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라 각 개별 조례의 행정기구 명칭 등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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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26-1391호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라 각 개별 조례의 행정기구 명칭 등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민선 9기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기구 명칭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군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명칭 현행화를 통해 조문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자치법규를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민선 9기 행정조직 개편(실·국장제 폐지, 기구 신설·폐지 및 부서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 문구 일괄 정비
- 신 설 : 홍보담당관, 안전총괄과, 미래에너지과
- 폐 지 : 미래기획실, 행정관광복지국, 농산업건설국, 미래전략과
- 명칭변경 : 기획감사과 → 기획감사실, 관광과 → 관광진흥실
도시건축과 → 종합인허가실, 경제과 → 경제산업과
스마트농업과 → 농업정책과, 산림녹지과 → 산림과
건설교통과 → 도시건설과, 재난안전과 → 자연재난과
행정과 → 행정지원과
상수도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영동군 행정관광복지국 행정과, 전화: 043-740-3153, Fax 043-740-31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 대상 :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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