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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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26-1385호
영동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동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영 동 군 수
1. 규 칙 명
❍ 영동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의 개정 사항에 맞춰 「영동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정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공통사항 적용
❍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사항 적용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및 가산대상 자격증 등 정비 (안 별표 1⁓23)
❍ 응시원서 등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제8호 서식)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행정관광복지국 행정과 전화: 043-740-3152, Fax 043-740-31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영동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 번 호 :
규 칙 안 | 의 견 |
| |
영동군 규칙 제 호
영동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영동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동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영동군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영동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영동군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는 영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의2(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인사위원회 위원에게는 「영동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시험
제4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ㆍ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가 영 제6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제6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7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제8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5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7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연고지 임용이나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0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2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1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의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0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8에 따른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2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2에서 정하는 관련 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를 채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2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1.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 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는 경우
2. 고도의 전문지식·신기술을 활용하는 융·복합 영역으로 과거 경력 반영 필요성이 낮은 경우
3. 관련 분야 전문가가 적어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 보다 적은 경우 등 채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13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13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
출신학력별 | 임 용 예 정 직 급 |
대 학 졸 업 자 전문대학졸업자 고등학교졸업자 | 6급․7급․연구사 7급․8급․지도사 9급 |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4 및 별표 15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제5항의 학위 소지 및 학력에 관한 판단은 임용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과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7과 같다.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⑩ 영 제17조제5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다른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 또는 외부의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해서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제16조(특수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
제17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6조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그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8에 따른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8에 따른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9와 같다.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에 따른다.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6과 같다.
제3장 임용
제19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 따른 구비서류를 붙여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0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기관별ㆍ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필한 사람
제21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제22조(5급 공무원 승진임용 순위 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공무원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7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8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산입할 수 있다.
제23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제24조(특별승진 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군정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이 경우 영 제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민간기업 전담공무원과 영 제27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인사교류 공무원의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등 격무 또는 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이 경우 영 제38조의4제4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수행 과정에서 탁월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유공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5.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기능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여 국가기능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6.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4조의2(인사교류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 임용권자는 영 제33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인사교류 공무원의 근무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대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단축할 수 있다.
제24조의3(근속승진기간 단축 대상 업무) ① 영 제33조의2제4항제3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 22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말한다.
② 영 제33조의2제4항제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업무”란 별표 22에 따른 민원 업무 중 격무 또는 기피 업무를 말한다.
제25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가산점 부여 대상 자격증 및 언어능력 검정시험 종류 등은 별표 20 및 별표 21과 같다.
제25조의2(근무경력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른 근무경력 가산점의 종류, 부여기준 및 점수는 별표 22와 같다.
제25조의3(실적 가산점)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실적 가산점 부여요건 및 가산점은 별표 23과 같고, 실적 가산점은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의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은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 직급) 영 제7조의5제4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9와 같다.
제27조(군 및 읍ㆍ면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읍ㆍ면으로 전보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ㆍ면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ㆍ면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근무성적, 읍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제28조(도서ㆍ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도서ㆍ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서ㆍ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 중 도서ㆍ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29조(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공무원으로서 군에는 8급 이상, 읍ㆍ면에는 9급 이상 공무원으로 배치한다.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제30조(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31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32조(자녀 양육 공무원 등의 인사관리 우대) ① 영 제27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공무원이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전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영 제27조의7제4항제2호에 따라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상호 교류하여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 및 안전관리 근무경력 가산점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이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제25조의2에 따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격무ㆍ기피 부서로 선정된 민원업무 가산점 부여에 대한 적용례) 별표 22 개정규정에 따른 격무ㆍ기피 부서로 선정된 민원업무 가산점 부여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정기평정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각종 시험의 구비서류(제4조제2항 관련)
구분 | 구비서류의 종류 | 비 고 |
1 | 주민등록표 초본 1통(전체 이력기재) | 시․구, 읍․면․동장 발행 |
2 | 복무확인서 1부 | 현역군인인 경우 |
3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정한다. 다만, 영 제63조제3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은 제외한다. |
4 |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함 |
5 | 수급자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규정된 수급자로서, 저소득층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
6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1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규정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
7 | 학교생활기록 관계 서류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비고: 위 표의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표 초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로부터 제출받는 것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각 1부를 제출받아 첨부해야 한다.
[별표 2]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4조제4항, 제5항 및 제18조제1항 관련)
직류 직렬 계급 | 연 구 관 ․ 연 구 사 |
학예연구 | 학예일반 |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국가유산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
미 술 |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사람 |
국 악 | 국악 또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사람 |
국 어 | 국어국문학, 국어정책학 또는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 |
편사연구 | 편 사 |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 |
기록연구 | 기록관리 |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
공업연구 | 기 계 |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또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사람 |
전 기 | 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 |
전 자 |
| 금 속 | 금속공학 또는 금속재료공학을 전공한 사람 |
| 섬 유 | 섬유공학을 전공한 사람 |
| 화 공 |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 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
| 화 학 |
| 산업경영 | 산업경영학,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또는 산업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
| 물 리 | 물리학, 응용물리학 또는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사람 |
농업연구 | 작 물 |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 분자 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
농업환경 | 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 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 한 사람 |
작물보호 | 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 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
농업경영 | 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자원경제학 또는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
산업곤충 | 잠사학, 천연섬유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농공학, 곤충학, 생물학, 천연고 분자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화학, 농화학, 유전공학 또는 약학을 전공한 사람 |
원 예 |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 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사람 |
생명유전 |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농학, 원예학, 농화학, 생물공학, 천연물화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
농촌생활 | 식품학, 식품가공학, 생화학, 피복과학, 조경학, 농촌계획학, 산업공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농촌관광학, 산업보건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 |
축 산 |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한 사람 |
농 공 | 농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토목공학, 농업기계공학, 전기공학 , 식품가공학, 환경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
농식품 개발 | 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 가 공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 식품화학, 식품생물공학, 식품효소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농화학, 단백질공학, 식품저장학, 천연물화학, 육가공학, 유가공학 또는 조리과학을 전공한 사람 |
녹지연구 | 임 업 |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사람 |
조 경 |
수의연구 | 수 의 |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
해양수산 연 구 | 해양환경 | 해양학, 해양공학, 환경공학, 해양오염학, 화학, 지구과학, 지구물리학, 지리 정보학, 해양원격탐사학, 해양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
수산자원 | 수산자원학, 어장학, 해양생산관리학, 해양생물학, 생물통계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
수산양식 |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
수산공학 | 해양학, 어구어법학, 어구공학, 어업기기학, 해양생물학, 수산토목학, 해양공학, 조선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
수산가공 |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생화학, 생명공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
수산경제 | 수산경제학, 수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또는 자원경제학을 전공한 사람 |
보건연구 | 의 학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한 사람 |
약 학 | 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을 전공한 사람 |
공중보건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 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
환경연구 | 환 경 |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 토목 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
시설연구 | 토 목 | 토목공학, 건설도시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
건 축 | 건축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또는 조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
방재안전 연구 | 안전관리 | 안전공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경제학, 경영학, 보험학, 통계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항해학, 경찰학, 정책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소방학, 소방방재학, 소방행정학 또는 위기관리학을 전공한 사람 |
재난관리 | 방재안전학, 도시방재학, 토목공학, 보건학, 보건환경안전학, 기상학, 도시공학, 지형공간정보학, 건축공학, 환경공학, 자원공학, 지질학, 미생물학, 수의학, 원자력공학, 해양공학, 항공우주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
비 고: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별표 3]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4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 관련)
직렬 | 계급 직류 | 지 도 관 | 지 도 사 |
농촌지도 | 전 직 류 (농촌생활 직류는 제외한다.) |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농촌생활 |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을 전공한 사람 |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어촌지도 | 어 촌 | 수산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비 고:1.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관련 계통 대학에 편입한 사람은 당해 관련 계통의 대학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5조 관련) 직렬 | 계급 직류 | 5급이상 | 6․7급 | 8․9급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사 2급 | 사회복지사 3급 |
사 서 | 사 서 | 1․2급 정사서 | 1․2급 정사서, 준사서 | 1․2급 정사서, 준사서 |
속 기 | 속 기 | 한글속기 1급 | 한글속기 1․2급 | 한글속기 1․2‧3급 |
수 의 | 수 의 | 수의사 | 수의사 | |
의 무 | 일반의무 | 의사, 한의사 | | |
치 무 | 치과의사 | | |
약 무 | 약 무 | 약사, 한의사, 한약사 | 약사, 한의사, 한약사 | |
| | |
간 호 | 간 호 | 조산사, 간호사 | 조산사, 간호사 | 조산사, 간호사 |
간호조무 | 간호조무 | | | 간호조무사 |
보건진료 | 보건진료 | 조산사, 간호사 | 조산사, 간호사 | 조산사, 간호사 |
해양수산 | 일반선박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선체, 조선의장)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선체, 조선의장)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선체, 조선의장)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
선박항해 | 기술사(조선) 기사(조선선체, 조선의장,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 기술사(조선) 기사(조선선체, 조선의장,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 기술사(조선) 기사(조선선체, 조선의장,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
선박기관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4급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
직렬 | 계급 직류 | 5급이상 | 6․7급 | 8․9급 |
항 공 | 일반항공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
조 종 |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 자가용조종사 |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
정 비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
시 설 | 지 적 |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기능사(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
위 생 | 위 생 | | 위생사 영양사 | 위생사 영양사 |
사 역 | | 영양사 | 영양사 환경기능사 |
조 리 | 조 리 | |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
운 전 | 운 전 | | |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5]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계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 기술사 |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 기사(3년), 산업기사(6년) | 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 (4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2년) | 산업기사, 기능사(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2년) |
비고
1.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1의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10년이상, 3급: 8년이상, 4급: 4년이상
2. 제1호 및 제1의2호에 따른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은 50퍼센트를 인정한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4.「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6.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7.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6]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4조제1항 및 제8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전 산 | 전 산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컴퓨터시스템,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프로그래밍, 임베디드 |
데이터 |
공 업 | 일반기계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설비보전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 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선박기관정비, 영사, 승강기 |
농업기계 |
기계운전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설비보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착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
조 선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조선 일반기계, 조선선체, 조선의장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체설계, 선체건조, 선박기관정비 |
일반전기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전 자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전자기기 메카트로닉스, 전자, 컴퓨터시스템,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자동화설비,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커스텀레이아웃, 품질경영 자동화설비, 전자, 임베디드, 전자캐드 |
원 자 력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원자력,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
금 속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
섬 유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섬유, 의류, 품질관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염색 |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
일반화공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안전,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
자 원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
농 업 | 일반농업 |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 능 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식물검역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산림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임업종묘, 유기농업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
축 산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축산, 식품 축산, 식품안전 축산,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
생명유전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종자, 농화학, 식품 종자,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종자, 식품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
녹 지 | 조 경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산림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림, 조경 |
산림자원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종이제조 |
산림보호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
산림이용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산림 산림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산림, 목재가공, 펄프종이제조 |
해양수산 | 일반해양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 능 사 : | 해양,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
일반수산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안전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수산양식, 식품가공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어 로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 해양, 어로,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
일반선박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일반기계, 조선선체, 조선의장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
선박항해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 조선 조선선체, 조선의장, 항로표지 조선, 항로표지 |
선박기관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일반기계 컴퓨터응용가공 |
해양교통 시 설 | 기술사: 기능장: 기 사 : 산업기사: 기 능 사 :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자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해양공학, 항로표지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항로표지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
보 건 | 보 건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식품가공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기 술 사 :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안전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
환 경 | 일반환경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 예보, 광해방지 산림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 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수 질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 광해방지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조경, 산림, 환경 |
대 기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 산림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조경, 산림, 환경 |
폐 기 물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 산림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조경, 산림, 환경 |
항 공 | 일반항공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 항공기관, 항공기체 항공 항공 |
정 비 |
시 설 | 도시계획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 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건축일반시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 지질, 교통, 방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 교통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
일반토목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수도토목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농업토목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건 축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 안전,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 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 호 |
지 적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
측 지 |
교통시설 | 기술사: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 적 |
도시교통 설 계 |
디자인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 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 웹디자인개발 |
방재안전 | 방재안전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
방송통신 | 통 신 사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프로그래밍 |
통신기술 |
전송기술 |
전자통신 기 술 |
조리 | 조리 | 기능장 : 산업기사 : 기능사 : | 조리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
위생 | 사역 | 기능사 : | 환경기능사 |
시설관리 | 시설관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전기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설비보 전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 경 전기, 설비보전, 조경 |
비 고: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그 밖에 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 계급 직류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행 정 | 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4) | 변리사 | | | |
법무행정 |
재 경 |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 감정평가사 | | |
국제통상 |
노 동 |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10) |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 |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 직업상담사2급 |
문화홍보 | 변호사 | | | | |
기업행정 |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 감정평가사 세무사 | | |
감 사 |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 세무사 감정평가사 | | |
세 무 | 지 방 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 공인회계사 세무사(3) | 세무사 | | |
교 육 행 정 | 교육행정 | 변호사 | | |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 사회복지사 1급(3) |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사 2급 | 사회복지사 3급 |
전 산 | 전 산 |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9)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6)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3)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
데 이 터 |
사 서 | 사 서 | 1급 정사서(5) |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 2급 정사서(3) | 2급 정사서 | 준사서 |
공 업 | 일반전기 | | | 무대조명전문인1급 | 무대조명전문인2급 | 무대조명전문인3급 |
| 일반기계 | | |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
직렬 | 계급 직류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원 자 력 |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 원자로조종 감독자,원자로조종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3),방사선취급 감독자 |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 | |
농 업 | 축 산 | 수의사(7) | 수의사(3) | 수의사 | 가축인공수정사 | |
수 의 | 수 의 | 수의사(7) | 수의사(3) | 수의사 | |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 | 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 |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 | |
일반선박 |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
해양수산 | 선박항해 | 1급 항해사(3) |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
선박기관 | 1급 기관사(3) |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
보 건 | 보 건 |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 보건교육사3급 |
방 역 | 의사(2) 한의사(2) 수의사(7) 약사(7) 간호사(12) | 수의사(3) 약사(3) 간호사(6) | 수의사 약사 간호사(3) | 간호사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위생사(12) 영양사(12) | 위생사(8) 영양사(8) | 위생사(5) 영양사(5) | 위생사(2) 영양사(2) | 위생사 영양사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 (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보건의료정보관리사 (12) 안경사(12)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 (7) | 임상병리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 (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안경사(8)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1급 (3) | 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 (5 )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안경사(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3) | 임상병리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 (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안경사(2) 임상심리사2급 |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안경사 |
직렬 | 계급 직류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의 무 | 일반의무 | 의사(2) 한의사(2) | | | | |
치 무 | 치과의사(2) | | | | |
약 무 | 약 무 | 약사(7) 한약사(7) | 약사(3) 한약사(3) | 약사 한약사 | | |
간 호 | 간 호 | 조산사(12) 간호사(12) | 조산사(6) 간호사(6) | 조산사(3) 간호사(3) | 조산사 간호사 | |
간호 조무 | 간호 조무 | | | | | 간호조무사 |
보건진료 | 보건진료 | 조산사(12) 간호사(12) | 조산사(6) 간호사(6) | 조산사(3) 간호사(3) | 조산사 간호사 | |
환 경 | 일반환경 | 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7) | 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 | 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 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 급 |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 급 |
수 질 |
대 기 |
폐 기 물 |
항 공 | 일반항공 |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 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 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 정비사(3) 운항관리사(3) |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 |
조 종 |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 사업용조종사 | 자가용조종사(3) | 자가용조종사 | |
| 정 비 |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 |
시 설 | 건 축 | 건축사(5)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 건축사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
디 자 인 | 건축사(5) | 건축사 | | | |
속 기 | 속기 | | | 한글속기 1‧2급(5) | 한글속기 1‧2‧3급(2) | 한글속기 1‧2‧3급 |
위 생 | 위생 | | | 위생사(5), 영양사(5) | 위생사(2), 영양사(2) | 위생사, 영양사 |
사역 | | | 영양사(5) | 영양사(2) | 영양사 |
운전 | 운전 | | | | |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 고: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이 표의 운전직류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 )안의 기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자격증 취득 전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은 50퍼센트를 인정한다.
[별표 7]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ㆍ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등 응시요건(제14조제8항 관련)
1.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
종류 | 임용 등급 | 자격기준 |
시간선택제 임기제 | 가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나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다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라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마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한시 임기제 | 5호 |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6호 |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7호 |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8호 |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9호 |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 시킬 수 있다. 3.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나.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 임용등급 | 자격기준 |
시간선택제임기제 | 가급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나급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다급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라급 | 1.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마급 |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한시 임기제 | 5호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6호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호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호 |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호 |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민간근무 경력자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표준안)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 임용등급 | 자격기준 |
시간선택제임기제 | 가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나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다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라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 |
마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
한시임기제 | 5호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6호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호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8호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
9호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