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 취소와 관련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제3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따라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문(공장 설립계획 승인 및 공장등록 취소 처분 공시송달) (1) (6) (2).hwpx
한글 첨부 본문
고령군 공고 제2026- 호
공장설립 등의 승인 취소 청문실시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 취소와 관련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제3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따라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고 령 군 수
1. 공고기간 : 2026. 10. 15.(목) ~ 10. 29.(목)
2. 공고내용 : 청문조서 열람 통지의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3. 공고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5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9조제4항
- 「행정절차법」 제34조제2항, 제14조제4항, 시행령 제19조
4. 공고대상
회사명 | 대표자명 | 공장등록 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대성산업 | 정○○ |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성산로 602 | 공장설립등의 착공 미이행 | 공장설립계획 승인 취소 |
㈜현대목재산업 | 임○○ |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박곡1길 54-45 | 공장 폐업되거나 제조시설 멸실 | 공장등록 취소 |
5.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 열람·확인 장소 : 고령군청 4층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 2026. 10. 29.(목)까지
6.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7. 안내사항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 및 확인할 수 있으며,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문서 또는 구술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 고령군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054-950-6572)
[별지 제18호의3서식] 청문조서 정정요구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12).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개정 2022. 7. 11.> | |
청문조서 정정요구서 |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청문조서 열람확인의 일시 및 장소 |
당사자 | 성 명 (명칭) |
주 소 |
청문조서의 정정대상 내용 |
정정 요구의 내용 |
기 타 |
「행정절차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청문조서의 정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당사자등 성명 (서명 또는 인) |
※ 행정청에 문서로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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