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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2026-10-15

「연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게시기관연천군
지역경기
담당부서맑은물관리사업소
공고번호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41호
등록일2026-10-15
게시기간2026-10-15 ~ 2026-10-26
기관 홈페이지www.yeon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3: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우리군의 「연천군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합니다. 2.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나. 예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26.(11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 하수관리팀(☎031-839-4340) 붙임 1. 입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입법예고(연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41호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군 「연천군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연 천 군 수 연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제도개선 요구사항를 반영하여 부담금 부과․징수 기준, 산정방법, 납부시기, 납부방법 절차를 구체화하고,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용에 대응하고 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처리원가 대비 현저히 낮은 하수도 요금(현실화율 10%)을 현실화하고, ○ 물가 및 제반 비용 상승분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배수설비 사용개시 등의 신고 대상 명확화(안 제5조) - 배수설비 사용개시 등의 신고 주체를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에서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로 변경하여 행정 조치 대상자를 명확히 함. 나. 배수설비 공사 시행 사유 정비 및 비용부담 근거 마련(안 제13조) - 군에서 시행하는 배수설비 공사의 범위를 공공하수도 공사로 한정하고 - 규정에 어긋나게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선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이에 따른 강제 조치 및 비용부담 근거 마련 다. 조문 인용조항 정비(안 제14조 및 제15조) - 「건축법」 및 「하수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 조항을 일제 정비 라. 배수설비 유지·관리 책임자 명확화(안 제15조) - 배수설비 유지·관리 책임 주체를 “배수설비 설치자”에서 “배수설비 설치자(하수를 배출하는 토지 및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를 포함한다)”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관리․운영 주체에게 유지․관리 책임 부여 마.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기준 명확화(안 제21조 및 제23조) - 소규모 주택단지 등의 분할 인허가를 통한 원인자부담금 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인이 동일 및 연접한 필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각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징수하고자 함. - 다만, 지번 분할이 된 연접 건축물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별도 산정하고, 기존 건축물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을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함. - 개별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를 현행 “인허가 시”에서 “건축물 등의 준공 신청 시”로 변경하여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타행위 원인자부담금은 “개발계획 승인 시”에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 신청 시”에 최종 금액을 확정․부과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추가(안 제21조) - 현행법상 폐수배출시설의 폐수발생량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함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허가 시 승인된 ‘폐수배출량’을 오수량 산정의 근거로 명확히 규정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 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방법 개선(안 제21조) - 「행정절차법」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시 군보 외 게시판 및 인터넷에도 공고하도록 매체를 확대하고자 함. 아. 원인자부담금 사용범위 명확화(안 제21조의2) - 원인자부담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례상에 사용범위를 명시 자.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개정(안 별지 1) 차.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기준 개선(안 별지 2) - 법 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 대한 기준일(2007. 9. 28.)을 명시하고 - 최초 준공 시에는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10톤/일) 미만으로 허가를 받은 후, 용도변경으로 오수 증가량(10톤/일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적 허점을 개선하고자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오수량 산정 기준을 “오수증가량”이 아닌 “건축물 전체 오수발생량”으로 적용하여 부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식 오류를 수정(안 별지 3)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식에 반영되는 생산자 물가상승률 적용 방식을 “산술평균”에서 “기하평균”으로 변경하여 오류를 수정하고자 함. 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 추가(안 별지 3) 파.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개선하고 수수료 산정기준 개정(안 별지 4) - 분뇨(재래식)과 정화조를 구분하여 수집‧운반 수수료를 차등부과하지만 구분없이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기본요금 기준을 750ℓ에서 1,000ℓ으로 조정 - 물가 및 제반 비용 상승분을 반영하여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인상)하고자 함. 3. 입법예고: 2026. 10. 15. ~ 10. 26. (11일간) 4. 개정 조례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10월 26일 18:00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e-메일([email protected]) 다. 기재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라. 제출기관: 연천군수(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 하수관리팀) - 주소: (11006)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솔너머길 101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 하수관리팀 - 전화: 031-839-4340, 팩스: 031-839-4391 연천군 조례 제 호 연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은”을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시행과 연계하여”를 “시행 그 밖에 공익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④ 제1항제2호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중 “「건축법」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제6항”을 “법 제27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설치자”를 “설치자(하수를 배출하는 토지 및 시설물의 소유자ㆍ관리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적용하여”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전체오수발생량”을 “전체오수발생량으로 하고, 준공 후 2년 이내(사용승인일 기준) 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증가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발생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군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를 “군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용도변경”을 “용도변경, 폐수배출 시설 설치, 변경설치”로, “인허가시”를 “인허가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건축물 등의 준공 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로 한다. 다. 건축주가 동일인일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등재인도 동일인으로 본다) 동일 및 연접필지의 건축물에 대한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 시, 건축물별 오수량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지번 분할이 된 연접 건축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별도 산정한다. 라. 기존 건출물을 철거(멸실포함) 후 건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제외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원인자부담금 사용)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제4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 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인자부담금은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부서 | 담당관․과장 직위․성명 | 맑은물관리소장 김재진 | 팀장 직위․성명 | 하수관리팀장 정창훈 | 담당자 성명・전화 | 지방환경서기 김찬영 (031-839-4340)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제13조(배수설비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제13조(배수설비 공사시행) ① ----------------------------------------------------------------------------------. |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1. ----------- 시행 그 밖에 공익상 ---------------------------- | 2.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 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제2호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 제14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와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제14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 ----- 「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5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제15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9항 ----------------------------------------------. | 1. 배수설비 설치자 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 때문에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1. ------ 설치자(하수를 배출하는 토지 및 시설무의 소유자ㆍ관리자를 포함한다)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1. ----------------------------------------------------- 적용하여 산정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 가. ------------------------------------------------------------------------------------ 으로 하고, 준공 후 2년 이내(사용승인일 기준) 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증가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발생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나. (생 략) | 나. (현행과 같음) | <신 설> | 다. 건축주가 동일인일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등재인도 동일인으로 본다) 동일 및 연접필지의 건축물에 대한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 시, 건축물별 오수량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지번 분할이 된 연접 건축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별도 산정한다. | <신 설> | 라. 기존 건축물 을 철거(멸실 포함) 후 건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제외한다. | 다 . (생 략) | 마 . (현행 다목과 같음)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천군 군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4. --------------------------------------------------------------------------------------------------------------- 군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 6. --------------------------------------------. |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 가. -------------------------------------------- 용도변경, 폐수배출 시설 설치, 변경설치 ----- 인허가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건축물 등의 준공 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 | 나. (생 략) | 나. (현행과 같음)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21조의2(원인자부담금 사용)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③ (생 략) |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 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인자부담금은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6조제2항)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연천군 수도급수조례」의 업종구분에 따른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 분 업 종 | 사 용 요 율 | 비 고 | 사 용 량(톤) | 요 금(원) | 2027년 | 2029년 | 2031년부터 | 가정용 | 0 ~ 20 21 ~ 30 31 이상 | 350 670 1,040 | 420 800 1,250 | 500 960 1,500 | | 일반용 | 0 ~ 100 101 ~ 300 301 ~ 1000 1001 ~ 2000 2001 이상 | 640 1,000 1,210 1,430 1,690 | 770 1,200 1,450 1,720 2,030 | 920 1,440 1,740 2,060 2,440 | 단, 학교(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한하여 사용량 구분 단계를 1단계만 적용 | 대중탕용 | 0 ~ 1000 1001 ~ 1500 1501 ~ 2000 2001 이상 | 560 1,040 1,300 1,940 | 670 1,250 1,560 2,330 | 800 1,500 1,870 2,800 | | 주 1. 단일시설 안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별표 4] 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 (오수량 : ㎥/일) 구 분 | 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 (A) | 1차 증축․ 용도변경 | 2차 증축․ 용도변경 | 증가량 (B) | 총오수량 (C) (A+B) | 부과량 (D) | 적용방법 | 증가량 (E) | 총오수량 (F) (C+E) | 부과량 (G) | 적용방법 |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 변경 | 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 3 | 3 | - | (B)<10 미부과 | 1 | 4 | - | (B)+(E)<10 미부과 | 6 | 9 | - | 12 | 15 | 12 | (E)>10 전체부과 | 7 | 7 | - | (B)<10 미부과 | 2 | 9 | - | (B)+(E)<10 미부과 | 7 | 14 | 4 | (B)+(E)>10 초과량부과 | 11 | 18 | 11 | (E)>10 전체부과 | 11 | 11 | 11 | (B)>10 전체부과 | 4 | 15 | -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 7 | 18 | - | 11 | 22 | 11 |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 (’07.9.28.) | 5 (미부과) | 3 | 8 | - | (A)+(B)<10 미부과 | 1 | 9 | - | (A)+(B)+(E)<10 미부과 | 7 | 15 | 5 | (A)+(B)+(E)>10 초과량부과 | 12 | 20 | 12 | (E)>10 전체부과 | 7 | 12 | 2 | (A)+(B)>10 초과량부과 | 1 | 13 | -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 6 | 18 | - | 12 | 24 | 12 | 11 | 16 | 11 | (B)>10 전체부과 | 1 | 17 | - | 6 | 22 | - | 12 | 28 | 12 | 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 3 | 13 | - | (B)<10 미부과 | 3 | 16 | - | 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 6 | 19 | - | 12 | 25 | 12 | 7 | 17 | - | (B)<10 미부과 | 2 | 19 | - | 6 | 23 | 3 | 12 | 29 | 12 | 11 | 21 | 11 | (B)>10 전체부과 | 2 | 23 | - | 6 | 27 | - | 12 | 33 | 12 |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단, 준공 후 2년 이내(사용승인일 기준) 건축물에 한해서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 용도변경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외에 오수발생량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전부포함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 총사업비, 생산자 물가 상승률(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위단가`=` {공공하수처리시설``총`사업비(원)} over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m ^{3} /일`)} TIMES ` alpha ▹ alpha `=` LEFT ( 1+R _{1} RIGHT ) TIMES CDOTS TIMES LEFT ( 1+R _{n} RIGHT ) ▹ R(%) : 전년대비 물가상승률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 집 관로 ( 간선관로)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 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연천 군내 전체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당해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 오수발생량의 수질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계획유입수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 부과계수(β)를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할 수 있다. 단위단가`=` {공공하수처리시설``총`사업비(원)} over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m ^{3} /일`)} TIMES ` alpha TIMES (1+ beta ) ▹ alpha `=` LEFT ( 1+R _{1} RIGHT ) TIMES CDOTS TIMES LEFT ( 1+R _{n} RIGHT ) ▹ R(%) : 전년대비 물가상승률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경과연수 ▹ 수질오염`부과계수( beta )`=`f(C)# # `=`f( {연계처리`폐수의`수질} over {공공하수처리시설의`계획유입수질} ) - 수질오염 부과계수(β)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유입수질 (TOC 또는 BOD) 에 대 한 연계처리 대상이 되는 폐수( 1차 처리수 포함) 수질의 비율(C)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연계처리 폐수의 배출농도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배 출허 용기준 또는 별도배출허용기준을 고려하여 수질오염 부과계수를 산정한 다. - 수질오염 부과계수는 오염물질 부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준값을 정할 수 있 고, 관내 여건에 따라 하수처리장 설치비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수질오염 부과계수 > 유기물질 농도 비율(C) | 1.0 이하 | 1.0<C≦1.3 | 1.3<C≦1.7 | 1.7<C≦2.0 | 2.0 초과 | 수질오염 부과계수(β) | 0 | 0.1 | 0.2 | 0.3 | 0.4 | - 수질오염 부과계수는 유기물질(TOC 또는 BOD)의 농도를 기준으로 하되, 다른 항목(SS, TN, TP)이 계획유입수질을 초과하여 이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초과하는 각 항목별 수질오염 부과계수 중에서 최대값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6] 오수․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제24조제2항) 구 분 | 부과기준 (ℓ) | 수수료(원) | 비고 | 수집․운반 | 처리 | 2027년 | 2029년 | 2031년 | 분뇨‧개인 하수처리 시설 | 기본 | 1,000 | 20,000 | 22,500 | 25,000 | 3,000 | | 추가 | 매 100 | 2,000 | 2,250 | 2,500 | 300 | | 1. 수집․운반은 오수․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포함) 수수료를 말함 2. 처리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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