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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영동군
영동군행정과2026-10-15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영동군
지역충북
담당부서행정과
공고번호영동군 공고 제2026-1387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yd21.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3: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영동군 공고 제2026-1387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 2. 개정이유 ❍ 민선 9기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현재 : 1실 2국 18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읍 10면 → 변경 : 3실 1담당관 16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읍 10면 - 신 설 : 홍보담당관, 안전총괄과, 미래에너지과 - 폐 지 : 미래전략과 - 명칭변경 : 기획감사과 → 기획감사실, 관광과 → 관광진흥실 도시건축과 → 종합허가실, 경제과 → 경제산업과 스마트농업과 → 농업정책과, 산림녹지과 → 산림과 건설교통과 → 도시건설과, 재난안전과 → 자연재난과 행정과 → 행정지원과 상수도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행정관광복지국 행정과장, 전화 : 740-3153, 팩스 : 740-31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 의 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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