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3000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하였음을 재공고합니다.
* 공고문 첨부 오류로 이를 바로잡고자 재공고하는 것이며, 휴면조합 지정 공고일은 조합에 불이익이 없도록 1년 기간은 재공고일로부터 계산함
2026년 10월 14일
부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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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3000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재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하였음을 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대상 조합
연번 | 조합명 | 소재지 | 대표자 | 설립일자 | 휴면조합 지정사유 |
1 | 부산강서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로 1309번길 160-1 | 김양수 | 2021.06.04. | 2년 연속 총회 미개최 조합 사업자 폐업 등록 발기인수 미달 1년 이상 사업 미수행 |
2. 유의사항
가.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경과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나. 휴면으로 결정된 조합․단체는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 휴면으로 결정된 조합․단체가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재개신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3. 문의 및 활동재개 신고서 제출기관 :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051-888-7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