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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영동군
영동군행정과2026-10-15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영동군
지역충북
담당부서행정과
공고번호영동군 공고 제2026-1390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yd21.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3: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영동군 공고 제2026-1390호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영 동 군 수 1. 규 칙 명 ❍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기준인력 증원 배정분을 반영하고, 기 개정된 조례에 따라 상향된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에 맞춰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아울러, 민선9기 핵심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조직 개편 사항을 정원에 반영하여 구조를 합리화하고, 조직 역량 강화를 통해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총정원 : 743명 ⇨ 760명 (증 17명) ❍ 정원 조정 현황 (단위:명) 구분 | 계 | 정무직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지도 연구 | 비고 | 정원 | 743 | 1 | 1 | 4 | 36 | 188 | 230 | 175 | 73 | 34 | 조정 전 | 정원 | 760 | 1 | 1 | 4 | 36 | 203 | 238 | 182 | 62 | 32 | 조정 후 | 증감 | +17 | - | - | - | - | +15 | +8 | +7 | -11 | -2 | | ❍ 직급별 직렬 조정 내역 󰋮 (정무직) 1명 ⇨ 1명 (변동없음.) 󰋮 (3급) 1명 ⇨ 1명 (변동없음.) 󰋮 (4급) 4명 ⇨ 4명 (변동없음.) - 지방기술서기관 4급 : 1명 ⇨ 0명 (-1명) -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4급 : 3명 ⇨ 0명 (-3명) - 지방과학기술서기관 4급 : 0명 ⇨ 1명 (+1명) - 지방서기관·지방과학기술서기관 4급 : 0명 ⇨ 3명 (+3명) 󰋮 (5급) 36명 ⇨ 36명 (변동없음.) - 행정·농업 5급 : 2명 ⇨ 1명 (-1명) - 행정·시설 5급 : 5명 ⇨ 4명 (-1명) - 행정·농업·시설 5급 : 9명 ⇨ 5명 (-4명) - 행정·농업·보건 5급 : 2명 ⇨ 0명 (-2명) - 행정·공업·시설 5급 : 2명 ⇨ 3명 (+1명) - 행정·공업·환경 5급 : 1명 ⇨ 0명 (-1명) - 행정·농업·공업·환경 5급 : 0명 ⇨ 2명 (+2명) - 행정·시설·공업·환경 5급 : 0명 ⇨ 1명 (+1명) - 행정·농업·시설·간호 5급 : 0명 ⇨ 3명 (+3명) - 행정·농업·보건·의료기술 5급 : 0명 ⇨ 2명 (+2명) 󰋮 (6급) 188명 ⇨ 203명 (증 15명) - 행정 6급 : 25명 ⇨ 22명 (-3명) - 시설 6급 : 4명 ⇨ 3명 (-1명) - 행정·사회복지 6급 : 6명 ⇨ 7명 (+1명) - 행정·농업 6급 : 18명 ⇨ 14명 (-4명) - 행정·환경 6급 : 2명 ⇨ 3명 (+1명) - 행정·시설 6급 : 29명 ⇨ 22명 (-7명) - 행정·사무운영 6급 : 0명 ⇨ 1명 (+1명) - 농업·수의 6급 : 1명 ⇨ 2명 (+1명) - 공업·기계운영 6급 : 0명 ⇨ 1명 (+1명) - 행정·전산·시설 6급 : 1명 ⇨ 3명 (+2명) - 행정·전산·방송통신 6급 : 1명 ⇨ 3명 (+2명) - 행정·공업·시설 6급 : 4명 ⇨ 10명 (+6명) - 행정·공업·환경 6급 : 2명 ⇨ 6명 (+4명) - 행정·농업·녹지 6급 : 2명 ⇨ 3명 (+1명) - 행정·농업·시설 6급 : 10명 ⇨ 13명 (+3명) - 행정·환경·시설 6급 : 2명 ⇨ 5명 (+3명) - 공업·시설·기계운영 6급 : 0명 ⇨ 1명 (+1명) - 공업·환경·시설 6급 : 1명 ⇨ 0명 (-1명) - 행정·시설·방재안전 6급 : 1명 ⇨ 4명 (+3명) - 행정·세무·공업·농업 6급 : 1명 ⇨ 0명 (-1명) - 행정·공업·환경·시설 6급 : 3명 ⇨ 4명 (+1명) - 보건·의료기술·간호 6급 : 10명 ⇨ 0명 (-10명) -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6급 : 0명 ⇨ 11명 (+11명) 󰋮 (7급) 230명 ⇨ 238명 (증 8명) - 행정 7급 : 33명 ⇨ 24명 (-9명) - 전산 7급 : 3명 ⇨ 1명 (-2명) - 농업 7급 : 2명 ⇨ 1명 (-1명) - 보건진료 7급 : 2명 ⇨ 6명 (+4명) - 시설 7급 : 10명 ⇨ 3명 (-7명) - 운전 7급 : 10명 ⇨ 7명 (-3명) - 행정·세무7급 : 10명 ⇨ 11명 (+1명) - 행정·전산 7급 : 2명 ⇨ 6명 (+4명) - 행정·사회복지 7급 : 11명 ⇨ 13명 (+2명) - 행정·사무운영 7급 : 1명 ⇨ 2명 (+1명) - 행정·공업 7급 : 7명 ⇨ 10명 (+3명) - 행정·녹지 7급 : 4명 ⇨ 3명 (-1명) - 행정·보건 7급 : 2명 ⇨ 1명 (-1명) - 행정·시설 7급 : 22명 ⇨ 17명 (-5명) - 공업·환경 7급 : 2명 ⇨ 1명 (-1명) - 공업·녹지 7급 : 1명 ⇨ 0명 (-1명) - 공업·기계운영 7급 : 2명 ⇨ 1명 (-1명) - 농업·녹지 7급 : 2명 ⇨ 1명 (-1명) - 행정·세무·운전 7급 : 0명 ⇨ 6명 (+6명) - 행정·공업·환경 7급 : 3명 ⇨ 8명 (+5명) - 행정·공업·시설 7급 : 6명 ⇨ 15명 (+9명) - 행정·농업·공업 7급 : 1명 ⇨ 2명 (+1명) - 행정·농업·시설 7급 : 13명 ⇨ 14명 (+1명) - 행정·녹지·시설 7급 : 2명 ⇨ 3명 (+1명) - 행정·시설·방재안전 7급 : 1명 ⇨ 4명 (+3명) - 행정·보건·의료기술 7급 : 1명 ⇨ 0명 (-1명) - 공업·시설·기계운영 7급 : 2명 ⇨ 1명 (-1명) - 농업·녹지·시설 7급 : 1명 ⇨ 2명 (+1명) - 보건·의료기술·간호 7급 : 15명 ⇨ 16명 (+1명) - 행정·사복·보건·간호 7급 : 2명 ⇨ 4명 (+2명) 󰋮 (8급) 175명 ⇨ 182명 (증 7명) - 행정 8급 : 24명 ⇨ 21명 (-3명) - 농업 8급 : 5명 ⇨ 4명 (-1명) - 녹지 8급 : 2명 ⇨ 1명 (-1명) - 보건진료 8급 : 5명 ⇨ 7명 (+2명) - 시설 8급 : 5명 ⇨ 4명 (-1명) - 기계운영 8급 : 1명 ⇨ 0명 (-1명) - 행정·세무 8급 : 5명 ⇨ 6명 (+1명) - 행정·전산 8급 : 4명 ⇨ 6명 (+2명) - 행정·사회복지 8급 : 12명 ⇨ 13명 (+1명) - 행정·농업 8급 : 11명 ⇨ 12명 (+1명) - 행정·환경 8급 : 4명 ⇨ 3명 (-1명) - 행정·시설 8급 : 15명 ⇨ 19명 (+4명) - 공업·환경 8급 : 1명 ⇨ 3명 (+2명) - 녹지·기계운영 8급 : 0명 ⇨ 1명 (+1명) - 행정·시설·간호 8급 : 1명 ⇨ 0명 (-1명) - 행정·시설·방재안전 8급 : 1명 ⇨ 4명 (+3명) - 행정·농업·공업 8급 : 1명 ⇨ 4명 (+3명) - 보건·의료기술·간호 8급 : 25명 ⇨ 20명 (-5명) - 행정·사복·보건·간호 8급 : 13명 ⇨ 14명 (+1명) 󰋮 (9급) 73명 ⇨ 62명 (감 11명) - 행정 9급 : 6명 ⇨ 3명 (-3명) - 행정·사회복지 9급 : 11명 ⇨ 12명 (+1명) - 행정·전산 9급 : 1명 ⇨ 0명 (-1명) - 행정·농업 9급 : 3명 ⇨ 2명 (-1명) - 행정·녹지 9급 : 1명 ⇨ 0명 (-1명) - 행정·시설 9급 : 6명 ⇨ 2명 (-4명) - 공업·환경 9급 : 1명 ⇨ 0명 (-1명) - 공업·시설 9급 : 1명 ⇨ 0명 (-1명) - 행정·전산·방송통신 9급 : 1명 ⇨ 3명 (+2명) - 행정·공업·시설 9급 : 4명 ⇨ 6명 (+2명) - 행정·시설·방재안전 9급 : 4명 ⇨ 2명 (-2명) - 행정·보건·환경 9급 : 1명 ⇨ 0명 (-1명) - 공업·환경·시설 9급 : 2명 ⇨ 1명 (-1명) 󰋮 (지도·연구직) 34명 ⇨ 32명 (감 2명) - 농촌지도사 : 24명 ⇨ 23명 (-1명) - 농촌연구사 : 4명 ⇨ 3명 (-1명)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행정관광복지국 행정과, 전화 : 740-3153, 팩스 : 740-31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 칙 안 | 의 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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