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고 제2026-2400호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김 천 시 장
1. 수정사유
○ 김천시 공고제2026-2308호(2026.10.1.)로 공고된 입법예고와 관련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계획관리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오기 등 일부 수정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김천시 조례 제 호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관리는 법 제3조”를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을 “법 제43조제3항”으로,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ㆍ「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및 「김천시 통합직제 규정」”을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ㆍ「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김천시 통합직제 규정」 및”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도의”를 “경상북도의”로 한다.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왕복2차”를 “왕복 2차”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를 “법 제2조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에 제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의2.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의2와 같다.
제35조의 제목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한다.
제35조의2 중 “규칙 제11조의9”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9”로 한다.
제53조제3호가목 및 다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영”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제1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19, 별표 22의2 및 별표 2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별표19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1.「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과「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4조제19호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1호와 같음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별표 22의2】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4조제22호의2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의2 제1호와 같음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ㆍ자목ㆍ너목(수리점 등 물품의 수리를 위한 시설만 해당한다)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의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같은 호 가목의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따라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목ㆍ나목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같은 호 차목의 시설(같은 호 가목ㆍ나목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4】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35조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 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삭제
주 :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 |
제9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시청 및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 제9조(주민의견 청취) ① ---------------------------------------------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1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ㆍ「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및 「김천시 통합직제 규정」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다만, 규정이 없는 경우는 도의 조례 및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제11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 ---------------------------------------------------------------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ㆍ「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김천시 통합직제 규정」 및 ---------------------------------------------------. -------------------- 경상북도의 --------------------------------. |
제2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생 략) | 제2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
②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시장은 태양광발전시설이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 ② ------------------------------------------------------------------------------------------------------------------------------------. |
1. 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된 모든 도로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삭 제> |
2.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제1항에 따른 포장된 농어촌도로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삭 제> |
3.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주택별 이격은 주택 부지 경계에서 50미터 이하로 한다)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경우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인접주택의 최소 이격 거리는 주택 부지 경계에서 50미터로 하여야 한다. | <삭 제> |
4. 관광지,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외 | <삭 제> |
5. 댐 및 저수지(유효저수량 30만 세제곱미터이상)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외 | <삭 제> |
6. 자연의 보존, 문화재,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 지역의 역사성 및 그밖의 공익차원의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는 입지할 수 없다. | <삭 제> |
7.ㆍ8. (생 략) | 7.ㆍ8. (현행과 같음) |
③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주변경관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은 제외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제11호, 제12호 해당시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근린생활시설ㆍ제17호의 공장ㆍ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ㆍ제25호 발전시설 중「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거나,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 따라「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사용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 ③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왕복2차 로 이상의 모든 도로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3. 왕복 2차 ------------------ 법 제2조제7호 ------------------------------------------------------------------------------------- |
④ 삭 제 | |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⑤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자가 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 <삭 제> |
2의2. 공업지역 및 농공단지안의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 <삭 제> |
3. 삭 제 | |
4. 지붕 위 태양광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건축물의 구조안전(구조검토서첨부)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경우 | <삭 제> |
제3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및 영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
1. ∼ 22. (생 략) | 1. ∼ 22. (현행과 같음) |
<신 설> | 22의2.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의2와 같다.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제35조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 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란 별표 24와 같다. | 제35조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 |
제35조의2(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규칙 제11조의9 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란 별표 24의2와 같다. | 제35조의2(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9 ---------------------------------. |
제53조(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제53조(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 ---------------------------------------------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 | 가. ------------------------------------------------------------------------- 영 ----------------------------------------------------------------------------------------------------- |
나. (생 략) | 나. (현행과 같음)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다. ------------------------------------ 영 ---------------------------------------------------------------------------------- |
라. (생 략) | 라. (현행과 같음) |
제54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생 략) | 제54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현행과 같음) |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② -----------------------------------------------------------------------------------------------------------------------------------------------------------------------------------------------------------------. |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1. -------------------------------------------------------------------------------- |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 | 가. ------------------- 「물환경보전법」 -------------------------------------------------------------------------------- |
나.ㆍ다. (생 략) | 나.ㆍ다. (현행과 같음)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
참고 | | 상위 및 관계 법령 (발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
② 법 제76조제5항제1호에 따라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의2와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 허가기 준 |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별표 20] <신설 2025. 7. 1.>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9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의 시설 및 같은 호 자목의 일반음식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의 시설로서 성장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더목의 단란주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성장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은 제외한다.
(1)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ㆍ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제품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나) 「화장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다) 「농약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마) 동ㆍ식물 등 생물을 기원(起源)으로 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 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다음의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반응시설,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시설을 포함한다), 용융ㆍ용해시설 및 농축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다]
1)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2)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밀폐된 단순 혼합공정만 있는 제조시설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3) 제1차금속, 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 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ㆍ정련ㆍ표백 및 염색 시설. 다만,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염색시설은 제외한다.
(가)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염료만을 사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표백시설, 정련시설이 없는 경우로서 금속성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할 것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ㆍ최종ㆍ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나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공장 또는 제조업소는 제외한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한 층수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안마시술소 및 같은 호 너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제1호자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제1호자목 및 차목(7)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창고 중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23의2] <신설 2025. 7. 1.>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제2항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 창고
2)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설치ㆍ운영하는 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ㆍ임업용 창고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의 시설(식물과 관련된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ㆍ자목ㆍ너목(수리점 등 물품의 수리를 위한 시설만 해당한다)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의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같은 호 가목의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따라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목ㆍ나목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같은 호 차목의 시설(같은 호 가목ㆍ나목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ㆍ나목의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의 시설(동물과 관련된 같은 호 가목ㆍ나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약칭: 재생에너지법 )」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2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2.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2.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3.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의 자가용전기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를 말한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 약칭: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6호, 2026. 8. 18., 일부개정]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 법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1.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설비(이하 이 조에서 “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태양광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발전설비와 주택 간 이격거리를 정하는 경우. 다만, 그 이격거리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 해당 조례로 정하는 호수(최소 5호로 한다) 미만으로 있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2. 풍력을 이용한 발전설비(이하 이 조에서 “풍력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가. 풍력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500미터까지(최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발전설비와 주택 간 이격거리를 정하는 경우. 다만, 그 이격거리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 해당 조례로 정하는 호수(최소 5호로 한다) 미만으로 있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 풍력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까지(최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발전설비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로 간 이격거리를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이격거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입법예고문_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김천시 공고 제2026-2400호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김 천 시 장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수정)
수정사유
○ 김천시 공고제2026-2308호(2026.10.1.)로 공고된 입법예고와 관련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계획관리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오기 등 일부 수정
2.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중 도시계획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전한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가. 보호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 허용용도 신설(안제34조 및 별표22의2)
- 농촌 공간의 다양한 정비 수용에 대응하고 농촌 공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유형의 취락지구 신설에 따라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건축 허용용도 신설
나.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축물 허용용도 반영(안제34조 및 별표19)
- 관련법 및 조례상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수립시 제조업소 및 수리점 등 건축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계획 수립시 반영되어있는 바, 오기된 것을 수정
[조례운영상 미비점 개정사항]
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개발행위허가 기준 삭제(안제27조)
-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이「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개정(‘26.9.18.시행)에서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상 규정을 삭제
3. 참고사항
○ 비용추계분석: 해당사항 없음
○ 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물가관련: 해당사항 없음
○ 그 밖의 협의(승인) 내용 :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김천시장(참조:균형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 39532)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김천시청 균형개발과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스: 054-420-6899
5. 그 밖의 사항
○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균형개발과(전화 054-420-63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의 개정안은 김천시 홈페이지(www.gc.go.kr) 및 시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제출>
입법예고명 |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 찬․반여부 | 찬․반여부에 따른 의견 |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조 제○항 | 찬성 | ‥‥ 이유로 찬성 |
제○조 제○항 | 반대 | ‥‥ 이유로 반대 및 ‥‥ 로(의견제시) |
<의견제출자>
○ 성 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연락처: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