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가격입찰 안내 공고(긴급)
[연천군 연천처리구역외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연천군 연천처리구역외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연천군 일원
다. 용역개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40일
마. 추정가격: 금2,741,818,182원(금이십칠억사천일백팔십일만팔천일백팔십이원)
바. 기초금액: 금 3,016,000,000원(금삼십억일천육백만원)
2. 현장설명: 없음(생략)
3.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10. 16.(금) 11: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10. 21.(수) 11:00
다. 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1.(수) 12:00 (맑은물관리사업소“입찰집행관 PC")
4. 입찰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명경쟁입찰, 적격심사
5. 구체적인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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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연천처리구역 외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
2026. 08.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47c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05pixel, 세로 358pixel 맑은물관리사업소 |
목 차
1. 과업의 명칭1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1
3. 과업기간1
4. 과업의 위치1
5. 과업의 범위1
6. 원당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2
6.1 기본설계2
6.1.1 관련계획의 검토2
6.1.2 기본설계 과업내용2
6.2 실시설계4
6.2.1 적용자료 및 기준4
6.2.2 실시설계 과업내용4
7. 하수처리구역 확대11
7.1 기본방침11
7.2 자료수집 및 조사11
7.2.1 관련계획의 검토11
7.2.2 현지답사(공통)11
7.2.3 측량조사(공통)12
7.2.4 토질조사(공통)14
7.3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조사16
7.4 과업범위 및 내용 16
7.4.1 일반사항16
7.4.2 행정사항17
7.4.3 관련 법규 검토 및 인·허가 업무 수행17
7.5 세부과업내용 17
7.5.1 기본방침17
7.5.2 기초자료조사18
7.5.3 현장조사18
7.5.4 기본설계20
7.5.5 실시설계21
8. 과업 수행 일반사항24
8.1 공정계획 및 보고 24
8.2 성과품의 소유 24
8.3 행정사항 24
8.4 일반사항 24
8.4.1 과업의 수행방법24
8.4.2 용어의 해석24
8.4.3 단위24
8.4.4 설계정산24
8.4.5 보안대책25
8.4.6 안전관리25
9. 성과품 제출27
10. 예정공정표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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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연천처리구역 외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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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의 명칭
연천군 연천처리구역 외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연천군 연천읍, 청산면, 백학면, 왕징면, 미산면 일원에서 하수처리 시설이 미비한 지역의 발생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금회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생활하수의 무단 유출을 방지하고 하천의 수질을 보전·개선하며, 나아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생활환경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과업기간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로 한다.
4. 과업의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청산면, 백학면, 왕징면, 미산면 일원
5. 과업의 범위
연천처리구역 외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원당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 Q=120㎥/일, 오수관로 신설 L=3.00km, 배수설비정비 44가구
○ 연천 외 5개 처리구역
: 오수관로 신설 L=32.67km, 맨홀펌프장 6개소, 배수설비 정비 640가구
○ 수도노선 및 지형현황 측량조사 1식
○ 토질조사 1식
○ 수질조사 1식
○ 설계안정성 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1식
○ 조감도 작성 : 1식
6. 원당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6.1 기본설계
6.1.1 관련계획의 검토
우리군의 다음과 같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기술적으로 완벽한 최적의 하수처리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연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 유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
○ 연천군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 연천군 군관리계획
○ 하천기본계획
○ 기타 관련계획 등
6.1.2 기본설계 과업내용
가. 처리구역 설정
하수처리구역의 특성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처리구역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면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추가 처리구역을 설정하되 지형‧지세 및 시가지형태, 기존 하수관로 현황 및 장래 하수관로 계획 등을 파악하고 하수도 사업의 효과를 고려하여 적정 처리구역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리구역 인구 결정
장래 계획인구를 상위계획의 인구지표와 과거 인구추세를 이용한 산술적인 방법을 통한 인구추정 및 토지자원에 의한 인구수용능력을 고려한 장래인구 등으로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행정구역상 계획인구 중 하수처리 인구는 각 처리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 목표연도별 하수처리 인구를 분배 결정하여야 한다.
다. 하수량 및 오염부하량 산정
1) 생활하수(영업오수포함), 지하수유입, 공장폐수, 군부대하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처리구역의 목표연도별로 적정한 하수발생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2) 하수발생량 및 수질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수질과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되, 유사사례의 수질 및 배출량은 계절별, 시간대별 가동현황 등을 고려하여 실제현황을 최대한 반영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하수 유입량의 추정은 처리구역내 각 주요 토구별 위치와 하수관로 실태 및 향후 관로정비 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해당지역은 시간대별, 계절별 하수발생량의 편차가 큰 지역으로 상위계획의 하수량과 실제 상수사용량 등을 재검토하여 시설용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정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시간대별 변동폭 등을 고려한 유량조정조 필요 유무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 처리방식의 결정
하수처리 방식은 법정수질을 상시 만족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공법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고도처리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마. 처리시설물의 단위조작 및 단위공정 설계
단위조작 및 단위공정의 설계는 처리방식 및 용량계산에 의하여 그 규모가 확정되면 유입하수의 특성과 유입량을 고려하여 최적의 처리 공정이 되도록 검토 결정하고 시설물별로 경제적, 기술적 판단에 입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바. 하수처리시설 배치계획
하수처리시설물 배치 계획시 지형적인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위환경이 조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각 건물은 기존시설 및 장래 확장시설과의 관계를 충분히 감안하여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동선이 되도록 적절히 계획하여야 한다.
2) 하수유선을 최단거리로 하여 손실수두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처리시설의 시설물은 부지형상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동력 및 계측 제어선의 단거리화 및 제어계측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 탈취계획
하수처리시설 내 전반적인 작업환경 및 주변의 생활환경에 악취로 인한 악영향이 없도록 계획하고, 필요시 탈취시설을 계획하되, 탈취방식으로는 국‧내외 하수처리시설에 적용실적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탈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건축물내 습기로 인하여 동절기에 천정부분에 결로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환기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아. 기존시설 현황조사
1) 기존 처리시설을 면밀히 조사하여 공동(유입~침사지, 유입펌프장, 방류구, 슬러지처리시설, 관리동 등)으로 사용할수있는시설물에 대해 용량검토를 실시하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기존 오수관로 용량을 검토하여 기존 오수관로 말단부에 증설용량의 관로 연결여부를 검토 제시하여야 하며, 방류구는 기존 방류구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기존 TMS 사용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사용가능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예) T-P계 개량 또는 교체, 교체할 경우 기존 T-P계 재활용 방안 제시 등)
4) 기존 동이하수처리시설 최근 3년간 운영현황자료를 설계기준과 비교 검토하여야 하며, 시설용량대비 유입하수량 운영현황을 분석하여야 한다.
5) 비강우시(강우영향일 3일 반영), 강우시의 3년간 운영 자료를 추출하여 일평균 유량 및 일최대유량, 유입수질을 도출하고 주간변화, 월간변화, 계절변화 특성을 정량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기존 처리시설의 설비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금회 처리시설과 기존 처리시설의 통합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설비 구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 수질조사
1) 시설물 설계에 필요한 수질을 조사하여 유입하수의 수질변화 및 특성에 따른 처리수질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수질조사 전 조사지점 선정 등을 포함한 세부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하도록 하며 신뢰성 있는 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운영현황자료상의 수질분석값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자가 생산한 것을 인용하여야 한다.
6.2 실시설계
6.2.1 적용자료 및 기준
가. 본 과업에 적용하는 기준 및 자료는 분명한 출처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의 각 기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및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설계하며, 국내의 각종 규격 및 규정에 합당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상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라. 유지관리시 차량진출입이 원활히 되도록 기존 처리시설의 도로선형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건물 설계시 기존 시설물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동선이 짧고 시설의 이용과 관리가 편리하도록 계획을 하여야 한다.
마.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를 이용하되, 기타 자료를 참고하고자 할 때는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6.2.2 실시설계 과업내용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실시설계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는 실시설계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납품도서중 어느 부분이든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토목설계 분야
1) 토공설계
가) 하수처리시설 및 기타 시설물 등은 구조물의 운영상 편리하고 양호한 기초지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되, 토공 이동량의 최소화 되도록 설계한다. 사토와 순성토가 발생되면 사토장 및 순성토장의 위치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도면상에 명시한 후,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절토 및 성토의 구배는 절성토 높이, 토질, 지하수 상태 등을 감안하여 시공이 적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설계
가) 물과 접하는 부분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콘크리트 시방서에 준한 수밀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방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 설계시 지하수에 의한 양압력을 고려하여 구조물의 충분한 안정을 검토하고, 부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수밀구조물의 시공이음부나 신축이음부에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지수판 등으로 차수대책을 강구하고, 그 위치 및 재질은 구조물의 강도나 기능, 외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결정하며, 설계시에 간격과 배치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라) 관이 벽체를 통과하는 장소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슬리브 및 지수판 등으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기초설계
구조물이 설치될 위치는 토질조사를 실시하여 얻어진 Data에 의거 기술적이며 경제적이고 시공성이 감안된 기초형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수리, 용량 및 구조계산
가) 수리계산은 처리시설물의 유입펌프 양정, 방류선 수위, 부지계획고, 각 시설 공정간의 손실수두 등의 제반관계를 고려하여 계산하되, 기존시설과 및 장래 확장시에도 시설물의 전체 수리에 무리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용량계산은 유입하수의 수질,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원할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안정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다) 각 구조물의 구조계산은 조사된 토질조사의 토성을 고려하여 구조물의 기초계획을 수립하고 각 구조물의 안정성 및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구조믈 해석은 지반 및 말뚝의 탄성(pile 기초시)을 고려한 경계조건을 적용하여 3차원으로 응력해석을 하여야 하며, 응력검토 및 철근량 산정은 경제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극한강도 설계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5) 처리시설내 용수공급시설 설계
처리시설에서 사용되는 용수는 용해수, 세척수, 잡용수 등으로서 각종의 용수에 대하여 용수수요량을 산정하여 용수공급 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6) 처리시설내 우‧오수배제 및 오수관로 설계
가) 처리시설내 우‧오수배제는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여 배수시키는 분류식 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나) 오수관로 및 부속설비는 하수도설계기준(환경부)에 따라야 하며, 사업효과 최대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건축설계 분야
1) 평면계획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의 건축에는 다음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평면계획은 동선계획 및 관련시설 상호간의 영향, 각 실의 환경, 피난 계획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동선계획은 운영관리자를 중심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작업동선과 관리동선을 분리하여야 한다.
○ 각 실의 환경은 사무실 부분 및 처리시설과의 구분이 되어야 하며, 소음・진동 및 취기가 고려되어야 한다. 사무실 부분은 원칙적으로 외부에 면하고 집무실은 남향 또는 동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피난계획은 재난시의 피난이 편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통상 사용하는 사무실은 2방향 피난을 원칙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2) 입면계획
입면계획은 건축물 및 주위와의 조화, 채광기능과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계획하며, 특히 사무실이 있는 건축물은 계획하는 데에는 청결감 및 친밀감을 주도록 구상하여야 한다.
3) 단면계획
기기에 대한 필요 단면과 각 설비간의 관계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소한의 높이로 계획하여야 한다.
4) 구조계획
구조계획은 설계조건에 적합하면서 성능면을 중시하고 또한 경제적인 구조로 계획한다. 하수처리시설은 재해시에도 기능을 유지해야 하는 공공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건축물보다 안전율이 높은 구조체로 하며, 기능적으로 대경간 또는 높은 층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구조적 해석에 의해 그 안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골조는 가능한 단순 명쾌한 형태로 하고 장기하중에 대하여 유해한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재 및 골조의 강도와 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건축물 내외부 재료 마감계획
○ 내부치장은 유지관리 및 청소가 편리하도록 계획
○ 바닥, 문틀, 창호, 위생설비 등은 방충 및 마모에 견디는 재료 사용
○ 외부 재료마감은 주위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2종류의 재료를 사용하여 상호보완 및 통일감 조성
6) 건축기계설비
○ 냉난방 조건의 부하와 사용기간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공간구분을 하며, 난열원을 유효하게 이용하여 에너지 절감을 유의하고 지역특성 및 자연기상 조건을 조사하여 소음과 매연 등의 공해방지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다. 기계설비 분야
1) 기종선정 및 기계용량 결정
○ 펌프 및 모터설비의 규모는 가능한 대수를 적게하여 전체 합성 효율면에서 유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펌프 및 모터의 예비설치 비율은 20~30%가 되도록 계획하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 펌프형식은 유지관리, 내구성, 점검, 부식정도, 분해조립방법, 효율 및 전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펌프의 병렬 합성운전을 분석하여 최고, 최저 양정시의 과부하를 방지하고, 특히 수주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펌프의 흡입조건에 따라 진공설비를 검토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포기설비는 내부식성 및 산소혼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유입하수량 조절에 대비하여 유입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 포기기의 운전시 거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포설비 필요성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포기기는 경량화시켜 동력을 절감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용수공급설비는 처리시설내의 여과수 사용을 위하여 용량 및 처리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2차 처리수의 사용량 등을 파악하여 각 펌프의 대수 및 용량을 선정하여야 한다.
○ 탈수설비는 우리군에서 운영중인 처리시설의 탈수설비를 검토 후 탈수설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탈수장치는 슬러지의 감량화 및 고형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안정된 성능을 갖고 운전관리가 용이한 탈수기종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약품투입설비는 하수처리방식 및 탈수방식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장 확실한 약품주입율 산정에 따른 기계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 탈취설비는 취기제거 및 위생적인 환경을 위하여 탈취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2) 기계제어방식 선정
○ 펌프 및 모터설비의 제어방식은 부하 상황, 가동빈도, 펌프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자동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펌프설비의 운전조작방식은 단독, 연동 및 자동운전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펌프설비는 이상상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호장치 등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전동밸브 및 타이머를 설치하여 시간에 따른 자동운전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하수처리 공정설비의 제어방식은 단독 및 연동운전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하수처리에 적합한 기계설비로 선정하여야 한다.
○ 슬러지 저류조 및 각 수조의 과다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위계와 자동밸브 등을 설치하여 펌프의 자동운전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라. 전기설계 분야
1) 전기계통조사
기존처리시설과 신설부지 주변의 전력공급 계통을 감안하여 적절한 전력공급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수변전 설비
수변전 설비는 시설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감전 및 화제에 대한 위험이 없으며 먼지와 부식성 가스 및 낙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며, 보수나 유지관리용 점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변전소의 형식은 하수처리시설 시설규모와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설치장소, 형식, 주변압기의 용량 및 뱅크수, 모선방식, 보호방식등을 결정하고, 주요설비인 변압기와 차단기의 기종선정은 비교 검토하여 유리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구내 배전선로
주변전소의 위치, 부하분포, 단위기기용량, 배전기기 및 주위조건 등을 고려하여 배전전압, 배전방식, 전기방식, 전선로 형식, 전선규격 등을 결정하며, 전압 및 전기방식은 다음 방식을 비교 검토하여 채택하여야 한다.
○ 저압동력: AC 380V-3상, AC 220V-3상
○ 조명전원: 220V
○ 조작전원: AC 220V, DC 110V
○ 제어전원: AC 220V, DC 110V
○ 계측제어전원: AC 110V, DC 24V
4) 운전 및 조작설계
○ 운전 및 조작설비는 MCC, 현장조작반, 보조계전기반, 조작 Console등으로 구성되며, 부하특성과 Process 특성을 감안하여 제어방식을 수립하여야 한다.
○ 운전조작설비 System의 구성 및 배치는 운전과 관리가 유리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이 높으며, 운전원의 오동작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전동기 기동방식은 부하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기동방식을 선정하여 에너지절감방안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5) 전등 및 전열공사
전등 및 전열공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옥외와 각 건물내의 조명기구 및 방식은 작업장의 특수성과 건물의 여건에 맞추어 선정하여야 한다.
○ 각 작업장과 각 실의 조도기준은 KS와 기타 관련 공인기준에 일치하도록 한다.
○ 외곽에는 보안등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6) 계측제어설계
○ 감시 및 제어단위의 결정에 있어서 감시항목 및 제어방법은 Process 및 기계분야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장래 추가 신설계획 등을 세부 검토후 경제적이면서 유지관리가 용이한 시설이 되도록 하고 다음 사항을 바탕으로 계획한다.
○ System의 구성요소 결정은 일반적으로 감시제어 System은 컴퓨터시스템, 중앙감시반, 계측반, 조작 Desk, Sequence 제어장치, Data 전송장치, 신호변화장치, CRT, 현장조작반 등에 의하여 많은 종류의 기기가 다양하게 구성되는 바, 운전요원의 능력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 Data 처리장치의 적용: 전체의 감시제어 설비와의 관계, 기능분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Data 전송장치의 적용: 신뢰성, 신호의 종류, 신호량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계측시스템 : 정밀도와 응답성, 주위환경조건, 측정단위 등을 고려하며, 소음과 진동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신호를 통일하여야 한다.
○ 계측설비는 각 공정의 필요개소에 설치되는 양적, 질적 계측설비의 기종은 설치조건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마. 부대공사
○ 하수처리시설 내 도로망 계획은 기존시설과 증설 시설물의 배치상태를 고려하여 동선계획을 수립하되 각 시설물의 배치계획 및 유지관리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또한 각 도로는 콘크리트포장과 아스팔트포장을 비교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하수처리시설내 우수배제는 기존처리시설의 우수배제 형태를 조사 반영하여 수리계산에 따른 강우 및 유출량에 따라 우수배제계획을 하여야 한다.
바. 사업비 산정 및 재정계획 수립
하수처리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계측설비에 대한 사업비 및 보상비를 산정하고 본 사업을 위한 년차별 및 재원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 유지관리방안 수립 제시
하수처리시설 연간 유지관리비(동력비, 약품비, 인건비 등)를 추정하고,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존 시설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아. 특허권의 사용
본 용역 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의 권리를 사용할 경우 용역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가능한 한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한다.
자. 사업시행에 따른 제언
하수도사업은 계획의 수립부터 사용개시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과 거액의 투자비가 소요되므로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7. 하수처리구역 확대
7.1 기본방침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수처리구역 확대 계획수립과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기존자료와 타 용역성과품 등을 충분히 수집 검증하여 활용한다.
○ 시설계획의 수립 시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 등 계획의 타당성을 분석, 판단하여 그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 모든 계획은 기존시설을 최대한 이용하여 검토하며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처리구역 확대 대상관로 선정은 상위계획 상의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위한 하수관로 신설계획을 검토한 후 우리군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 확대대상은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확대대상지역을 선정하며 기존 처리구역에 영향이 없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7.2 자료수집 및 조사
7.2.1 관련계획의 검토
○ 각종 장기계획(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하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 기존시설에 관한 자료(상수도, 하수도) 및 주요지하매설물 (전기, 통신, 가스, 지하철, 철도 등) 및 지상구조물 기초 형상
○ 타 기관 및 타부서 사업계획
○ 도로대장 등 타부서 시설물관리대장
○ 지형도
○ 실시설계 지역 내의 하천의 유량・수위 등 현황
○ 토지이용계획, 가로 및 도로계획
○ 상수도 사용량(동별, 월별), 공업용수 현황 및 계획, 지하수 사용현황
○ 인구, 농림, 축산에 관한자료
○ 주요공장 및 사업장의 배출량
○ 분뇨정화조, 오수정화 시설 보급현황
○ 사업 지구내 주변 토질조사 자료
○ 기타 본 설계와 관련된 자료(택지개발 등 기타 사업계획)
7.2.2 현지답사(공통)
○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상황과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작업장 등의 확보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사진(또는 비디오)을 촬영하여 사진첩(또는 테이프나 CD)에 정리하고 계획 수립시 참조하여야 한다.
7.2.3 측량조사(공통)
본 과업의 측량범위는 관로계획 구간의 관로 수도노선측량이며, 측량 시행 전 우리군 감독관에게 사전측량 시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 후 시행한다.
가. 일반사항
○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조사물량
- 작업계획표
- 인원편성
- 공공측량 실시계획서
- 기타 특기사항
○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강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해야하며,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은 측량 작업 시 안전사고방지에 유의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 측량 작업 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 시행 시 “발주기관”으로 부터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에 따른 실시설계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실시설계 구간 협의 후 노선이 결정되면 추가 측량을 실시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나. 지형현황측량
○ 설계도서에 대한 지형을 측점 표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밀하게 측정하여야 한다.
○ 축척은 1/500 또는 도시계획 현황도 및 지적도와 동일 축척으로 하며 지형, 지물은 상세히 조사 측량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 B.M 및 T.P의 위치표시와 T.B.M등을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평면측량 완료 후 평면도의 중심노선을 표시하여 본시와 협의 선형 확정 후 다음 측량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다. 종・횡단측량
○ 기본 설계 시 국가수준점(TBM)과 우리군에서 기 설치하여 관리하는 기준점을 정비사업에 활용하도록 한다.
○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준점 성과를 이용하여 그 폐합차가 허용범위 이내에 들도록 하고 주요지점에 표석(수준점)을 설치하고 위치 및 표고를 평면 및 측량성과품에 명시하고 추후 실시설계 측량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 본 사업에 필요한 종・횡단측량은 20m 간격으로 시행하되 지형이 급변하는 곳에는 보조측점을 설치한다.
○ 종・횡단 측량을 실시하되 왕복측량으로 허용오차 내에 들도록 실시하고 종단면도의 축척은 종1:100, 횡1:500으로 작도하고 횡단면도의 축척은 1:100으로 한다.
라. 지장물 및 보상조사
○ 사업대상지역 내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장시설물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모두 반영하여야 한다.
○ 사업대상지역 내 각종 지하매설물(상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등) 및 지장시설물 (가옥, 가로수, 전주, 통신주, 가로등, 교통표지판, 소화전 등)을 조사하여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을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고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조사된 지장물은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 지장물 조사 시 우리군 GIS 자료 활용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보상조사는 보상계획 구역 내 토지, 가옥, 도로, 농작물, 공공시설, 통신, 영업권등 제반 보상 물건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편입용지(지장물 포함)보상조사는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지장물 보상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 지적도를 사용하여 용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공공하수도시설 설치구역내의 토지보상현황, 도시계획 등을 참고하여 관로노선계획을 다각도로 검토한 후 필요한 토지, 건물 등에 대한 보상용지도 및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용지보상이 필요한 지역은 지적현황과 지적도를 중복시킨 지적현황도(축척 1/1,200)를 작성하여 각종 계획도면에 삽입하여야 한다.
마. 용지도 작성
○ 용지도는 1/1,000(1/1,200) 지형현황 측량도에 지적도를 삽입하여 토지경계 및 지목, 지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 용지조서 작성은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출력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2.4 토질조사(공통)
가.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조사하며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질 및 암석시험규정,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 한다.
○ 계약상대자는 토질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조사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한 경우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 및 시험에 대한 추가 경비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획지역의 지질도, 지형도 등과 기 시행된 기존 조사 자료들을 수집하여 지형 및 지질특성을 파악하여 적정한 조사계획을 수집하고 본 조사의 성과분석에 참고하여야 한다.
○ 기존 토질조사 자료를 수집・활용하여야 한다.
○ 시추 및 현장시험 광경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정리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추조사
○ 시추위치는 기존자료 및 지표지반조사 결과에 따라 계획지역의 지반특성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우리군 GIS 자료와 기존 토질조사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필요시 추가하여야 한다.
○ 시추지점의 정확한 위치를 측량하여 좌표 및 표고를 평면도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 시추 조사 시 지하매설물 유무확인은 인허가부서에서 허가를 득한 후 인력 굴착(지하 1.5m이상)을 시행 하기 전 유지관리기관(가스관, 통신케이블, 상수도관 등)과 협조 입회하에 지장물 유무 확인 후 시추하여야 한다.
○ 시추조사는 일정한 압력 및 회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압식 시추기를 사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시추조사는 NX규격(코아직경 54mm) 이상의 이중코아배럴을 사용해야 하며, 풍화대나 파쇄대 등에서는 삼중 코아배럴 또는 D-3샘플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시추종료 심도는 구조물의 특성, 굴착심도, 가시설 계획, 지반특성, 주변여건 지지력, 침하 등을 계약 상대자가 검토하여 조사계획서에 시추 종료 심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지하수위 측정은 시추 완료 후 최소 24, 48, 72 시간 경과 후 각각 지하수위 변동 상태를 파악하고 우기철 지하수위를 인근 조사 자료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 전 구역을 통하여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 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 도로주변에서 시추작업을 할 경우, 작업표시판, 안전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교통 및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시추 완료 후 시추공의 보존 및 폐쇄방안은 발주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시추 완료 후 주변을 원상복구하고 현장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 연약 점토층에서 채취된 실내시험용 불교란 자연시료는 함수비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라핀 등으로 시료상자를 보관하여 이동 중 교란을 방지하여야 한다.
○ 시추 시 채취된 교란시료는 함수비 변화가 없도록 시료병에 넣어 밀폐시켜 보관하여야 한다.
○ 주요 구조물 설치 시 설치 위치에 대하여는 시추조사를 별도 시행하도록 계획하고, 시추 중 연약지반이 분포할 경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추가 시추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상세한 지반조건을 파악하여야 한다.
다. 표준관입시험(SPT)
○ 표준관입시험은 KSF 2307 규정에 의하고, 매 1.5m마다 또는 지층이 변할 때마다 시행하여야 한다.
○ 표준관입시험은 효율검증을 거친 자동해머 장치를 사용하고, 보링공 직경, 샘플러의 종류, 지하수위를 주상도에 명기하여 시험치의 정밀도 및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실내시험
○ 보링에 의해 채취한 시료는 실내시험을 하여 흙의 물리적 특성을 측정하고, 설계에 필요한 토질의 역학적 정수 결정에 사용하여야 한다.
○ 토질조사항목
- 실내시험은 함수량, 밀도, 액성한계, 소성한계, 세립토비율, 입도 등 토성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연약지반이 분포할 경우 자연시료채취에 의한 전단시험(일축압축, 삼축압축, 직접전단 등), 압밀시험 등 역학시험을 추가하여야 한다. 추가조사에 대한 비용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마. 시료정리
○ 조사 중 채취된 흙시료는 채취, 시추공번호, 채취심도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표준명패가 부착된 시료병에 넣어서 시료상자에 보관하여야 한다.
○ 암석코어는 추후 제시하는 표준규격의 시료상자에 시추공 및 채취심도별로 정리하며, 상자에는 시추공번, 상자번호, 과업명, 조사일시 등 제반 정보를 기재하여 상자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암석코어가 아닌 슬라임이 채취된 경우에는 슬라임을 흙시료와 같은 요령으로 시료병에 넣어 시료상자에 보관하여야 한다.
바. 보고서
○ 지반조사 보고서는 과업내용에 명시한 사항과 조사방법 및 결과, 조사지역의 지층분포 및 기타 설계에 필요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 지층명, 두께, 토성 및 역학적 성질을 분석・수록하여야 한다.
○ 시료의 종류와 시료의 공학적 특성을 분석・수록하여야 한다.
○ 시추위치 평면도, 시추주상도, 지질단면도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 시추주상도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시추공번호, 시추지점 좌표 및 표고
- 암석명, 색상, 풍화도
- 분류된 지층명과 특성
- 강도, 절리간격, 절리면 상태, 암질표시율(RQD), 코어회수율(TCR)
- 지하수위 관측치
- 표준관입시험 결과의 N치
- 기타 참고사항
○ 각종 현장시험 결과 및 성과분석 자료를 수록하여야 한다.
○ 조사・시험결과로 얻어지는 각종지반의 물성치를 기재하여야 하며, 계획지역의 지반구성상태, 연약지반현황, 예상되는 구조물 기초의 종류 (콘크리트기초, 자갈기초, 모래기초 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 허용지지력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7.3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조사
본 과업에 관련되는 우리군 관련 도시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관로 정비계획 등 관련계획 내용을 설계 반영할 수 있도록 각종 관련계획을 “계약상대자”가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4 과업범위 및 내용
7.4.1 일반사항
가.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
① 일반현황, 수리수문현황, 하수도시설 및 운영현황 등 자료조사
② 관로현황조사, 관로내부조사, 측량 및 토질조사, 지장물조사 등 현장조사
나. 관련 계획 및 관련 법규 검토
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 검토
② 도시계획, 기타 개발계획 등 본 과업 관련 기 수립계획 검토
다. 현장조사
① 하수관로 현황조사
② KT, 한전 등 유관기관 보유자료 조사를 통한 매설지장물 현황조사 및 보상조사
③ 조사결과 분석
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① 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하수관로 연결지점 검토
② 처리구역 확대를 위한 최적의 관로 노선 선정
③ 실시설계도서 작성, 재정계획 및 사업효과 분석 등
마.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작성
바. 시설공사 발주를 위한 설계도서(설계예산서, 시방서, 공사비 산출근거, 도면 등) 작성
사. 소요사업비 산정 및 재정계획 수립
아. 설계안정성 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7.4.2 행정사항
① 건설기술자문 및 심의 등의 업무 준비 및 지원
② 설계의 경제성(VE) 검토에 해당할 경우 업무 수행
③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업무 지원
④ 기타 주민 설명회 등 업무처리 절차에 필요한 각종 지원
7.4.3 관련 법규 검토 및 인·허가 업무 수행
① 시설설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법률 검토
② 설치인가, 재원협의 등 관련 인·허가 업무 수행지원
③ 설계안전성 검토업무 수행(공통)
④ 계획부터 시설물 준공까지 시설 설치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 제시 및 수행지원
7.5 세부과업내용
7.5.1 기본방침
○ 본 사업과 관련된 상위계획 및 관련사업 설계내용, 시설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사업의 기본방향에 적합하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기존자료와 타 용역성과품 등을 충분히 수집 검증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시설계획 수립 시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 등 계획의 타당성을 분석, 판단하여 그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 모든 계획은 기존시설을 최대한 이용하여 검토하며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 도시계획 시설결정, 문화재보호법,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령의 저촉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환경부 제정「하수도설계기준」,「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등 하수도 시설 설치사업 관련 기준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설계용역수행 중 발생하는 재원의 조달 및 협의, 설치인가 등 관계기관의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설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본 사업과 관련된 상위계획 및 시설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사업의 기본방향에 적합하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7.5.2 기초자료조사
아래의 기초자료 수집․분석은 기존자료, 관련문헌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가. 일반현황조사
○ 사업대상지역의 개황, 지형 및 지세, 토양 및 토질, 하천 및 수계 현황 등의 자연적 조건을 상세 조사한다.
○ 인구, 토지이용현황, 불투수층면적, 주거 및 산업현황 등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과업대상지역에 대해 상세 조사한다.
나. 환경기초시설 조사
○ 상수도, 하수도 시설현황 및 계획, 분뇨처리시설, 소각(슬러지처리)시설, 쓰레기 침출수 현황 및 계획 등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기존 관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다. 관련계획 검토
○ 본 사업과 관련된 도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기타 개발계획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고시가 되었거나 예정인 각종 개발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자료수집 및 검토․비교
○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최적의 시설물 설계가 되도록 유사사례를 수집하여 비교·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5.3 현장조사
가. 일반사항
○ 현장조사는 상위계획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존시설의 자료 및 현황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 후 현지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기존에 실시된 조사 자료가 있는 경우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추가조사 발생 시 혹은 계획대비 조사물량 변경 발생 시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지를 확인 후 현지조건을 반영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모든 현장조사는 조사 전에 세부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결과는 향후 설계 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현장조사 시 필요한 안전장구 착용, 보호시설 설치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현지조사
○ 지형, 지질,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 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현지답사 시에는 사진(또는 동영상)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구조물계획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하수관로 현황조사
○ 하수관로 조사 시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협의 후 시행토록하고 조사한 현장기록과 성과 및 사진을 촬영하여 정리 제출하되, 기존에 실시된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조사는 기존자료(하수도대장도, GIS, 준공도서 등)와 현장조사를 기초로 하수관로 현황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가 불가능한 항목은 감독자와 협의 후 기존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 하수관로 현황조사를 검토 분석하여 합리적인 관로정비 방향을 제시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하수관로의 관종, 관경, 매설연도, 연장, 매설위치, 관리주체 등의 시설현황을 전자도면(CAD파일 형식)과 조서(EXCEL파일 형식)로 조사하고, 자료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미조사 부분을 정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하수관로 노선상에 하천정비공사, 교량공사 등과 같이 하수관로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공사와 맨홀유실 및 관로유실 등 사고발생지역을 조사하여 그 구간을 표시하고 공사시기, 사고발생일 등을 조사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에 의해 확인한 자료와 하수도대장과 상이한 관로의 제원을 정리하여 기존 하수도대장을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다.
라. 보상조사 및 지장물 조사
○ 펌프장을 포함한 기타 구조물 설치를 위하여 보상이 필요한 토지, 구조물 등에 대하여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여 보상액을 개략 산정하고 지적도 및 측량결과에 따라 보상용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지장물 보상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 행정관서에 비치된 지적도를 정확히 복사하여 용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용지도는 관할 관청에서 최근 발급한 지적도, 임야도 등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용지도에 편입되는 토지의 일련번호를 부여해 표시하되 토지조서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하고 편입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관로 설치구역내의 토지보상현황, 도시계획 등을 참고하여 다각도로 검토 후 관로노선계획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용지도 및 조서작성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른다. 보상비 예산 소요액 산출시 보상대상 토지 및 지장물, 기타 권리에 대한 면적 또는 물량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와 관련된 토지대장 등에 근거하여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자료 확인, 지장물의 경우 건축물가표, 가격정보지 등의 활용을 통한 합리적 보상가격 산출로 보상비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용지보상에 필요한 지역은 지적현황과 지적도를 중복시킨 지적 현황도를 작성하여 관로 계획선을 삽입하여야 한다.
○ 시설설치 구역에 대하여 KT, 한전 등 유관기관 보유자료 조사를 통한 전력, 통신, 상하수도 등 지장물 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지장물 설치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자료 등 공사 수행을 위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7.5.4 기본설계
가. 일반지침
○ 면밀한 현장조사와 분석을 통해 하수처리구역 확대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기 설계 및 공사가 수행된 지역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유의해야할 지역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하며 관로현황조사, 측량조사, 토질조사 등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미래 지표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 부분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적용하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설계기준
○ 관련 법률 및 대책, 상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하수도설계기준(2022, 환경부), 하수도시설기준(2011, 환경부) 등 국내·외 설계기준을 준수하고 국내 하수도시설의 자료·문헌 등을 참고하여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 하수도법에 의한 처리시설 설치승인, 환경영향평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등 하수도시설 설치에 관련되는 제한사항, 인허가 사항 등 제반법규를 반영하여야 한다.
라. 관로 설계
○ 관로정비계획에 따른 평면 및 종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기존 관로 조사 자료 및 하수량 조사 자료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하여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 용이성 등 종합적인 검토 후 하수관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관로시설은 안전성을 고려한 기초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관로의 종단계획은 관로 내 퇴적이나 침전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의 지장물 설치상태를 고려하여 시공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관종은 하중조건 및 송수방식을 감안하여 경제적이고 안전한 관종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지하수, 하천수 등의 불명수 유출입이 없도록 수밀성이 보장되고 내구성이 있는 관종, 관접합 방법 등 시공 및 유지관리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 기존 관로현황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맨홀의 설치구간 및 계획은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하수관로에서 발생하기 쉬운 악취 및 폭발성 기체를 방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을 검토하여야 한다.
○ 배수지역 내 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관로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마. 개략 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 방안
○ 시설물 공사비를 토목, 부대시설분야로 구분하여 최근의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지 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각 단위시설물별로 산정하고 용지보상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 개략사업비를 산정하여야 하며 연차별, 재원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바. 기타
○ 본 과업 시행과정에서 공사에 지장이 있는 시설 등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보호 및 처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7.5.5 실시설계
가. 일반지침
○ 설계내용에는 보고서, 설계계산서, 세부도 작성, 시방서, 공정계획, 물량 산출서 등을 포함한다.
○ 설계내역서(공사입찰서류)에는 토목, 기계를 포함하여 일괄 작성하되, 전기·계측제어 및 폐기물처리(폐기물 분리발주대상일 경우), CCTV(시공 및 준공검사), 정보통신, 소방공사는 분리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예산서 작성은 행정안전부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하되 제경비 산정 및 작업소프트웨어는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실시설계는 기본설계 자료에 의하여 설계하되 감독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각 공종별 사용공법에 대하여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채택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및 표준품셈, 최근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 공사비 산출은 예정금액에 따라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해당시)에 의한 방식에 의한 방식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최종공사비는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행한 자료를 이용하고, 그 외 자료를 참고하고자 할 때에는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 관급자재의 운영방법, 자재단가의 적용 등은 설계 착수 중에 우리군과 협의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준공 전 관급자재선정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에 따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자재 및 자료는 형식, 종류, 재질, 성능, 용량, 규격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하며 최근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 및 시중 물가 자료집의 자료를 적용한다.
나. 기본설계 검토
○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시설물 계획, 시설규모, 설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노후하수관로 계획을 선정・제시하여야 한다.
○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설계공법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분석하여야 한다.
다. 실시설계 도서 작성
○ 과업내용에 따른 설계보고서, 수리·구조계산서, 세부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와 건설 및 장비 공급에 대한 최종 공사비 산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도면은 명칭, 축척, 방위표시,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설계체계나 표현방법은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작성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수량산출서를 작성하여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해당시), 공표된 물가자료, 시중 노임단가 등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출하고, 각종 법령에 의한 제경비(4대보험료,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는 토목,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등 기능별로 설계를 하여 최종보고서를 종합 작성하여야 한다.
○ 시방서 작성은 본 설계에 포함된 해당 공종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의 자재, 공사 및 시험에 대한 상세한 시방을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예산서는 조달청 건설 코드집과 호환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토목, 기타 부대시설의 내역을 전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기본설계에서 선정된 설계방침과 토질조사 분석결과에 따라 수리․구조계산을 실시하고 토목,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공사의 세부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 설계예산서, 시방서 등의 설계서 및 도면을 작성하고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본 시설은 공공하수도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적합한 시설이 되도록 종류 및 시공방법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모든 시설물은 사하중, 활하중, 수압 등 제하중에 대하여 구조상 안전하여야 하며 지진의 발생빈도와 지반운동의 세기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라 요구되는 내진성능을 만족시키도록 경제적이고 내구적인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 토목구조물의 설계는 용량계산, 수리계산, 구조계산, 기초설계 계산 등 제반 계산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실시설계의 내용
1) 토목공사
① 기본설계 검토 및 보완
② 현장조사, 자료수집 및 검토
③ 설계기준의 작성
④ 수리 및 구조계산
⑤ 기초 및 가시설 설계, 터파기 경사면 안정성검토
⑥ 자재에 대한 세부제원 명세
⑦ 관로계획별 시공절차도 및 경제적인 시공계획 수립
⑧ 지장물 이설비 산출 및 이설계획
⑨ 공사비 적산(설계예산서)
⑩ 시방서, 구매자재시방서 등 작성
⑪ 보고서 작성
2) 관로정비
① 하수관로 노선계획 등
② 사유지 통과 관로 현황 및 대책수립
③ 기존관로 개량에 따른 세부설계(평면도, 개량 방법 등)(필요시)
④ 가시설 계획 수립 및 설계
⑤ 지장물 이설비 산출 및 이설계획
⑥ 기존 우·오수관로 설계기준 특히 관로 내에서 침전이나 퇴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재의 설계 최소유속을 적용할 경우의 문제점을 상세히 검토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기타 부대계획
① 관로 부대시설은 불명수의 침입, 지하수의 오염이 없는 구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로 부설시 교통체증 및 민원최소화를 위한 시공계획을 검토, 적합한 방안을 제시토록 하고 관련 예산을 공사비 산출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과업 수행 일반사항
8.1 공정계획 및 보고
○ 본 과업은 우리군에서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및 감독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과업수행을 위한 세부공정계획서 및 분야별 책임자의 성명 및 실적 등을 명기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진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익월 10일까지 공정보고하고, 감독관의 요구시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 및 보고를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그 내용을 보고하고 협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8.2 성과품의 소유
과업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보고서, 도면 등 일체의 성과품에 대한 권리는 우리군의 소유이며,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성과품을 외부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8.3 행정사항
○ 과업지시서에 미표기된 사항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부대 업무는 도급자와 협의하여 과업지시를 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의 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관계법에 의한 인・허가 협의관련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8.4 일반사항
8.4.1 과업의 수행방법
과업수행사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책임기술인을 지명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모든 업무는 하수도 사업 및 기타 관련 시설물에 대한 정부의 제시방서와 규격 및 최신 국내・외의 자료에 의해 시행하여야 한다.
8.4.2 용어의 해석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서 문맥해석 등에 대하여 의견이 상이할 때는 우리군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8.4.3 단위
제반보고서 및 도면 작성시에는 M.K.S단위를 사용한다.
8.4.4 설계정산
○ 도급자의 요청에 따라 본 용역과 관련된 기본 자료를 제공하며, 기타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에 대한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 중대한 상황변동(처리용량 등 설계물량 변경 등)으로 과업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우리군과 도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8.4.5 보안대책
○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도급자의 대표자 및 과업수행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 본 과업수행자의 변동사항이 있을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며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 보고서 발간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발간하고, 원지와 폐지 등을 회수 소각되도록 한다.
8.4.6 안전관리
○ 도급자는 점검기구와 장비를 적절히 운용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과업내용상의 관련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시설물 조사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에 대한 계획을 감독원과 협의 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현장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검정 합격품을 사용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함과 동시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며 다음 작업 시에는 반드시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높이 2m이상 고소작업으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추락방지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는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 분진 등이 현저하게 발생되는 장소는 분진 방지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 시료채취 작업 등 비산물이나 파편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은 보안경 또는 보안면을 착용하여야 한다.
○ 기타 위험요소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적절한 보호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인근병원으로 후송하며 관련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사고인 경우에는 규정된 시간 내에 산업재해조사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다음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일기 조건으로 작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아니한다.
- 위험한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자 주관 하에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 작업실시 전에 작업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의 협조를 얻어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을 실시한다.
- 공공의 안전과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출입금지, 접근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 교통신호수, 감시인 배치 등)를 한다.
- 안전관리자는 위험물 저장소, 통제구역 등의 출입에 대하여는 감독원 및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 시에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로 작업자 상호간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 전기를 사용 할 경우에는 감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한다.
- 측정장비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며 무리한 사용과 조작하지 않는다.
- 취급자격이 요구되는 장비는 유자격자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9. 성과품 제출
과업완료와 함께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납 품 목 록 | 수 량 | 비 고 |
1)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 10부 | |
2)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부록 | 10부 | |
3) 설계도면(A3) | 10부 | |
4) 수량산출서 | 10부 | |
5) 설계예산서(DATA FILE 포함) | 10부 | |
6) 공사시방서 | 10부 | |
7) 각종 조사자료 성과품 | 1식 | |
8) 기타 인・허가에 관련된 제반 서류 | 1식 | |
9) 성과품 디스켓(CD) | 1식 | |
10. 예정공정표
구 분 | 용 역 기 간 (18개월) | 비 고 |
2 | 4 | 6 | 8 | 10 | 12 | 15 | 18 |
1) 자료수집 및 현지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현장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기본설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실시설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성과품 작성 및 인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