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1조 및 제13조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5.(목) ~ 2026. 10. 29.(목)
2. 공고대상: 2026년 9월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9건 중 반송 3건
(87마6768 외 2건)
3. 공고내용: 붙임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2026.10.15.).hwpx (용량 : 81 KB)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185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11조 및 제13조 위반자에 대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미거주,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2026. 10. 15.(목) ~ 2026. 10. 29.(목)
2. 공고대상 및 내용
차량번호 | 성 명 | 주 소 | 위반내용 | 해태기간 | 과태료 금액(원) | 비 고 |
87마6768 | KIM VI**OR | 울산광역시 동구 남진길 **, ***호 | 수출이행여부 신고기간경과 | 20260618 ~ 20260909 | 400,000 | |
10구9654 | 김*규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 ***, ***동 ***호 | 수출이행여부 신고기간경과 | 20260630 ~ 20260909 | 400,000 | |
40소1463 | 경**드(주)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산로**번길 ** | 변경등록미필 | 20250208 ~ 20260820 | 240,000 | |
3. 사전통지 안내
가.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이내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고지서를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재발급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에「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의견제출 방법
- 의견제출기간: 2026. 10. 15. ~ 2026. 11. 10.
- 제출처: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0로 61,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 2층 말소창구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051-290-54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5.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