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646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청소년 기본법」개정(2026.10.29. 시행)에 따라 용어·내용 등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및 내용 정비
나.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3. 의견제출
이 시행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참조: 교육청소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처
· 주 소:(우)03937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교육청소년과
· 문의처: 전화 02-3153-8985, FAX 02-3153-8989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청소년정책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전육성ㆍ보호시책”을 “정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건전육성ㆍ보호 등”을 “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건전육성ㆍ보호시책”을 “정책”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건전육성ㆍ보호”를 “정책”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체육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육성”을 “정책”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단체 또는 기구 등에서 활동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
⑤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에는 제4항제3호의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제3호 및 제3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제2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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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구역 내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① ---------------------------------------------------------------------------------------- 청소년정책위원회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시책 의 평가 및 제도 개선 | 2. ---- 정책 ------------------------------- |
3.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 등 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 3. ---- 정책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5.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시책 에 관한 행정기관 간의 협조ㆍ조정 | 5. ---- 정책 ----------------------------------------- |
6.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 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 6. ------------ 정책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3조(구성) ① (생 략) |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은 교육체육국장 이 되며, 나머지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 미래교육국장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④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 육성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 정책 ---------------------------- |
<신 설> |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단체 또는 기구 등에서 활동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 |
<신 설> | ⑤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에는 제4항제3호의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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