따라 아래
예시와 같이 차등 적용 가능, 포장 지원은 m당 총사업비 12만5천원 추가 지원 가능
* 단, 동 보조금으로의 포장지원은 1km 내 40m에 한하여만 지원
* 예) 경사도 10°미만 총사업비 4백만원, 10∼20° 5백만원, 20°이상 총사업비 6백만원
* 예) 보수와 포장을 동시에 할 경우 : 작업로 보수 총사업비 5백만원/km 이내 + 위험
구간 포장 지원 총사업비 5백만원/km 이내(위험구간 포장 지원의 경우 별도 지원 가능)
④ 수실류 수형조절
- (지원내용) 밤, 감, 대추 등 수실류 재배지에 대한 강도의 전지 전정(주지 절단
필수), 솎아베기 등
* 동일 사업지(필지 및 소유자 단위가 아닌 실제 작업지)는 5년에 1회 한정 지원 가능
* 수목의 수세에 따라 강도의 수형조절 시 수목이 고사할 수 있으니 사업 선택 시 주의 必
*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을 위한 현장점검 시 주지절단 확인 必
- (지원단가) 총사업비 기준 1,832천원/ha
* 솎아베기, 전지 전정 등 작업 방법 및 임지 여건 등을 고려․조정 실행
- 40 -
ߍ 䌱㺙㸈㜴㇀㷸㴭䀡䁈
담당 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사무관 김경열(유통) 042-481-4206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주무관 이상직 042-481-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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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비율(%)
사업 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 방식 신청 기간
국 지 융 자
외부전문기관 전년도
생산자단체 공모 50 20 - 30
(한국임업진흥원) 3월∼5월
○ 사업 목적
- 단기소득임산물의 수집ㆍ저장ㆍ가공 등 유통 체계의 현대화ㆍ규모화 지원으로
유통 효율성을 제고하고 임가소득 증대에 기여
○ 사업 기간 : 2년
* 사업 기간 및 연차별 지원 비율은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등을 고려하여 조정
○ 지원 내용
구분 세 부 내 용
집하장, 선별장, 저장시설, 건조장, 포장장, 품질검사실, 출고장,
건축(필수)
일반창고, 사무실·회의실, 부속시설 등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여과시설 등 1차 단순 가공
가공 장비
장비, 세척기, 가공라인 등
선별·포장 선별기, 박스제함기, 봉함기, 자동 소포장기, 컨베이어 등
운반 차량*, 냉동탑차*, 지게차, 파렛트, 기타 자재
유통 장비
* 2.5톤 이하(사후관리 기간동안 자동차등록원부에 처분금지 설정 부기)
위생·판매시설 오폐수 정화·건물 위생시설, 홍보·전시·교육장 및 판매
ICT융복합 SW 임산물 스마트 유통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 지원
* (사후관리) 조성 이후 단기소득임산물의 계절성 등 공급ㆍ유통의 제한을 감안하여
농산물 등 기타 상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음
* (참고사항) 산지종합유통센터(신설‧보완)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별표 5)에 의한 우수관리시설(GAP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 요건을
구비하고, 취급하는 1차 산물은 GAP 등 인증품을 우선적으로 취급할 것
- 41 -
○ 지원 구분 및 한도
- (일반) 유통센터(물류/단순 가공) : 국비 1∼5억원(총사업비 2∼10억원)
*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
1년 이상, 조합원(농업인 주주)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지분 1/10 이상 등
- (거점) 유통센터(거점/복합 가공) : 국비 5∼10억원(총사업비 10∼20억원)
* 대단위 소비지(‘시’ 지역의 ‘동’)에 판매기능 등을 추가한 복합거점센터는 총사업비
40억원까지 지원 가능(국비 20억원)
* 4시간 이상은 1일, 4시간 미만은 0.5일 계산하여 연간 200일 이상 가동
* 총 출자금 3억원 이상,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 3년 이상, 조합원(농업인 주주) 30명 이상인 법인
- (보완) 기존 지원받거나 자부담 100%로 조성한 임산물 유통시설에 대한 현대화ㆍ규모화 지원
* 기지원 건축 및 시설 장비 등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4]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준수
* 시설 노후화로 파손, 누수 및 불능 등으로 인하여 처리 능력 및 품질 저하, 사고의
위험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와 시설 능력증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 공모사업 지원조건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벌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별표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단체
- 사업 부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생산자단체(법인) 명의의 토지만 가능
* 단,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
관리 기준’ 1. 공통 지원요건 제2항 제5호 단서에 따라 당해 법인의 명의가 아니
더라도 개별사업 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 사업 추진 중에는 추가 사업을 신청할 수 없으며, 최종 사업 종료(정산일 기준)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별도의 독립된 법인 사무실이 없는 경우, 신청 및 지원 제한(다만, 컨테이너
형태의 사무실은 인정)
○ 공모사업 유의 사항
- ’26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25년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며,
’26년 시행지침에 따라 추진코자 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사전 승인 후 추진 가능
- 사업비를 이월한 사업자는 사업 종료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귀책 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적용)
- 42 -
- 설계비(실시설계)는 총사업비의 5% 이내로 반영
- 감리비, 토목 공사비는 각각 총사업비의 5% 이내로 반영
* 토목 공사비 중 부지 조성(절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 시설 기반 정비 및 터파기
등은 가능
- 건조‧저장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화장실, 식당, 휴게실 등은
총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주요 기계 장비는 가능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및 ‘한국식품연구원’의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를 구입하고, 품질 및 A/S 등 사후관리 철저
- 인건비는 최근 년도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적용
㸈㜴㇀ ⊄⍹㜴㱉䳠㞵䳘
보조 비율(%)
사업 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 방식 신청 기간
국 지 융 자
외부전문기관 전년도
생산자단체 공모 50 20 - 30
(한국임업진흥원) 3월∼5월
○ 사업 목적
- 단기소득임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2차 가공 시설·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사업 기간 : 2년
* 사업 기간 및 연차별 지원 비율은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등을 고려하여 조정
○ 지원 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생산․가공시설, 저장시설, 건조장, 포장장, 품질검사실,
건축
출고장, 일반창고, 부속시설 등
가공 장비 분리기, 발효기 등 가공 장비, 세척기, 가공라인 등
선별·포장 선별기, 박스제함기, 봉함기, 자동 소포장기 등
위생·판매시설 오폐수 정화·건물 위생시설, 홍보·전시·교육장 및 판매
* (우선순위) :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공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 GAP,
HACCP 인증 생산자단체 우선 선정 / 재료의 단순 건조, 컷팅, 분말
등 1차 가공사업은 지양
- 43 -
○ 지원 구분 및 한도
- 단기소득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 등 가공ㆍ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시설 리모델링이 필요한 아래 각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법인, 국비
10억원 이하(총사업비 20억원 이하)
가. 법인 운영 실적 2년 이상,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 확보
나. 농업인 조합원(농업인 주주) 5인 이상인 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지분 1/10 이상인 법인
다. 최근 연도 임산물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법인
- 시설 리모델링은 이미 지원한 건축 및 시설 장비 등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성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4]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준수
* 시설 노후화로 파손, 누수 및 불능 등으로 인하여 처리 능력 및 품질 저하, 사고의
위험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와 시설 능력 제고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 공모사업 지원조건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벌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별표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단체
- 사업 부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생산자단체(법인) 명의의 토지만 가능
* 단,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
관리 기준’ 1. 공통 지원 요건 제2항 제5호 단서에 따라 당해 법인의 명의가 아니
더라도 개별 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 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 사업 추진 중에는 추가 사업을 신청할 수 없으며, 최종 사업종료(정산일 기준)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별도의 독립된 법인 사무실이 없는 경우, 신청 및 지원 제한(다만, 컨테이너
형태의 사무실은 인정)
○ 공모사업 유의 사항
- ’26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25년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며,
’26년 시행지침에 따라 추진코자 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사전승인 후 추진 가능
- 사업비를 이월한 사업자는 사업 종료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귀책 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적용)
- 설계비(실시설계)는 총사업비의 5% 이내로 반영
- 감리비, 토목 공사비는 각각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반영
* 토목 공사비 중 부지 조성(절·성토 등)은 지원 제외, 시설 기반 정비 및 터파기 등은 가능
- 건조‧저장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화장실, 식당, 휴게실 등은
총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주요 기계 장비는 가능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및 ‘한국식품연구원’의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를 구입하고, 품질 및 A/S 등 사후관리 철저
- 인건비는 최근 년도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적용
- 44 -
㸈㜴㇀ 㝅䬌䳘 䁄㵔 㠐㯥
보조 비율(%)
사업 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 방식 신청 기간
국 지 융 자
생산자(임업인),
농업경영체
(임업경영체
전년도
포함), 지방자치단체 자체 20 30 30 20
6∼7월
생산자단체,
지리적표시
등록단체·법인
○ 사업 목적
- 임산물의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 촉진을 통한 상품 경쟁력 강화로 임산물
고부가가치 창출
○ 지원 내용
-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포장재, 포장디자인 개선 사업, 내·외부 포장재 지원
* ‘임산물 표준규격’ 산림청 고시 제2022-101호(2022.11.14.) 참고
- 지리적표시 등록단체·법인은 총사업비(50백만원)의 50%까지 홍보 및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 가능
○ 지원 구분 및 한도
- 임산물 상품화: 국비 1백만원~10백만원/건(총사업비 5백만원~50백만원) 이하
* 상품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는 지원 불가능(격년 지원 원칙
단, 수요 부족 등 신청자가 없을 경우 연속 지원 가능)
㸈㜴㇀ 㶤䠹⒴㊜㻴㞵 㠐㯥
보조 비율(%)
사업 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 방식 신청 기간
국 지 융 자
생산자(임업인),
농업경영체
전년도
(임업경영체 지방자치단체 자체 20 30 30 20
6∼7월
포함),
생산자단체
○ 사업 목적
-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지원으로 직거래 활성화 및 홍수출하 방지 등 유통
조직화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 45 -
○ 지원 내용
- 임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홍수 출하 방지를 위한 저장·건조 시설 지원
- 전처리(선별·세척·살균·예냉)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ㆍ포장 장비 지원
- 단기소득임산물 물류 운송을 위한 화물차량,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
(버섯류, 수실류, 산나물류 등) 저온 유통 차량(냉동탑차) 및 유통 기자재 지원
- 임산물 저장시설(100㎡이상)을 보유한 사업 대상자에게 유통 장비, 지게차 지원
구 분 세 부 내 용
(화물차량)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 대하여 재배 경력 5년
이상이고, 노지재배 면적 3ha 이상 또는 시설재배
면적 1,650㎡ 이상인 경우
* 화물 적재량 1톤 이상 / 냉동탑차 중복지원 불가
* ’24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1톤 LPG 엔진 차량 생산
* 지원된 차량은 사후 관리 기간 동안 자동차등록원부에 처분금지 설정 부기
임산물
유통 차량 (냉동·장탑차) 신선도 유지 필요 임산물(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
생산자에 대하여 재배 경력 5년 이상이고, 노지
재배 면적 3ha 이상 또는 시설재배 면적 1,650㎡
이상인 경우
* 화물 적재량 1톤 이상 / 화물차량 중복지원 불가
* ’24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1톤 LPG 엔진 차량 생산
* 지원된 차량은 사후 관리 기간 동안 자동차등록원부에 처분금지 설정 부기
지게차(2.5톤 이하), 파렛트, 운반용 상자 등
유통 장비 및
* 지게차 지원은 저장시설(100㎡이상) 보유 임가 대상
기자재
* 적재하중 3톤 미만의 지게차는 중장비학원 12시간 교육 이수 필요
살균, 세척, 예냉 등 전처리시설, 저장·저온 시설
저장‧건조 시설 농업용 공기 교반기, 건조 선풍기 및 건조 장비·시설 등
- 임산물 저장 용도 이외의 시설 포함 불가(사무실, 화장실 등)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세절기, 선별기, 소포장기 등 가공
장비 및 임산물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 등
가공‧선별·포장 * 임산물의 2차 가공을 통해 가공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가공 장비의
장비 지원인 경우, 가공식품의 원료 중 임산물이 50% 이상 함유되어야
하며,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에
한해 지원 가능
* 지자체별 사업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운영 및 통합하여 자율적 집행 가능
* 저장·건조 시설, 가공ㆍ선별ㆍ포장 장비 등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경우 시설 보완으로 지원 가능
* 시설 사업 등과 연계되지 않은 개별 기계 장비·기자재 구매 지원은 2/4분기 이내에
지원 및 예산집행 완료
(단, 해당연도 사업 중 2/4분기 이전 재선정된 대상자에 한하여 3/4분기 이내 집행)
- 46 -
○ 지원 구분 및 한도 :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은 자부담 원칙
* 사업 신청자 1인 기준 1건 지원 가능(중복지원 불가)
예) 차량, 저장시설 일괄 지원 불가
* 지원 대상 사업비 기준: 국비 2백만원~20백만원 이하/건(총사업비 10백만원~100백만원 이하)
- 화물차량 : 국비 4백만원/건(총사업비 20백만원) 이하
- 냉동·장탑차 : 국비 5백만원/건(총사업비 25백만원) 이하
- 지게차 : 국비 6백만원/건(총사업비 30백만원) 이하
- 유통 기자재 : 국비 4백만원/건(총사업비 20백만원) 이하
- 저장·건조 시설 : 국비 20백만원/건(총사업비 100백만원) 이하
* 저장‧건조 시설은 100㎡까지 가능하며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 가공·선별·포장 장비 : 국비 10백만원/건(총사업비 50백만원) 이하
* 검증된 기계·장비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을 받은 장비
우선 구매(품목별 기계 장비 가격은 탄력적으로 조정)
* 탈삽제 : 국비 4백만원/㎘ 이내
㜴㰕㝀 㝡㜴⎀㺙 䳙㷼㺠⩈
보조 비율(%)
사업 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 방식 신청 기간
국 지 융 자
산양삼 생산자(임업인 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40 60 - - 수시
등), 생산자 단체 확인 후 지원
○ 사업 목적
- 산양삼 재배과정에서 생산적합성조사와 품질검사 신청을 도모하여 산양삼
안전성 강화 및 생산자 수수료 부담 경감
○ 지원 내용
- 산양삼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전문 기관(한국임업진흥원)의 생산적합성
조사(토양, 종자, 종묘) 및 품질검사에 합격한 건에 대하여 검사 수수료 지원
* 시‧군‧구에서 예산 미편성 또는 예산 부족으로 검사 수수료 지원이 어려운 경우, 다음
연도 예산확보 후 소급 지급
○ 지원 조건
- 전문 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 결과 합격이며,
해당 시·군·구에 생산신고 및 파종·식재한 자
- 해당 시·군·구에 생산 신고한 자로서 전문 기관에서 실시하는 품질검사에 합격한 자
< 참고 > 지자체 의무 사항
산양삼 생산신고·변경신고 사항 발생 시 한국임업진흥원에 공문으로 통보해야 함
- 47 -
○ 지원 한도 및 단가
- 지원 한도 : 생산자(단체) 1인(단체)당 5건 까지
- 지원 단가 : 1건당 38만원(2건 이상 시 실비지원)
* 전문 기관 검사 수수료는 1건당 38만원이나, 2건 이상을 동시에 접수하여 검사할 경우
신청 수수료가 감액되므로 생산자가 실제 납부한 실비만 지원
○ 증빙 및 지급‧정산 방법
- (증빙 자료) 전문 기관의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또는 품질검사 결과
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 (지급‧정산) 검사 합격 여부 및 납입금 내역을 확인한 후 실비지원
䁄㵔䯠⩈㯥 ⒴㾄 ㊓ ㌘㶈
○ 단가 적용 기본 원칙: 각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사업별 평균단가 및 지역
실정 등에 따른 지자체 건의 등을 근거로 하여 단가 적용
*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
근거 서류 제시 시 단가 조정 가능(농협 등 구매 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
- 48 -
Ⅴ 㸈㜴㇀ 㤨が䤼䦠 㥨䀡⥬䁄
담당 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사무관 OOO 042-481-4194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주무관 김승엽 042-481-4209
㸈㜴㇀ 㤨が䤼䦠 㥨䀡⥬䁄
선정 보조비율(%)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신청기간
방식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지방자치단체 산림청 공모 50 50 - - 1∼2월
○ 사업목적 : ICT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임산물 스마트팜 조성으로 청년
임업인 교육·임대를 통해 임산업 경쟁력 확보 및 진입기회 확대
○ 사업내용 : 단기소득 임산물을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스마트 온실
및 양묘·배양시설, 저장시설, 가공·유통 등 기반시설 조성
○ 지원 자격 및 요건 : 광역시·도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 사업 대상지가 확보된 상태(소유권·사용권 및 사업 사전협의 완료)로 지방비
확보가 가능하고 연내 사업추진 및 집행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관련 법에 따른 인·허가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선정
이후 5개월 이내 지방비 미확보 및 기본계획 미수립 시 보조사업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으로 스마트팜을 통해 연중 안정적 재배·생산이
가능한 임산물
○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내용 : 임산물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설계비 및 기반조성비(스마트 온실,
양묘·배양시설, 저장시설, 가공·유통시설 등) 지원
- 지원 기준 : 국비 50%
- 지원 규모 : 105억원(국비 50%, 지방비 50%)
* (’26년) 5억원(설계) → (’27년) 50억원(시공 1년차) → (’28년) 50억원(시공 2년차)
○ 대상자 선정
- 산림청 공모절차에 따라 신청자를 모집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
- 49 -
-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를 통해 선정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입지여건(소유·사용·관련부서 협의 등), 사업여건(사업계획서,
유지관리 등), 사업파급 효과성(홍보효과, 사업 확대 등)
* 사업계획에 대한 실효성 : 사업 사전 준비 충실도, 예산 확보 및 집행 가능성,
향후 사업전망 및 유지관리 계획
* 기타 및 가감점 :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추진 의지, 사업의 확장성, 임산물 수급 안정 등
○ 사업 공고 및 신청
[사업시행지침] [공문, 산림청 홈페이지] [공문,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 홍보 및 신청 안내 → 사업신청 및 선정
산림청 산림청→지자체 지자체→산림청
(’26.1월) (’26.1월) (’26.1~2월)
-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로 사업 물량 및 사업추진 방향 안내
- 시·군·구에서는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산림청에 제출
* 시·도에서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인허가 사항(사업대상지 확보 및
사전협의 여부), 재정 확보, 기타 서류 등을 검토 후 1순위 대상지에 대하여
사업검토 의견서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에 제출
- 산림청에서 사업대상지 확정·통보
○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GΜӿѣࡌ? =GΜӿѣࡌ? =ࠜࠚଋӿࢆ?
교부신청 및 결정 → 광역자치단체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사업시행기관(1∼2월) 사업시행기관(연중) 사업시행기관(연중)
-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에서 사업수행을 위한 국비 교부신청
-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사업이 기간 내
준공 및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연중)
* 사업 시행기관은 사업 수행업체의 추진상황 및 집행 내역을 상시 점검하고 증
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수행업체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실행 및 준공검사를 통해 사업비 집행(2~12월)
- 50 -
○ 정산 및 사후관리
=ː הGΜӿѣࡌ? =ː הGΜӿѣࡌ?
실적보고서 및 제출서류 확인 및
→ → 사후관리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금 확정
지자체, 산림청
지자체(차년도 1∼2월) 산림청(2∼3월)
(사후관리기간내)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관리 및 자금관리 주체로서, 실행자로부터 완수 보고서가
제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완료 검사 실시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사업 시행기관에 시정명령
- 국고보조금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검토 및 확정
-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명단 공표 등의 추가 제재를 받음.
- 51 -
Ⅵ 䫠㾄䮈⻠㞼㤨 74 㱔 ⮴ ⥸⥽ ⒴⎄ 㱱䯤
1. 사업 신청 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 방향 통보 → 사업홍보 → 사업 신청
산림청(전년도 1월) 사업 시행기관(전년도 1월∼) 임업인 등(전년도 6~7월중)
가. 산 림 청
○ 세부사업별 선정 기준 등을 반영한 산림소득분야(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1∼2월중)
나. 지 자 체
○ 시․도는 산림소득분야(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이 통보되면 시․군․구의
총괄부서로 시행지침을 즉시 통보
○ 시․군 등의 총괄부서는 산림소득분야(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이 통보되면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 이상 농림사업에 대하여 공고
-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사용 방법을 안내
- 시․군의 사업 예정 연도의 자금 지원계획
- 농림사업의 종류, 신청 자격, 지원조건, 지원 내용
- 신청 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 방법, 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등
-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
○ 사업 포기자분에 대한 대체 사업 대상자의 신청은 수시로 접수
-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사업 예정 전년도 1~2월 중으로 제출
하는 것으로 하되, 이미 선정된 사업 대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 대상
자를 대체 선정하기 위하여 추가로 사업신청서를 받을 수 있으나, 사업성
검토, 농림축산식품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지원이 가능
○ 사업 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 취약계층 업무
대행 지원, 교육・홍보 등을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지자체별 산림소득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 요원을 지정 운영
- 52 -
다. 사업 신청자(임업인, 임업후계자, 생산자단체 등)
○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 시행기관에 사업 신청
-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및 같은 규정 제27조 제2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년도 6∼7월 중으로 제출
- 제출 서류 :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 신청자료, 경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 시·군․구는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 정보(온라인 자격검증 항목, 「기본
규정」 제35조제6항에 따른 선정 제외 대상,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를 고지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 파일 등)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 등록 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 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 사업 대상자가 정보 취약계층 등 e-나라도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업무 대행자를 지정
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 사업신청서 제출 시 자조금단체 가입확인서, 자조금 납부확인서 제출(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제출(각 관할 지자체<시·군․구>의 일정 확인 必)
사업신청 심의 예산신청
사업희망자 (6∼7월) 시․군․구 (7∼8월) 시․도 (8월말) 산 림 청
⇒ ⇒ ⇒
라.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산림조합중앙회(신용사업부)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계획에 의거한 전문지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
- 사업의 목적, 신청 절차 및 자격, 신청 기간, 접수 장소 등 상세하게 공지
○ 산림조합중앙회는 자체 사업 또는 산림조합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검토
의견서를 취합하여 산림청에 신청
산조중앙회장, 신청
⇒ 산 림 청
생산자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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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 선정 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사업 시행기관]
(시·군․구, 시·도)
신청자 적격성 심사 → → 우선순위 열람
자금지원우선순위 작성
사업 시행기관(전년도 7∼8월) 사업 시행기관(전년도 7∼8월) 임업인 등(전년도 7∼8월)
가. 산 림 청
○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바탕으로 시․도, 시․군․구의
사업량과 소요 예산을 검토
○ 사업 예정 전년도 9.15일까지 시․도, 시․군․구별 정부 예산안 배분 계획을
시․도에 통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산림소득분야(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에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기준을 시달
(전년도 12월 말)
- 농림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대상 사업 등
나. 지 자 체
○ 시․군․구는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완료 후 5년 이내 공모사업 등 3천만 원
(국비+지방비) 이상의 유사자금을 신청할 경우 사업 성과 평가(붙임4 참조)를
실시하여 선정심의위원회 상정 여부 등 결정
○ 사업 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공문으로 결재) 후 선정심의위원회 상정
- 온라인 자격 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지원 자격 및 요건,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 능력, 사업관리 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 여부, 지원 제외 대상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붙임 1 참조)
1) 지원 자격 및 요건 확인 :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기부등본, 출하 실적, 교육
이수증 등으로 임업인 등 여부와 임산물 재배 경력·관련 교육 이수 실적 등 확인
2) 재무안정성: 대출 취급 기관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자의 신용도 조사 등 실시(e나라도움 검증)
3) 사업 능력: 농업법인의 경우 상근 구성원의 수, 각종 의무 사항(교부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능력, 과거 보조사업의 실적(오프라인 검증)
4) 사업관리 체계의 적정성: 보조금 반납 및 환수 실적 등(e나라도움 검증, 오프라인)
5) 중복·편중지원 여부: 중복지원 시 당해 연도 선정 제외(e나라도움), 유사자금 지원 여부(e나라
도움, 오프라인)
6) 제외 대상 여부: 지원 대상자의 과거 부정수급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 검토(AgriX, e나라도움)
- 54 -
○ 시․군․구는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와
융자를 포함)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림조합에 사업성 검토(붙임 3)를 의뢰
- 공모사업은 산림조합 사업성 검토 제외 가능(선정심의위원회 심의로 대체)
○ 시․군․구는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 중 대출금에 대하여는 다음의 서류로써
산림조합에 신용조사를 의뢰
-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이 필요한 경우「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
규정」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대출 신청자료
-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지원신청 금액 등을 기재한 신청서 명단
○ 시․군․구는 사업 신청자에게 산림조합에서 대출가능액을 확인받도록 안내
○ 사업 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 지원 우선순위를 심의(붙임 2 참조)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 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 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 필요
-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e나라도움에 등록・공개하되 심의위원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
○ 사업장(농지, 시설 등) 소재지 지자체나 시행기관은 사업 희망자가 관할 지자체
내 거주지를 두고 있지 않은 이유로 신청이나 선정 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됨
○ 시․군․구는 사업 대상자의 선정 시 사업성 검토서 및 신용조사서에 의하여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사전 사업부지 확보 여부, 자부담 능력 및 경영
능력, 임원회의 승인·의결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시․군 농림축산식품심의회)
○ 사업 포기 또는 업종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영농규모 등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자금 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금 지원 우선
순위를 변경할 수 있음(기본규정 제51조)
○ 시․군․구의 사업부서는 대상자를 선정한 후 신청자의 자금 지원 우선순위 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성 검토서, 신용조사서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와 함께
시․군․구의 총괄부서에 10일 이내에 제출
○ 시․군․구는 사업별로 선정된 대상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 시․군․구에서는 시․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홈페이지, 홍보지 등에 공지
(「기본규정」 제52조)
- 55 -
○ 시․도는 시․군 등 지자체에서 보고받은 사업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임업)신청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청도군 공고 제2026-859호 |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임업) 신청 공고 |
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임산물소득팀 |
2026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10. 15. 청 도 군 수 1. 지원사업 내용 (사업기간 : 2026년도) ※ 중복 신청 불가 구분 | 사업명 | 사 업 내 용 |
가 |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 ◦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생산 장비 지원 ( 고소작업차, 운반차, 방제기, 선별기, 수확기, 예초기, 전동가위 등 ) ※( 관수 및 관정 제외 ) |
나 | 임산물상품화지원 (소액) | ◦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상기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세부내용은 산림분야 사업시행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르며, 품목별 지원한도는 자체 예산 범위에 따라 다름.
2 . 지원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 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 임산물 의 선별․가공․유통․상품화 를 하고자 하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별표[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
종류(79개) | 품 목 명 |
수실류(14개) | 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
버섯류(8개) |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
산나물류(12개)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
약초류(18개) |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
약용류(20개) |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
수목부산물류(1개) |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
관상산림식물류(6개) |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
그 밖의 임산물 |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3.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 자격 :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법인
구 분 | 지 원 자 격 |
임업인 등 *개인에 한함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지리적 표시 등록 단체·법인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지리 적표시 등록단체·법인 |
< 지원 제한 > ○ 「보조금법」제31조의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제78조 준용 - (5년)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보조금 교부취소 등 1회 이상 받은 자 - (3년)보조금을 다은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 교부 취소 등 2회 이상 받은 자 - (2년)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하여 교부취소 받거나 지급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 받아 반환명령 3회 이상 받은 자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변경, 농업분야 중복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산림소득분야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 포기일로부터 소액사업은 2년간 제한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 - 다만 사업시행연도 3월31일이 이전에 포기하는 경우 지원 제한 면제 - 제한기간은 사업 포기일로부터 다음 신청일까지로 산정 ○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 하지 않은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지원 제한 - 떫은감 : (사)한국떫은감협회(02-2080-6352)에 의무거출금 고지 및 납부 여부 확인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주의사항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이후라도 관련 인·허가 여부에 따라 사업 취소 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시행된 사업에 대하여 인정 - 기 사업 시행 및 중고기계 등으로 시행하였거나, 당초 목적과 다르게 시공 혹은 구입 한 경우 보조금 지원 제외 - 농업분야 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등기 시설물 대상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단체 소유의 토지여야함 ○ 지원 요건 : - 임산물을 재배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임업인 • 농업(임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임산물판매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증) 등 • 임산물 재배 경험이 1년 미만인 임업인일 경우 산림소득분야 교육 40시간 이상 이수 -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하며,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 이 참여(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 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해야 함 - 임산물 최소 재배면적 : 1,000㎡ 이상 • 대추, 떫은감 등 임산물의 재배면적 합이 1,000㎡ 이상 인 경우 신청 • 1,000㎡ 미만일 경우 판매영수증 제출 |
4. 사후관리 ○ 부기등기 - 산림소득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를 할 때 「보조금법」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0조(중요재산의 등록 등)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함 *단 등기대상 시설물이 아닌 비닐하우스 등은 제외 - 산림소득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0조1항[별표4]에 따른 사후기관 동안 사전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비닐하우스골조 10±년, 관정·관수·배수시설 5±2년 등 - 특히, 중요재산이 없는 산림소득사업이라도 준공 후 5년 동안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함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함 5. 신청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6. 10. 15.(목) ∼ 2026. 10. 21.(수) 18:00 ○ 접수장소 : 사업장소재지 읍·면사무소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 제 출 서 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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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 ▪ 신청품목 견적서 ( ※ 신청품목 2000만원 이상시 비교견적서(2개) 제출필요) ▪ 임산물 재배 또는 2025년 연간 판매 규모 증빙 서류 - 임산물 재배규모와 판매금액 자료 중 높은 배점에 해당하는 자료 제출 예) 농업(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세금계산서, 출하내역서, 판매영수증 등 * 출하내역서, 판매영수증 등 제출 시 반드시 확인자(농협, 상회 등) 도장 날인 ▪ 토지등기부등본 (저온저장시설, 관정,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신청자에 한함) ▪ 토지가 본인 소유 아닐시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토지사용승낙서 등 필요 ▪ 가산점 증빙 서류 - 임산물 재배·가공 관련 교육 이수증, 수료증 - 임업후계자 확인증서 사본 (유효기간 내) ※ 임업인 등 지원자격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 문 의 처 : 청도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054-370-6531) 및 해당 읍·면사무소
6. 심사 및 결과통보
○ 심 사 : 소관부서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 결과통보 : 개별 통보(2026년도 10월말 예정)
7. 기 타
○ 신청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정자는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숙지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자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별표 4 : 제60조제1항 관련]
중요재산의 범위 | 사후관리기간 |
■ 부동산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 10년 (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 시설 등) ,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 10년 (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부동산과 그 종물을 같이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부동산의 종물만 지원받은 경우 별표 3에 따른 스티커형 표지를 반드시 부착 |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ㆍ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ㆍ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 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ㆍ 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5년 (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 사업완료 후 보조지원 시설(기계) 스티커를 부착
※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대장에 기록 비치
농림축산식품사업 임업분야 배점표
구분 | 평가항목 | 계 (100) | 배점 내용 | 배점 | 비고 |
1 | 보조금 지원 여부 | 50 | 보조사업 이력 없는 자 | 50 | 보유 자료 확인 - 최근 5년 이내 이력 확인 |
보조금 3백만원 미만 | 45 |
보조금 3백만원 이상 6백만원 미만 | 40 |
보조금 6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35 |
보조금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30 |
보조금 2천만원 이상 | 20 |
2 | 임산물 재배(판매) 규모 | 45 | 9,900㎡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 45 | 농업(임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세금계산서, 출하 내역서, 판매영수증 등 제출 ※ 2025년 연간 판매액 기준 |
6,600㎡이상~9,900㎡미만 또는 1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 | 40 |
3,300㎡이상~6,600㎡미만 또는 5백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 35 |
1,000㎡이상~3,300㎡미만 또는 2백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 30 |
1,000㎡미만 또는 연간 판매액 2백만원 미만 | 25 |
3 | 종합평가 | 5 | 제반서류, 사업의지 | 5 | |
농림축산식품사업 임업분야 가감점
구분 | 평가항목 | 계 | 내용 | 배점 | 비고 |
1 | 임산물 관련 교육 이수 | 5 | 가점 | 5 | 이수증 등 제출 |
2 | 임업후계자, 독림가 여부 | 5 | 가점 | 5 | 확인증서 제출 |
3 | 청도군 주소 | 5 | 가점 | 5 | 보유 자료 확인 |
4 | 3년간 보조금 지원 여부 | -5 | 감점 | -5 | 보유 자료 확인 |
5 | 50년생이상 (만75세이상) | -5 | 감점 | -5 | |
6 | 45년생이상 (만80세이상) | -10 | 감점 | -10 | |
※ 지원제외 대상 :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였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
※ 동점 시 우선 선정기준
1. 기 지원 보조금 적은 자 2. 재배규모 큰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