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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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26-1387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
2. 개정이유
❍ 민선 9기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현재 : 1실 2국 18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읍 10면
→ 변경 : 3실 1담당관 16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읍 10면
- 신 설 : 홍보담당관, 안전총괄과, 미래에너지과
- 폐 지 : 미래전략과
- 명칭변경 : 기획감사과 → 기획감사실, 관광과 → 관광진흥실
도시건축과 → 종합허가실, 경제과 → 경제산업과
스마트농업과 → 농업정책과, 산림녹지과 → 산림과
건설교통과 → 도시건설과, 재난안전과 → 자연재난과
행정과 → 행정지원과
상수도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행정관광복지국 행정과장, 전화 : 740-3153, 팩스 : 740-31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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