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아래와 같이 담배소매인 신규 지정신청을 공고합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할 경우에는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폐업 장소 : 경북 청도군 청도읍 청화로 92
○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6. 10. 14.(수) ~ 2026. 10. 21.(수)
○ 접수 및 문의 : 청도군청 새마을경제과 공동체일자리팀(☎ 054-370-223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 지정 신청 공고문 1부. 끝.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 접수 공고 (20261014).hwpx
한글 첨부 본문
청도군 공고 제 2026-860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 접수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일지역 내에 신규소매업을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4.
청 도 군 수 |
▶ 아 래 ◀
○ 공고사항
순번 | 상호 | 지정일자 | 영업소 위치 | 비고 |
1 | GS25 청도점 | 2018. 11. 09 | 경북 청도군 청도읍 청화로 92 | |
○ 공고․접수기간 : 2026. 10. 14. ~ 2026. 10. 21. (7일간)
○ 지정방법 : 신청자 중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해 지정하되, 적합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에 의해 결정
○ 구비서류 : 소매인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점포사용권리확인서(임대차계약서 등)
○ 접 수 처 : 청도군청 새마을경제과 (문의전화 370-2236)
○ 기타사항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소매인으로 지정받을 수 없는 자와 동법 제16조제2 항제2호의 부적당한 장소에 대하여는 지정신청을 제한함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0항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인 경우 해당 증명서를 첨부한 자에 한하여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 (단, 2인 이상인 경우 공개 추첨하고,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 제3항을 준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