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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주민복지과2026-10-15

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게시기관고령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주민복지과
공고번호고령군 공고 제2026-1495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gory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3: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입법예고 방법: 군보 게재 및 군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2026. 10. 15. ~ 2026. 11. 04. (20일간) 3. 입법예고 대상: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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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고령군 공고 제 2026 – 1495호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고 령 군 수 1. 조례명 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 12.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의거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관계규정의 준용 대상인 타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6조의2)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 (현행) : 2026.12.31. (개정) : 2031.12.31. 나. 관계규정의 준용 변경(안 제15조) : 준용 타법 개정으로 개정 - 장학금의 재원에 지난연도 이자 수입금 이월액을 포함 (현행) : 「고령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 「고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4. 의견제출 방법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고령군수(주민복지과장)에게 서면 또는 팩스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개인의 경우 성명, 전화번호, 주소 기입 라.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연락처, 소재지 기입 마. 의견제출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고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노인정책담당 우) 40138 - 연락처 : TEL) 054-950-6218 FAX) 054-950-6169 5.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고령군 홈페이지(0http\://www.goryeong.go.kr;1;0;0;http://www.goryeo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oryeong.go.kr) → 대가야고령 → 고령알리미 → 행정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고령군 조례 제 호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중 “2026”을 “2031”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중 “「고령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고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6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 . 12. 31일로 하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은 「고령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 2031 --------- --------------------------------------------------------------------.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 ------ 「고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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