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 고 명 : 천연기념물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관련 주민 등 의견 청취 공고
2. 공고사항
1) 대상국가유산 :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2) 조정내용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일부 내용 조정 ▷ 붙임1 참조
3) 조정사유 : 천연기념물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리범위를 관계 법령 및 부산광역시 조례 규정에 맞추어 현행화하고 관리기준의 적용성을 강화함으로써, 행정의 예측 가능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2026.10.15. ~ 2026.11.3.)
4. 의견제출 : 2026.11.3. 18:00까지
1) 제출방법 : 서면제출 ▷ 붙임2 참조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방문, 팩스, 우편 접수로 제출
-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기재
2) 제출장소
- 방문 및 우편 : 해당 국가유산이 있는 부산시 구・군 및 경남 김해시 관련 부서
▷ 상세 사항 붙임의 ‘공고문’ 참조
5. 공고장소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6. 문의처 :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051-888-5064)
붙임 1. 공고문 1부.
2. 붙임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허용기준 조정(안) 1부
3. 붙임2・3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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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 - 2998호
천연기념물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주민 등 의견 청취 공고
「자연유산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부산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42조에 따라 기 고시되어 운영 중인 천연기념물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일부 내용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8조에 따라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위원회 심의 고시 전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5일
|
부 산 광 역 시 장
1. 대상 국가유산
지정종별 | 국가유산명 | 소재지 |
국가지정유산 (천연기념물) |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북구 및 경상남도 김해시 일원 |
2. 조정사유
천연기념물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리범위를 관계 법령 및 부산광역시 조례 규정에 맞추어 현행화하고 관리기준의 적용성을 강화함으로써, 행정의 예측 가능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3. 공고내용 : [붙임1] 허용기준(안) 참고
4. 공고기간 : 2026. 10. 15.(목) ∼ 2026. 11. 3.(화) (20일간)
5. 공고장소 :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https://www.busan.go.kr/)
6. 의견제출
제출기간 : 공고기간 만료일(2026. 11. 3.) 18:00까지
제출방법 : 서면제출(붙임 2 의견서 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방문, 팩스, 우편접수 등
-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기재
제출장소
- 방문·우편 : 해당 국가유산이 있는 부산시 구·군 및 경남 김해시 관련 부서
‧ 부산광역시 문화국 문화유산과 : 전화 051-888-5064 / 팩스 051-888-5069
▹ 주소 : (우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문화체육과 : 전화 051-970-4248 / 팩스 051-970-4619
▹ 주소 : (우 46702)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
‧ 부산광역시 사상구 문화체육과 : 전화 051-310-4067 / 팩스 051-310-4069
▹ 주소 : (우 46985)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
‧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예술과 : 전화 051-220-4082 / 팩스 051-220-4069
▹ 주소 : (우 49429)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중앙로 185
‧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관광과 : 전화 051-309-4065 / 팩스 051-309-4069
▹ 주소 : (우 46504)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
‧ 경상남도 김해시 문화유산과 : 전화 055-330-3928 / 팩스 055-722-4485
▹ 주소 : (우 50924)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7. 허용기준 조정안 마련에 따른 업무처리
허용기준 내 건설공사(개발 및 건축행위 등) :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및 경상남도 김해시협의를 거쳐 처리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득한 후 행위 가능
8. 기타사항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허용기준 조정(안)은 최종 확정되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위원회 심의 전 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것으로, 향후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051-888-5064)
붙임1.천연기념물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1부.
2.의견서 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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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천연기념물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천연기념물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허용기준 조정안
구분 현재(2020.02.05.(문화재청고시 제2020-011호)) 조정안(2026) 비고
-표기범례
고
추가항목(빨강),
시
수정사항(파랑),
도
삭제권고(취소선)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 심의 1구역 ∘개별 검토 (단, 1구역 내 국가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물 설치는 허용함) 수정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2-1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2구역 2-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수정
2-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36m 이하
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36m 이하
3구역 ∘부산광역시,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수정
5구역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수정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고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추가(지침준용)
문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
수정 및 추가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 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
(법령 및 지침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준용)
공통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공통사항 -최고높이 범위 내에서 건축물 및 시설물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시설은 허용함
사항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철탑·그물(골프장 등)·경관조명 등의 시설물 설치는 개별 검토함. 수정
∘철탑·그물(골프장 등)·경관조명 등의 시설물 설치는 개별 심의함. ∘1구역 중 우량농지가 아닌 지역은 2-1구역 기준을 적용함. 삭제
∘1구역 중 문화재 관리·보존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허용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수정
∘1구역 중 우량농지가 아닌 지역은 2구역 기준 적용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추가(법령준용)
∘2~4구역 내 기반시설(부지조성, 도로개설 등) 조성 행위는 허용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 ∘2구역 내 기반시설(부지조성, 도로개설 등) 조성 행위는 허용함.
수정
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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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붙임 2. 의견서
천연기념물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에 대한 의견서
□ 국가지정유산 명칭 : 천연기념물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 의견 제출자
성 명 : (법인, 단체명, 성함 기재)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 의견내용
- 의견사항 작성 |
상기 본인은 천연기념물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6. . .
의견제출자 :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 필수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 대상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에 따른 주민청취 및 의견 수렴 |
동의 거부시 불이익내용 |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동의할 경우 의견 반영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의견 청취·수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대상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완료시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6. . .
의견제출자 :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