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 –3002호
-물금취수장 수충격방지설비(신설) 교체공사(토목,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부산광역시장
1. 공 고 명 :『물금취수장 수충격방지설비(신설) 교체공사(토목건축)』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5.(목) ~ 2026. 10. 22.(목)
3.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물금취수장 수충격방지설비(신설) 교체공사(토목건축)
나. 발 주 처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 기계전기팀
다. 시 공 자 : ㈜삼희종합건설
라. 감 리 자 : ㈜정인기술단
마. 사업개요
1) 사업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낙동로 453(물금취수장 내)
2) 규 모 : 토목・건축공사 1식
3) 공사기간 : 2026. 04. 13. ~ 2026. 12. 31 .
4) 공 사 비 : 583,515,900원
5) 안전점검 비용 : 금 11,294,352원
바. 안전점검예정일 : 2026. 10. ~ 2026. 12.
(현장 공사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세부점검 시 시공자와 협의)
첨부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2.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고문(물금취수장 수충격 방지설비(신설) 교체공사(토목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hwpx (용량 : 81 KB)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 –3002호
-물금취수장 수충격방지설비(신설) 교체공사(토목,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부산광역시장
1. 공 고 명 :『물금취수장 수충격방지설비(신설) 교체공사(토목건축)』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5.(목) ~ 2026. 10. 22.(목)
3.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물금취수장 수충격방지설비(신설) 교체공사(토목건축)
나. 발 주 처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 기계전기팀
다. 시 공 자 : ㈜삼희종합건설
라. 감 리 자 : ㈜정인기술단
마. 사업개요
1) 사업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낙동로 453(물금취수장 내)
2) 규 모 : 토목·건축공사 1식
3) 공사기간 : 2026. 04. 13. ~ 2026. 12. 31.
4) 공 사 비 : 583,515,900원
5) 안전점검 비용 : 금 11,294,352원
바. 안전점검예정일 : 2026. 10. ~ 2026. 12.
(현장 공사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세부점검 시 시공자와 협의)
4. 안전점검 대상
가. 점검종류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98조)
1) 1종시설물의 건설공사
2) 항타·항발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3) 높이가 2m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나. 점검내용
항 목 | 점검시기 | 횟 수 | 비고 |
1종시설물 건설공사 | 1차: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2차: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3차: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4회 | |
항타·항발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 1차: 항타·항발기 조립 완료 후 최초 항타·항발 작업시 2차: 항타·항발 작업 말기단계시 | 2회 | |
높이가 2m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1차: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2차: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시 | 2회 | |
※ 점검대상, 점검횟수 및 점검시기는 안전관리계획서를 따르며, 현장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다.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4항,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31조 및 제32조 규정에 따라 점검 완료 후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를 작성・제출
5.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1) 수행기관 자격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종합분야 또는 토목분야 등록된 업체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26호(2026. 5. 12.)로 공개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실격처리함.
2) 참여기술인 자격
- 책임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미달시 실격)
- 참여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미달시 실격)
나. 결정방법
1) 상기 가.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며,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 수행기관(1순위)을 지정합니다.
※ 예정가격 : 안전점검 비용±3% 내에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2) 1순위의 수행기관이 5.가.의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격될 경우, 차순위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3) 시공자와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계약체결 가격은 지정된 수행기관에서 제안한 수행가격입니다.
6. 입찰서 제출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6. 10. 19.(월) 09: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6. 10. 22.(목) 17:00
다. 입찰방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0www.g2b.go.kr;1;0;0;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일시 : 2026. 10. 23.(금) 10:00 이후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바. 낙찰자 결정 : [붙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결정
사. 유의사항
1)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예정가격은 안전점검 비용±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7. 신청서 제출 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2.(목) 17:00
나. 접수방법: 문서24
다. 접수장소: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 기계전기팀(☎ 051-669-445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 6층(양정동, 상수도사업본부)]
다. 제출서류(붙임 서식 참조하여 작성)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 [서식1]
2) 서약서 [서식2]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1부 [서식3]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및 교육이수증 각 1부 포함,
5)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접수시) 각1부
8. 결과통보: 2026. 10. 23.(금) 10:00 이후 (개별통보)
9.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2026. 10. 26.(월) 13:00~18:00
나. 방 법
1) 신청자가 서면으로 작성 후 방문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함.
2)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10.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내용이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1순위 업체가 계약을 취소 할 경우 차순위자를 수행기관으로 선정.
마.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바.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비용 등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고, 정확히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와 증빙자료 상에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
아. 신청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신청자가 신청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경우
2) 담합이나타인의신청 참가를 방해및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신청
자.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승인의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차.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 (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등
카.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타.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함.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 기계전기팀(☎051-669-44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 서식 각 1부.
붙임 1 |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
Ⅰ. 총 괄
구 분 | 점검비용 1억원 미만 |
사업수행능력 | 평가없음 |
입찰가격 | 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
Ⅱ. 점검비용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 점검비용 1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1) 참여기술인 자격
- 책임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미달시 실격)
- 참여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해당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미달시 실격)
2) 상기 자격을 충족한 수행기관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 없이 투찰금액이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업체 선정
붙임 2 | 서식 1~3 |
[서식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
신청 사업명 | 『물금취수장 수충격 방지설비(신설) 교체공사(토목건축)』의 정기안전점검 |
|
직무분야 | 종합분야 [ ], 토목분야 [ ] |
|
참여 기술인 | 구분 | 분야 | 성 명 | 생년월일 | 등급 | 자격번호 | 소속회사 |
책 임 | | | | | | |
참 여 | | | | |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2026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귀하 |
|
[서식 2]
서 약 서
□사 업 명 :
상기 본인은『물금취수장 수충격 방지설비(신설) 교체공사(토목건축)』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제출한 자료는「건설기술 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ㆍ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는 것에 동의하고,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귀하
[서식 3]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구 분 | 성 명 | 생년 월일 | 기술인 등 급 | 보유자격증 종 류 (토목분야) | 직무분야 (전문분야) | 비고 |
책임기술인 | | 00.00.00 | | | | 특급기술인 자격취득일 (00.00.00) |
참여기술인 | | 00.00.00 | | | | |
※ 책임기술인의 자격 또는 등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이며 특급기술인으로 한정하며 미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술인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의한 기술등급을 기재
※ 증빙자료 제출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1부
- 자격증 증빙서류
공고문[2026년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건설공사 안전검검 수행기관 등록명부].pdf (용량 : 274 KB)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 호
2026년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
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1. 관련근거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 관리기간 : 2026. 1. 1. ~ 2026. 12. 31.
3. 등록명부 : 붙임 참조 (2026년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4. 기타사항
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사업소 포함)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시 활용․적용 됩니다.
나.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수행기관 지정은 건설공사 위치, 규모 및 종류를 고려하여
별도로 발주부서에서 지역제한 및 등록분야 등을 정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 본 등록명부의 적용과 관련하여 등록명부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안전점검 수행
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라. 필요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별도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를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 2026년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1부. 끝.
붙임 2026년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안전점검 수행기관 분야
구분 토목
수행기관명 연락처 대표자 소재지 종합 건축
교량및터널 수리 항만
주 공감대한이앤씨건축사사무소 이현정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 내일기술단 송시영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 대농구조안전연구소 정철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 대농구조엔지니어링 정재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 대웅시설안전 성선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 동양시설안전연구소 장효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 민텍 김일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 부산미르구조진단 홍임표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 삼원이앤씨 한상중 부산광역시 남구
주 성우기술단 박세정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 연우엔지니어링 김용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 유진구조이앤씨 유진오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 청남기술 이용병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 청암구조기술단 신용보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 해명엔지니어링 이영근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 힐엔지니어링 우종열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아구조엔지니어링 김성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미승씨앤에스검사 주식회사 김승 부산광역시 사하구
심플구조 주식회사 심지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씨티씨주식회사 이희현 부산광역시 동구
안전점검 수행기관 분야
구분 토목
수행기관명 연락처 대표자 소재지 종합 건축
교량및터널 수리 항만
아키람건축사사무소 김상우 부산광역시 남구
원공엔지니어링 주 김용식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은구조이앤씨 주 박성모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식회사 디에스구조엔지니어링 윤혁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식회사 문구조이엔지 김달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식회사 안전기술원 조명창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식회사 우림이엔지건축사사무소 박재희 부산광역시 북구
주식회사 제이원구조이앤씨 김정우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식회사 청출어람 심경환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식회사 케이에스디구조안전 김경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식회사 코어엔지니어링 이동현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식회사 한국안전진단 양기준 부산광역시 북구
주식회사 한미엔지니어링 이소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식회사 한울구조안전진단 김지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식회사 회덕 공영이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식회사동양종합기술공사 구호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운 종합건축사 사무소 남중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플러스구조이앤씨 주식회사 전재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국건설안전기술 주 이상호 부산광역시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