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공고 제2026-845호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청 도 군 수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가. 기존 T/F팀으로 운영되던 통합돌봄팀을 정식 직제로 신설함에 따라 관련 업무를 명확히 분장하고, 직속기관(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의 전보 및 인사 발령 단위를 과 단위로 통합 조정하며,
아울러, 보건소 건강증진과의 예방접종사업을 감염병 관리 업무와 통합하여 보건행정과로 이관함으로써,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별표 1) : 주민복지과 통합돌봄팀 신설에 따른 분장사무 추가
- (신설) 주민복지과 분장사무에 의료 요양 통합돌봄 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 등 11개 항목 신설
나. (안 별표 2) : 보건소 보건행정과 분장사무 조정
- (현행) 2. 보건소 내 서무, 보안, 인사, 예산, 회계 및 복무 관리
→ (개정) 2. 보건소 내 서무, 보안, 예산, 회계 및 복무 관리
- (신설) 각종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다. (안 별표 2) : 보건소 건강증진과 분장사무 조정
- (현행) 6. 각종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 (개정) 삭제
라. (안 별표 3)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분장사무 조정
- (현행) 2. 농업기술센터 내 서무, 인사, 예산, 회계 및 관인 관리
→ (개정) 2. 농업기술센터 내 서무, 예산, 회계 및 관인 관리
3.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5. ∼ 2026. 11. 4.
5. 입법예고문 게시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cheongdo.go.kr(입법예고란)
6.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4일 까지 청도군수(참조:총무과)에게 다음 내용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도군 총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처
가) 우38330,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청도군청 총무과
나) 전화번호 : 054-370-6083 / 팩스번호 : 054-370-6089
다)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안 :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청도군 규칙 제 호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표2 및 별표3을 각각 별지 1, 별지 2 및 별지3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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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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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별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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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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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별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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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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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별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