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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고령군
고령군가족행복과2026-10-15

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다산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기관고령군
지역경북
담당부서가족행복과
공고번호고령군 공고 제2026-1496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gory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3: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다산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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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2026 - 호 고령군 다산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령군 다산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고 령 군 수 1. 개정 자치법규 ❍ 「고령군 다산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도서관 이용환경 변화에 따라 회원가입, 자료대출 및 관련 서식을 현행 운영방식에 맞게 정비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 제적·폐기 대상 자료 중 재사용이 가능한 도서의 무상 배부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의 재활용 및 군민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문표기 오류 정비(안 제3조) ❍ 회원가입 절차 개선(안 제10조) ❍ 자료대출 관련 규정 정비(안 제11조) ❍ 제적․폐기 자료의 재활용 근거 마련(안 제16조) ❍ 별지 제1호서식(대출권수) 정비 4. 의견제출 방법 ❍ 이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4일(수)까지 의견을 고령군수(가족행복과장)에게 서면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전화, 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개인의 경우 성명, 전화번호, 주소 기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연락처, 소재지 기입 ❍ 의견제출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우)40138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30 대가야문화누리 2층, 가족행복과 평생교육팀 - 연락처 : TEL) 054-950-6271 FAX) 054-950-6349 - 메 일 : [email protected] 5. 기타사항 ❍ 자세한 내용은 고령군 홈페이지(0http\://www.goryeong.go.kr;1;0;0;http://www.goryeo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oryeong.go.kr) → 대가야고령 → 고령알리미 → 행정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고령군 다산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고령군 조례 제 호 고령군 다산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다산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제2조 제2호”를 “제2조제2호”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본문 중 “신분증)과 사진 1매”를 “신분증)”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5권”을 “7권”으로 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자료를”을 “타도서관 등의 자료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상호 교환ㆍ이관 및 폐기ㆍ제적 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도서관법」제45조에 따른다. ③ 군민 독서 진흥을 위해 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 중 파손 또는 오염이 적고 재사용이 가능한 자료를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이용자 준수사항> 제2호 중 “5권”을 “7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정의) -------------------------------------------. |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법」 제2조 제2 호 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말한다. | 1. --------------------------------------- 제2조제2호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제10조(회원가입) ① (생 략) | 제10조(회원가입) ① (현행과 같음) |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사진 1매 . 단,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동반하여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를 제시한다. | 2. --------------------------------------------- 신분증) .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1조(자료대출) ① (생 략) | 제11조(자료대출) ① (현행과 같음) | ② 대출권수는 개인당 5권 이내로 한다. | ② ------------- 7권 ----------.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16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ㆍ훼손 및 분실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 제16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 타도서관 등의 자료와 ----------------------------------------------------------------------.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상호 교환ㆍ이관 및 폐기ㆍ제적 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도서관법」제45조에 따른다. | <신 설> | ③ 군민 독서 진흥을 위해 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 중 파손 또는 오염이 적고 재사용이 가능한 자료를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 | | 별지 제1호 서식 도서관 회원가입 신청서(신규/재발급/갱신) |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별 | | 주 소 | | 연락처 | 휴대폰: | | SMS 수신 | 전화( 자택 ․ 직장 ): | | □동의 □미동의 | 직장(학교)명 | | 직장(학교) 소재지 | | E-mail | | 메일링 서비스 | □동의 □미동의 | 법정 대리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신청인과의 관계 | | □위 신청인(만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을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1. 우리도서관 도서대출․반납 서비스 및 도서관이용정보제공을 위하여 위의 항목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2. 수집된 개인정보는 회원탈퇴시까지 보유하며, 개인정보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성명,생년월일,주소,자택및휴대전화번호/14세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기재사항포함)의 수집을 거부할 시에는 관외대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3. SMS 수신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반납 및 연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대출정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 이용자 준수사항 】 1.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가족포함)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1인 7권 이내 14일간 대출가능합니다. 3. 도서분실, 훼손 또는 반납기일 경과 등 열람규칙을 어길 경우, 대출정지 등 도서관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4.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5. 분실한 회원증을 타인이 사용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 본인은 귀 도서관의 관계 규정을 준수하고 회원증 분실에 따른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며, 대출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위와 같이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고령군수 귀하 | | 〔관계법령〕 도서관법 | 제45조(도서관 인력ㆍ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① 도서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와 도서관 운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 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ㆍ도서관자료의 기준 및 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ㆍ제적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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