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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김천시
김천시균형개발과2026-10-15

김천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게시기관김천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균형개발과
공고번호김천시 고시 제2026-167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gc.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3: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김천시 부곡동 777-1번지 일원 김천고등학교 생활관 증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고시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김천시 고시 제2026 – 호 김천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김천시 부곡동 777-1번지 일원 김천고등학교 생활관 증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김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최초결정일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변경 | 20 | 김천중·고등학교 | 중·고등학교 | 부곡동 777-1번지 일원 | 88,490 | 증) 3,058 | 91,548 | 경고 제39호 ( '87 .3.12) | | 2)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결 정 (변 경) 내 용 | 결 정 (변 경) 사 유 | 20 | 김천중·고등학교 | · 면적 증가 A = 88,490㎡ → 91,548㎡ 증) 3,058㎡ | ·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생활환경 조성과 기숙사 수용능력 확대를 위하여 생활관(기숙사) 증축하고자 함에 따른 학교면적 증가 |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 등은 김천시청 균형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김천시청 균형개발과(☏054-420-67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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