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시행하는 「감천면, 대항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과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를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용역명: 감천면, 대항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2.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과 같음
3. 평가서 제출기한: 2026. 10. 27.(화) (09:00~17:00까지)
4. 제출장소: 김천시 건설과 농촌개발팀
붙임 1. 공고문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1부.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1부. 끝.
수정 공고문(감천면 대항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hwpx
한글 첨부 본문
김천시 공고 제2026-2401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수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감천면, 대항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집행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김 천 시 장
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명 : 감천면, 대항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나. 시행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사업개요
구 분 | 감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 대항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
대지위치 | 김천시 감천면 금감로 1552 | 김천시 대항면 향천리 601-1 |
연 면 적 | 1720.23㎡ | 1,260㎡ |
용 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4개월 | 총예정공사비 | 143억원 (부가세포함)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시공후 1개월포함) | 착수예정일 | 공고일 기준 |
2) 과업범위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과업지시서 참조)
3) 용 역 비 : 금 2,467,3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 업무에 따른 모든 제반 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 출장여비, 현지사무원 급료, 도서인쇄비 등]금액은 건설 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2023.10.17.)]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함 |
라.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1월 중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해당 용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Pre-Qualification, 이하 “P.Q심사”라 함)대상 용역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를 적용하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경상북도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로서, 대표사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이 완료된 아래 실적이 있는 업체
※ 인정되는 실적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 1] 건축공사로서 연면적 1,260㎡이상의 단일공사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준공실적 |
※ 공동도급 참여시 실적 보유는 대표사만 해당됨.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적으로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실적은 자기지분율만 인정]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1개 전문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 1개 전문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마.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입찰에 참가 불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 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불가.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고, 경상북도를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 49%이상 권장)
※ 본 용역 공종별 구성 비율
구 분 | 건설 | 전기 | 통신 | 소방 | 계 |
비율 | 80.23% | 10.20% | 7.00% | 2.57% | 8 =SUM(B?:E?)??%g,;;100 =SUM(B?:E?) %g, 100 100 % |
※ 본 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계약시 실제 투입 기준으로 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참가등록 시 첨부하여야 하며,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1)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입찰일시 등을 개별 통보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87.5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3) 1개 업체가 참여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으며,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4) 최종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경상북도 소재 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2)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3)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점수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경력평가”는 평가없이,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4)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5)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다. 평가에 관한 사항
1) 평가대상 기술인(6인)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분야별기술인 2인(건축, 전기) 기술지원기술인 3인(건축구조, 토질·지질, 상하수도)
2) 해당분야 평가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건축물의 종류) 중 아래와 같이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① 상주기술인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100%, 이외 건축공사(전기분야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참여분야 건축물시설 [2])를 60% 적용하여 평가
② 기술지원기술인은 해당 전문분야 실적을 100% 적용하여 평가.
③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연면적 1,260㎡이상)에 대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준공실적 12개월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미충족시 해당분야 점수를 90% 적용
④ 업무 전문성을 위해 평가대상 기술지원기술인은 해당 산업기사이상의 자격소지자가 참여하여야 하며, 미참여시 참여기술인의 배점(60점)내에서 1점을 차감
3) 유사용역평가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별표1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100% 적용하여 평가하며 이외 직무분야 실적(60%)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용역수행성과 평가는 김천시에서 수행한 건축공사 용역평가 결과에 따라 절대평가(최근 5년간 평균점수)하되 김천시에서 발주한 용역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용역수행성과점수를 각사 지분율로 곱한 후 합산
5)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범위 :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한합니다.
6) 중복도 평가를 위한 착수 예정일은 공고일 기준입니다.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가. 설계도서 열람
1) 열람 기간 : 2026년 10월 15일 ~ 2026년 10월 27일까지 (10:00~16:00까지)
2) 열람장소 : 김천시 건설과 농촌개발팀
※ 설계도서를 열람을 하고자 하는 참여업체는 담당자(054-420-6773)에게 유선으로 방문 시간 협의(사진촬영 등 금지)
나. 참가등록 신청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1) 평가서 제출일시 : 2026년 10월 27일 (09:00~17:00까지)
2) 제출서류
① 참가등록서류 1식
※ 참가등록서류 1식: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인 경우),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록증 사본, 실적 확인을 위한 실적증명서, 기타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③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④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계획서 6부(원본 1부, 사본 5부)
※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계획서는 별도 (가로)편철(상철)하여 공고문에 따른 제출부수(원본1부, 사본5부)대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표지에 업체명 등을 기재하지 말 것
⑤ USB 1개 : ① ~ ③을 전산화하여 pdf 저장, 업무중복도 hwp 포함
3)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장소 : 김천시 건설과 농촌개발팀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신음동)] (☏ 054-420-6773) ※ 우편접수 불가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청렴계약제 실시
본 용역은 김천시 청렴계약 이행 대상 용역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 계약 입찰 특별 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가. 용역참가 신청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등록 및 자료를 제출 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장과 재직 및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라.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제출 서류는 인정치 않으니 공고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부정당 처분),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 및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점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 할 수 있습니다.
아.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로하며, 평가서 작성·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투찰이 안 될 시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는 등 입찰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차. 채권양도양수의금지 :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계약에서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카.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gc.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파. 공고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김천시 건설과(☎ 054-420-67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평가기준 및 적격심사기준 등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따른 사항들은 모두 최근에 개정된 현행법령 및 규칙을 따릅니다.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고시 및 경상북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서식1]
참가등록 신청서
※ 접수번호 : |
용 역 명 | 감천면, 대항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
신청업체 (공동수급) | 업 체 명 | 대 표 자 | 법인등록번호 |
1) | | |
2) | | |
3) | | |
4) | | |
5) | | |
소재지 (대표업체) | |
전화번호 (담당자) | | E-mail (담당자) | |
|
김천시에서 시행하는“감천면, 대항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에 참여 하고자 참가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신청인 : (인) 김 천 시 장 귀하 |
--------------------------- 절 ------ 취 ------선--------------------------
참가등록 접수증
용 역 명 | 감천면, 대항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 접 수 인 |
※ 접수번호 | | |
업체명(대표) | |
대 표 자 | | 연락처 | |
접수자(업체) | | |
주 소 | |
접 수 일 : 2026. . .
접수자 소속 :
성명 : (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감천면 대항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4d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08pixel, 세로 448pixel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시정목표(한줄).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977pixel, 세로 709pixel |
|
감천면, 대항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통합건설 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 |
|
2026. 10.
김 천 시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
1. 일반사항
가. 목 적
○ 본 지침은「감천면, 대항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사업의 입찰에 참가할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기 위한 업체 평가자료의 작성지침 임.
나. 제출일시 : 입찰공고문 참조
다. 제출방법 : 평가자료 제출일까지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장소 : 김천시 건설과
마.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신청공문 포함
○ 과업수행계획서 6부(별도제본, 원본 1부, 사본 5부)
○ USB(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 과업수행계획서 PDF, 업무중복도 hwp)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요령
가. 일반사항
○ 평가서에 첨부되는 각종 증명서 등은 사본 제출 가능. 단, 기술인 경력증명서, 행정제재 및 부실벌점확인서, 보유확인서, 건설사업관리 용역수행현황확인서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원본만 인정.
○ 신청업체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허위, 오류, 위․변조사실이 평가 중에 발견되면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감점처리하며 낙찰 및 계약 후에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계약해지 등 우리 시에서 임의 처리함.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요령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서식은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
○ 증빙(확인)서류가 없는 제출서류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미진한 자료이거나 신빙성이 없고 인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시 평가에서 제외함.
○ 평가자료에 도움이 되는 증빙서류는 업체 자체에서 별도로 첨부․제출 가능함.
○ 사업수행평가서는 본 지침과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의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신청서류는 항목별 평가기준 순으로 편철하고 항목별로 간지를 넣어 구분이 되도록 하며 증빙서류는 평가자료 뒤에 간지를 넣어 평가항목별 순서대로 편철.
○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안내서 및 작성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 자체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름.
○ 평가서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평가자료 작성 용역회사가 부담한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원본 1부, 사본 1부)
나. 작성요령 : 우리 시 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 제출
1) 참여기술인
○ 해당분야 등급 및 경력 : 해당분야 등급 및 경력증명(확인)서 제출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 및 직무분야의 설계, 시공, 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업무 등의 경력 실적을 평가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현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증명서 첨부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실제 건설사업관리(건축법, 주택법 상 감리 포함)용역을 수행한 실적에 대하여 평가 (전체용역 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일수에 따라 산정)
○ 관련협회 실적증명서 첨부(협회 미등록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
3) 신 용 도
○ 부정당업자 지정기간 :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 상 감리 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않은 증명서 첨부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 상 감리 포함)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부실벌점에 따라 평가하며 부실벌점 확인서 사본 첨부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으며 신용평가전문기관 발행 신용평가등급확인서(사본 가능) 첨부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활용 실적 : 국토교통부에 등록한 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로 유효한 건수에 대해 평가하므로 신기술 지정증서 및 특허 등록증 첨부
○ 투자실적 :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분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에 의해 평가하므로 세무서 확인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5) 업무 중첩도
○ 참여기술인(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에 대한 중복기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의 증명(확인)서 첨부
6) 교체빈도
○ 교체빈도는 관련기관의 증명할 수 있는 증명(확인)서 첨부.
7) 기타사항
○ 참여기술인의 보유현황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의 증명(확인)서 제출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 수행실적, 제재기간 및 누계평균 부실점수 평가자료는 관련기관의 증명(확인)서 제출.
※ 각종 증명(확인)서 미제출, 작성요령 미 준수 및 중복, 허위, 오류, 해당 외 기재 사항 등 발견 시 건당 0.5점 최대 3점 범위 내 감점처리 함.
○ 각종 증명(확인)서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다. 제출양식
○ 용지크기 : A4(210mm×297mm) 규격
○ 재 질 : 백상지(80g/㎡)
○ 표 지 : 백색아트지(200g/㎡)에 용역명, 년 월, 제출회사명 기재
○ 제본방법 : 무선철(좌철)
○ 인쇄방법 : 국문, 컴퓨터 조판인쇄, 흑백
제 출 목 록 표
번호 | 내 용 | 비 고 |
1 | 건설기술용역회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서(표지) | 서식 1 |
2 | 용역참여 신청서 | 서식 2 |
3 | 참여기술인 배치계획 | 서식 3 |
4 | 참여기술인 총괄표 | 서식 4 |
5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동의서 | 서식 5 |
6 | 참여기술인 개인별 해당분야경력 ▷ 평가대상 | 서식 6 |
7 | 참여기술인 직무분야 참여실적 ▷ 평가대상 | 서식 7 |
8 | 교육훈련 및 기술인자격 | 서식 8 |
9 |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 서식 9 |
9-1 | 용역 수행성과 | 서식 9-1 |
10 |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 | 서식 10 |
11 | 부실벌점 | 서식 11 |
12 | 재정상태 건실도 | 서식 12 |
13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서식 13 |
14 | 현재수행중인 용역 현황 ▷ 업무중첩도 | 서식 14 |
15 | 최근 1년간 참여기술인의 교체빈도 | 서식 15 |
16 | 가・감점현황 | 서식 16 |
17 | 공동도급협정서 | 서식 17 |
18 | 각 서 | 서식 18 |
19 | 자기평가서 | 서식 19 |
20 |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서식 20 |
21 | 청렴서약서 | 서식 21 |
22 | 과업수행계획서 | 서식 22 |
【 서 식 1 】
접수 번호 | / |
감천면, 대항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2026. .
업 체 명
【 서 식 2 】
용 역 참 가 신 청 서
(업 체 명)
문서번호 :
수 신 : 경상북도 김천시
참 조 :
제 목 : 감천면, 대항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1. 귀 시에서 시행하는 “감천면, 대항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에 대한 용역참가를 신청합니다.
2. 구비서류 또는 수행능력 평가서의 허위기재 및 부실한 자료 작성 등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낙찰취소, 부정당업자로 제재 또는 본 입찰참가 대상자에게 제외 등의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고,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오며, 이에 본 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붙 임 1. 용역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2. 과업수행계획서 6부(원부1부, 사본5부). 끝.
2026. 00.
◦ 회 사 명 : | |
◦ 주 소 : | |
◦ 대 표 자 : | (인) |
◦ 작 성 자 : | (부서명 및 성명, ☎, FAX) |
| |
김천시장 귀 하
【 서 식 3 】
참여기술인 배치계획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평가) | | | | |
| |
자격 및 등급 | 건축 (고급기술인) | | | | |
성 명 | ○○○ (소속) | | | | |
| | | | 기술지원 기술인 (고급기술인 이상) |
| |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 | |
분 야 | 성 명 | 비 고 | | 분 야 | 성 명 | 비 고 |
| 건축구조 | ○○○ (소속) | 평가 |
건축 (중급기술인) | ○○○ (소속) | 평가 |
|
|
토질·지질 | ○○○ (소속) | 평가 |
전기 (고급기술인) | ○○○ (소속) | 평가 |
상하수도 | ○○○ (소속) | 평가 |
비평가인원 : 추후지정 | | 비평가인원 : 추후지정 |
주1) 평가대상 기술인을 조직표에 표기하되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보유현황확인서로 등급확인이 가능해야함.
2) 참여기술인은 해당분야의 등급이상 자격을 갖춘 기술인을 편성하여야 함.
※ 기술지원기술인은 해당 산업기사이상의 자격소지자가 참여하여야 하며, 자격을 미충족할 경우 감점.
3)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업체별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함.
(전체 백분율의 ±10% 범위에서 조정 할 수 있다)
※공동수급업체는 상주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이상 필히 참여하여야 함
4) 비평가 인원은 추후지정 함.
【 서 식 4 】
참 여 기 술 인 총 괄 표
구 분 | 성 명 | 등 급 | 자 격 내 용 | 최종 학력 | 해당분야 경력 | 직무 (1) | 직무 (2) | 소속 회사 |
자격명 | 취득일 |
책 임 기술인 (건축) | | | | | | | | | |
분야별 기술인 | 건축 | | | | | | | | | |
전기 | | | | | | | | | |
기 술 지 원 기술인 | 건축구조 | | | | | | | | | |
토질지질 | | | | | | | | | |
상하수도 | | | | | | | | | |
주1) 평가대상 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함
2) 해당분야 경력기재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할 것
3) 직무분야 경력기재
- 직무(1)분야 : 해당 직무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경력
- 직무(2)분야 : 해당 직무분야의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경력
【 서 식 5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동의서
용역명 :
※ 평가대상 기술인만 작성
구 분 | 분 야 | 소속회사 | 성 명 | 생년월일 | 날 인 (서명 또는 도장) |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 | |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 | | | |
| | | | |
기술지원 기술인 | | | | | |
| | | | |
| | | | |
본인은 「감천면, 대항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기술인으로 귀 시에서 규정한 과업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참여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김천시장 귀 하
【 서 식 6 】
참여기술인 개인별 해당분야 경력 (평가대상)
구 분 (성 명) |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
용 역 명 | 발주기관 | 공사종류 | 참여기간 |
참 여 기술인 | 해당 분야 경력 (100%) | | | | ~ | (일) |
| | | ~ | (일) |
| | | ~ | (일) |
계 | 일 |
해당 분야 이외 경력 (60%) | | | | ~ | (일) |
| | | ~ | (일) |
| | | ~ | (일) |
계 | 일 |
합 계 | 년 |
주1) 건설사업기술인 해당분야 경력은 형광펜 또는 밑줄로 표기할 것
2) 경력증명서(확인)서 첨부하여야 하며 날짜순서대로 작성할 것
3) 경력산정시 참여기간을 년수로 산정하여 작성할 것
* 책임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합계 경력 예시:(해당분야 일수×100%+해당분야이외 일수×60%)/365일= 0.0년
* 분야별기술인의 합계 경력 예시:(해당분야 일수×100%+해당분야이외 일수×60%)/30.4일= 0.0월
4) 경력 및 상벌 유, 무 증빙서류는 관련기관의 확인 또는 증명서를 본장 뒤에 첨부
5) 발주처 및 공사종류 미기재인 경력은 평가에서 제외
6) 책임기술인의 경우 책임기술인 자격조건 증빙서류를 별도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해당 시)
(공사비 증빙 등 첨부서류가 없으면 실격 처리함)
【 서 식 7 】
참여기술인 직무분야 참여 실적 (평가대상)
구 분 (성 명) | 직 무 분 야 경 력 사 항 |
용 역 명 | 발주기관 | 공사종류 | 참여기간 |
참 여 기술인 | 설 계 시 공 감 독 감 리 건 설 사 업 관 리 | | | | ~ | (일) |
| | | ~ | (일) |
| | | ~ | (일) |
| | | ~ | (일) |
계(직무Ⅰ) | 일 년 |
시 공 감 독 감 리 건 설 사 업 관 리 | | | | ~ | (일) |
| | | ~ | (일) |
| | | ~ | (일) |
| | | ~ | (일) |
계(직무Ⅱ) | 일 년 |
주 1) 참여기간 산정은 참여일수 ÷ 365일로 계산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기재
2) 책임기술자, 분야별기술자 순으로 작성할 것.
3)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확인서) 첨부, 경력 및 상벌 유․무에 관한 관련기관의 확인 또는 증명서는 날짜순서대로 본장 뒤에 첨부할 것.
4) 참여기간은 반드시 시간순차로 작성하여야 하며, 참여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서 식 8 】
교육훈련 및 기술인자격
□ 교육이수현황
기술인 성명 | 교육 과정명 | 교 육 기 간 | 비 고 |
| | | |
| | | |
| | | |
주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의 경력확인서에 기재되어야 함)
※ 전기분야 기술인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7에 의한 교육훈련을 인정함
주2) 상주기술인중 1인은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함(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안전관관리 교육 16h 이수한 자)
□ 책임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기술자격
성 명 | 자 격 종 목 | 자 격 증 번 호 | 비 고 |
책임기술인 | | | |
기술지원기술인 | | | 건축분야 |
주1) 교육수료증 사본 및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 책임기술인 건설사업관리실적
용역명 | 용역기간 | 공사비 (백만원) | 담당업무 | 비 고 |
| ~ (일) | | | |
주1) 경력증명서(해당부분 형광마킹) 해당페이지 사본 첨부
【 서 식 9 】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용 역 명 | 발 주 기 관 | 계 약 금 액 (백만원) | 용 역 기 간 | 기 간 비 율 (%) | 적 용 비 율 (%) | 환 산 금 액 (백만원) | 비 고 (제1종 근생시설)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주1) 수행실적은 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 기재(금액 합계 표시)
※이중기재, 허위기재 할 경우 감점 처리함.(건당 0.5점)
2)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발행 실적증명서를 첨부한다.(신고 외 서류 인정하지 않음)
【 서 식 9-1 】
용역 수행성과
연번 | 용역명 | 발주청 | 용 역 | 평가일 | 점수 | 비 고 |
착공일 | 준공일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평 균 | | | | | | | |
주1) 공고일 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서 제공된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 으로 기재
2) 수행성과는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5년간 해당 발주청에서 시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결과 기재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배점 적용
- 공동도급의 경우 평가방법은 공고서 참고
- 김천시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1.6점” 부여
【 서 식 10 】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사실
□ 업 체
업 체 명 | 제 재 년월일 | 제 재 기 간 | 제재조치 관 서 명 | 제재사유 요약 | 비 고 |
| | | | | |
□ 참여기술인
성 명 | 제 재 년월일 | 제 재 기 간 | 제재조치 관 서 명 | 제재사유 요약 | 비 고 |
| | | | | |
| | | | | |
주1)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및 누계 평균 부실점수 등의 유,무 및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관련협회 및 기관의 확인이나 발행증명서사본을 본 장 뒤에 첨부
【 서 식 11 】
벌 점
□ 업 체
업 체 명 | 벌점 | 해당건설사업관리 및 사유 | 비 고 |
| | | |
□ 참여기술인
성 명 | 벌점 | 해당건설사업관리 및 사유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주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누계평균 벌점 합산기재
- 1점미만은 감점 없음
【 서 식 12 】
재정상태 건실도
□ 재정상태 건실도(최근년도)
업 체 명 | 신용정보 업 체 | 신용평가 등 급 | 점 수 | 등 급 평가일 | 등 급 유효기간 | 재무결산 기 준 일 |
| | | | | | |
| | | | | | |
| | | | | | |
주1) 해당란에 회사 신용평가등급 표기
2)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원본 첨부
【 서 식 13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활용실적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
구 분 (신기술명) | 지정번호 | 지정일 | 유효기간 (보호기간) | 개발자수 | 점 수 | 비 고 |
| | | | | | |
2. 건설신기술, 특허 활용실적
명 칭 | 등록일시 | 보호기간 | 가중치 | 활용실적 | 점수 | 비고 |
건수 | 금액 |
| | | | | | | |
※ 비고란에 자체개발, 양수, 대여를 표기할 것
※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서식에 “실적 없음” 으로 기재하여 제출
※ 첨부서류 : 신기술지정증서, 건설신기술활용실적 증명서 및 특허․실용신안 등록증
사본 및 등록원부 및 계약서 사본 첨부
□ 투자실적
업 체 명 | 2023년 | 2024년 | 2025년 | 계 |
A | B | A/B | A | B | A/B | A | B | A/B |
주 관 사 | | | | | | | | | | (1년차+2년차+3년차)/3 × 참여지분율 |
공동도급사 | | | | | | | | | | (1년차+2년차+3년차)/3 × 참여지분율 |
주1) A : 건설기술개발투자액<백만원> B :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2)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3) 투자실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 서 식 14 】
현재 수행중인 용역현황 (업무중첩도)
구 분 | 참 여 기술인 | 용 역 명 | 용역개요 | 배치기간 | 발주청 | 비 고 |
책임 기술인 | | | | | | |
분야별 기술인 | | | | | | |
| | | | | |
기술지원기술인 | | | | | | |
| | | | | |
| | | | | |
주1) 현재 참여중인 모든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기재
2) 다른 현장에 배치된 기술인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 공사기간 내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
3) 기술지원 기술인이 다른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중복배치되어 있거나, 기술지원 기술인 및 설계(책임급) 등 10개이상 중복배치시 0점 처리
4) 구분란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구분하여 기재
5) 용역기간란은 총 용역기간 및 개인별 참여기간을 기재하여야 하며 사본첨부가능
【 서 식 15 】
교 체 빈 도
□ 건설기술용역회사
○ 집계표 |
회사소속 기술인수 | 교 체 건 수 | 교체빈도율 (%) | 비고 |
계 | 참여기술인 | 기술지원기술인 |
| | | | | |
○ 교체현황 |
구 분 | 용역명 | 발주기간 | 현장배치된 기술인수 | 참여기간 (년월일~ 년월일) | 교체건수 | 교체사유 | 비 고 |
참여기술인 | | | | | | | |
| | | | | | |
계 | | | | | | | |
기술지원 기술인 | | | | | | | |
| | | | | | |
계 | | | | | | | |
총 계 | | | | | | | |
주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기술인 중 현장 배치된 기술인 수에 대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기술인으로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교체건수
2) 기술지원 기술인의 경우 교체건수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 참여기술인
등 급 | 성 명 | 용역명 | 발주기관 | 참여기간 (년월일~ 년월일) | 교체일 | 교체사유 | 비고 |
책임 기술인 | | | | | | | |
| | | | | |
분야별 기술인 | | | | | | | |
| | | | | |
기술지원 기술인 | | | | | | | |
| | | | | |
주1)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철수사유가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 서 식 16 】
가․감점 현황
1.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 참여기술인
구 분 | 가중치별 | 용역명 | 절감 내용 | 기술인 | 발주처 | 건 수 | 기여율 | 점 수 |
절감 금액 또는 절감 비율 | 10억원 이상, 1.0% 이상 | | | | | | | |
| | | | | | |
10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1.0% 미만 ~ 0.5% 이상 | | | | | | | |
| | | | | | |
5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0.5% 미만 ~ 0.1% 이상 | | | | | | | |
| | | | | | |
주1) 발주처 확인증명서가 첨부된 것만 인정 함
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업체명 | 최근 1년간 월 평균고용인원(인) | 최근 1년간 신규고용인원(인) | 신규고용률(%) | 비고 |
| | | | |
주1)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 첨부
3. 부패행위관련자
□ 참여기술인
성 명 | 발 주 처 | 부패행위 감점처분대상일, 형사처분일 및 행정처분일 | 비 고 |
| | | |
□ 참여업체
업 체 명 | 발 주 처 | 부패행위 감점처분대상일, 형사처분일 및 행정처분일 | 비 고 |
| | | |
주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최근 2년간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에 따라 평가
2) 부패행위 처분 확인서 사본 첨부
【 서 식 17 】
공동도급협정서
구 분 | 업 체 명 | 주 소 | 대표자 | 전 화 | 출자비율 | 비 고 |
공동이행 | | | | | | |
| | | | | |
분담이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100% | |
주1) 대표사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서 식 18 】
각 서
용역명 : 감천면, 대항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본 업체는 김천시에서 발주하는 『감천면, 대항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을 위한 평가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한 증빙 및 확인을 통하여 작성되었음을 서약하며, 만일 작성 내용 중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자가 평가대상에서 제외 혹은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을 조치하더라도 이의 없이 따를 것임을 본 각서로 서약합니다.
2026. . .
공동수급자대표
공 동 수 급 자
김천시장 귀하9;;
【 서 식 19 】
자 기 평 가 서
항 목 | 세부 항목 | 평가 내용 | 실적 | 배점 | 평점 | 비고 |
가.참 여 기술인 | 책 임 기술인 | 건축분야 (성명) | 등 급 | 적격여부 | | | 고급이상 |
경 력 | 해당분야 | 년 | 12.0 | | |
직무분야 | 설계,시공,감독, 건설사업관리등 | 년 | 6.0 | | |
시공,감독,건설사업관리등 | 년 | 3.0 | | |
교육 | 교육훈련 | 주 | 0.5 | | |
기술자격 | | 0.5 | | |
소 계 | | 22.0 | | |
분야별 기술인 | 건축분야 (성명) | 등 급 | 적격여부 | | | |
경 력 | 해당분야 | 월 | 13.5 | | |
직무분야 | 설계,시공,감독, 건설사업관리등 | 년 | 6.0 | | |
시공,감독,건설사업관리등 | 년 | 3.0 | | |
교육훈련 | 주 | 1.0 | | |
전기분야 (성명) | 등 급 | 적격여부 | | | |
경 력 | 해당분야 | 월 | 13.5 | | |
직무분야 | 설계,시공,감독, 건설사업관리등 | 년 | 6.0 | | |
시공,감독,건설사업관리등 | 년 | 3.0 | | |
교육훈련 | 주 | 1.0 | | |
소 계 | ∑/2 | 23.5 | | |
기술지원 기술인 | 건축구조 (성명) | 등급 | | 3.0 | | |
경 력 | 해당분야 | 년 | 6.0 | | |
교육훈련 | 주 | 0.5 | | |
토질․지질 (성명) | 등급 | | 3.0 | | |
경 력 | 해당분야 | 년 | 6.0 | | |
교육훈련 | 주 | 0.5 | | |
상하수도 (성명) | 등급 | | 3.0 | | |
경 력 | 해당분야 | 년 | 6.0 | | |
교육훈련 | 주 | 0.5 | | |
∑/3 | | 9.5 | | |
기술자격 | 건축분야 | 0.5 | | |
소 계 | | 10.0 | | |
계 | 55.5 | | 면접점수 제외 |
항 목 | 세부 항목 | 평가 내용 | 실적 | 배점 | 평점 | 비고 |
나.유 사 용역실적 |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 | 최근 3년간 실적 | 억원 | 8.0 | | |
용역수행 성과 | 점 | 2.0 | | |
계 | | | 10.0 | | |
다.신 용 도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기간 | 참여업체 | 월 | 7.0 | | |
참여기술인 | 월 |
벌점 | 참여업체 | A사 : 벌점 감 점 B사 : 벌점 감 점 | 5.0 | | |
참여기술인 | 성명 : 벌점 감 점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 등급 | | 3.0 | | |
계 | | 15.0 | | |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 | 건 | 3.0 | | |
투자실적 | 최근3년간 투자실적 비율 | % | 7.0 | | |
계 | | | 10.0 | | |
마.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교체빈도 | 교체율 : % | 3.0 | | |
참여기술인의 교체빈도 | 교체건수 : 건 | 2.0 | | |
계 | | 5.0 | | |
합 계 | 배점(95.5점) ※ 면접점수 제외 | 평점 : 점 |
가.감점 | 가점 |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 가점부여 점수 = 0.1점×1건×가중치 1인이 2건이상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적금액 합산 적용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 1인 적용 | | | |
신규고용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1%이상:0.1점, 2%이상:0.2점, 3%이상:0.3점 | | | |
계 | 점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참여업체, 참여기술인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별로 감점 적용 점수 | | | |
계 | 점 |
가․감점 합계(5점 이하) | 점 |
총 평점 | 점 |
주1)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2) 자기평가 점수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3)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람
4)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5)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 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가능
※이중기재, 허위기재 할 경우 감점 처리함.(건당 0.5점)
【 서 식 20 】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김천시장 귀하
【 서 식 21 】
청렴서약서
ㅇ 용역명 :
본인은 위 용역의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소 속 :
대 표 자 : (서명)
김천시장 귀하
【 서 식 22 】
접수번호 | |
과 업 수 행 계 획 서 |
용역명 : 감천면, 대항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2026. 00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 업체명(대표사만 기재) 이하 부분은 원본1부에만 기재하고, 사본에는 미기재
목 차
1.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계획서
제1장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제2장 공사 공종별 시공관리계획
제3장 품질 및 안전, 공정, 환경관리계획
제4장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 목차는 상기 이외에 추가 기재 금지
2. 책임 및 분야별기술인(건축) 자기소개서
【 작성시 유의사항 】
①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계획서는 5Page(별도양식 없음, 흑백, 별도(가로)편철(상철), 단면인쇄) 이내로 작성 제출.(페이지 수 초과 : 1장당 0.2점 감점)
- 규격 및 제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기준에 준함
- A3 는 2장으로 계산하고, A3 초과의 크기는 불허
- 표지 및 목차는 Page수에 미포함
- 쪽수 표기는 총 배수에 대한 해당 쪽수를 표기함(예 : -1- )
② 상기 목차를 준수하여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별도로 6부 제출하여야 하며, 칼라 또는 색지 사용금지(칼라 사용 위반 : 1장당 0.2점 감점)
③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 1장당 0.2점 감점
- 재 질 : 백상지(80g/㎡) / 표지_백색아트지(200g/㎡)
④ 표지, 제출서, 양식 미사용시 : 1장당 0.2점 감점
⑤ 책임 및 분야별기술인 자기소개서는 각각 2page이내 작성하여
첨부.
※ 총감점이 3점 이상일 경우에는 3점까지만 감점 처리
책임기술인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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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 소 개 서 | |
성 명 | | 생년월일 | |
소 속 | “원본만 기재” |
| 주 소 | | |
| 년 월 일 | 학력 및 주요 경력사항 | 전공 및 담당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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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 소 개 | |
| ※ 소속, 학력 및 주요경력사항 란에는 인지가능한 구체적인 회사명, 사업명은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글 씨 체 : 휴먼명조 ○ 글씨크기 : 12Point(줄간격 180%) ○ 2페이지 이내로 작성(표지 제외) ○ 소개서 작성시 회사에 대한 상호는 모두 “00사”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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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기술인(건축)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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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 소 개 서 | |
성 명 | | 생년월일 | |
소 속 | “원본만 기재” |
| 주 소 | | |
| 년 월 일 | 학력 및 주요 경력사항 | 전공 및 담당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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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 소 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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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요소로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력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워드작성)
2. 경력사항 포함하여 총 2매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초과 작성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가. 자신의 사회생활 과정(첫 직장부터 현재까지)
나. 자신의 건강상태
다. 건설분야 경력소개
라. 해당 용역에 (책임,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지원한 동기
마. 해당 공사에 대한 (책임,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목표와 포부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감천면 대항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4d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08pixel, 세로 448pixel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시정목표(한줄).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977pixel, 세로 709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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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천면, 대항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통합건설 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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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김 천 시 |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2. PQ 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3. 우리 시는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5. 우리 시는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인 교체 등을 할 수 있다.
가. 참여기술인을 2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나.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우리 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우리 시는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으로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3건이상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발주청은 공사 및 건설 사업관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별지 1)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과 용역수행성과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1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1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청에서는 입찰공고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자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시가 필요시 평가대상 기술인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3) 기술지원기술인은 투입인원이 3인 이내일 경우 전원을 평가하고, 3인 초과시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평가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4)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한다.
5) 우리 시는 해당공사에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신규성, 친환경건설기법의 요구정도 및 공사수행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참여 기술인 중 해당공사와 동등이상의 실적을 갖춘 자 또는 전문분야의 자격소지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의 배점(60점) 범위 안에서 1점을 부여할 수 있다.
6) 우리 시는 필요시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ㆍ시공ㆍ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다.해당분야 경력평가
1) 해당분야 경력이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공사의 규모 및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2) 해당분야 이외의 건설공사업무(건축공사에 한함) 경력은 해당분야의 60%를 적용한다.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건축, 토목, 안전, 기계 등
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공사감독
바.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를 위한 자격종목 등 기술자격자 인정 세부기준은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사. 기술지원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아.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4.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과「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가.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한다. 유사용역실적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용역실적은 해당 용역의 60%를 적용할 수 있다.
예시) 발주청에서 시행예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토목분야중 단지공사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ㆍ해당 단지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200억원×0.6)+(100억원×0.4)=160억원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다.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별지 2)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활용실적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ㆍ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98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분석ㆍ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7.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8.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별지 3)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라.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Ⅲ.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평가방법 |
합 계 | 100 | |
1. 참여기술인 [60] | 가.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22〉 | 등급 | 부적격시 실격 | 절대평가 |
(1) 경력 | 12 |
(2) 실적 | 9 |
(3) 교육훈련 | 1 |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23.5〉 | 등급 | 부적격시 실격 | 절대평가 |
(1) 경력 | 13.5 |
(2) 실적 | 9 |
(3) 교육훈련 | 1 |
다. 기술지원기술인 〈10〉 | (1) 등급 | 3 | 절대평가 |
(2) 경력 | 6 |
(3) 교육훈련 | 1 |
라. 면접(발표) 〈4.5〉 |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3 | 상대평가 |
(2)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5 |
2. 용역수행 실적 [10] |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 8 | 절대평가 |
나. 용역수행성과 | 2 |
3. 신용도 [15] | 가. 영업정지(업무정지) | 7 | 절대평가 |
나. 부실벌점 | 5 |
다. 재정상태 건실도 | 3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 가. 개발․활용 실적 | 3 | 절대평가 |
나. 투자실적 | 7 |
5. 교체빈도 [5] |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3 | 절대평가 |
나. 참여기술인 | 2 |
가점 [0.5] | 가.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 0.2 | 절대평가 |
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 |
감점 [5] | 부패행위 관련자 | 5 | 절대평가 |
Ⅳ.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참 여 기 술 자 (60) | (1)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가)해당 분야경력 (나)직무 분야실적 (다)교육 훈련 | 60 [22] 12 9 1 |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
해당공사규모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단위 : 년) |
1,000억원이상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
300억원미만 |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
점 수 | 12 | 10.8 | 9.6 | 8.4 | 7.2 |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6점 ) |
등 급 | 점 수 (단위 : 년) |
특급기술인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고급기술인 |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
점 수 | 6.0 | 5.4 | 4.8 | 4.2 | 3.6 |
2)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3점 ) |
구 분 | 점 수 (단위 : 년) |
특급기술인 | 7이상 | 7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고급기술인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점 수 | 3.0 | 2.7 | 2.4 | 2.1 | 1.8 |
ㅇ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 국가기술자격법 」 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참 여 기 술 자 | (2)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가)해당분야경력 (나)직무분야실적 | [23.5] 13.5 9 | - 해당 기술인 자격 미만일 경우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해당공사규모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단위 : 월) |
300억원이상 | 48이상 | 48미만 42이상 | 42미만 36이상 | 36미만 30미만 | 30미만 |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 36이상 | 36미만 28이상 | 28미만 20이상 | 20미만 12이상 | 12미만 |
100억원미만 | 24이상 | 24미만 18이상 | 18미만 12이상 | 12미만 6이상 | 6미만 |
점 수 | 13.5 | 12.2 | 10.8 | 9.5 | 8.1 |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6점) |
등 급 | 점 수(단위 : 년) |
고급기술인 |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
중급기술인 |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2이상 | 2미만 |
점 수 | 6.0 | 5.4 | 4.8 | 4.2 | 3.6 |
2)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3 점) |
등 급 | 점 수(단위 : 년) |
고급기술인 |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점 수 | 3.0 | 2.7 | 2.4 | 2.1 |
중급기술인 | 3이상 | 3미만 |
점 수 | 3.0 | 2.7 |
ㅇ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 (다)교육 훈련 | 1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참 여 기 술 자 | (3)기술지원기술인 (가) 등급 (나)해당 분야경력 (다)교육 훈련 | [10] 3 6 1 |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평가배점을 참여기술인의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해당공사규모 | 등 급 (점수) |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 특급기술인 이상 | 고급기술인 이하 |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 고급기술인 이상 | 중급기술인 이하 |
점 수 | 3 | 2 |
※ 채점방식 : (∑개인별 등급 점수) / 평가인원수 |
해당공사규모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단위 : 년) |
1,000억원이상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
300억원미만 |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
점 수 | 6.0 | 5.4 | 4.8 | 4.2 | 3.6 |
※ 채점방식 : (∑개인별 등급 점수) / 평가인원수 ㅇ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건축분야 1인에 한하여 적용 |
(4)면접 | 4.5 | ㅇ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별지1〕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구 분 | 용 역 비 |
20억원 미만 |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30억원 이상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점 | 3점 | 4점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점 | 1.5점 | 2점 |
※면접평가는 과업수행계획서 및 자기소개서로 평가(서면)를 대체할 수 있음.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 (1)건설기술용역 실적 | [10] 8 | ㅇ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기술용역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
해당공사규모 |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단위:억원) |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 30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
점 수 | 8 | 7 | 6 | 5 | 4 |
ㅇ 산정방법 :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한다. <용역별 유사실적 인정비율 적용예시> 구 분 | 발주예정 용역 |
설계단계 CM | 시공단계 CM | 설계+시공단계 CM |
보 유 실 적 | 설계+시공단계 CM실적 | 70% | 70% | 100% |
시공단계 CM실적 | - | 100% | 70% |
설계단계 CM실적 | 100% | - | 70% |
설계실적 | 70% | - | 49%(70%×70%) |
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 - | 70% | 49%(70%×70%) |
(2)용역 수행성과 | 2 | ㅇ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김천시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한하여 인정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용역평가결과의 평균 점수로 상대평가 한다.(평가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 부여)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 (2)용역 수행성과 | | ㅇ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성과 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김천시에서 수행한 건축공사 용역평가 결과에 대하여 평가함 용역평가 결과 | 95점 이상 | 95점 미만 92점 이상 | 92점 미만 89점 이상 | 89점 미만 86점 이상 | 86점 미만 |
점수 | 2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 시 “1.6점”부여.
다. 신 용 도 | (1)영업 (업무) 정지 (2)벌점 (3)재정 상태 건실도 | [15] 7 5 3 |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ㅇ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수 | 3.0 | 2.8 | 2.1 | 0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1)개발 ․활용 실적 | [10] 3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 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ㅇ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ㅇ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ㅇ 기준점수 구 분 | 기준점수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2.0점/건당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0.5점/건당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3점/건당 |
ㅇ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 가 중 치 |
1.0 | 0.9 | 0.8 | 0.7 | 0.6 | 0.5 |
실적건수 (건)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1미만 0.3이상 |
실적금액 (억원) | 20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ㅇ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인정률 | 100% | 80% | 60% |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2)투 자 실 적 | 7 | ㅇ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 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 | 구 분 | 1.5% 이상 | 1.50% 미만 1.25% 이상 | 1.25% 미만 1.00% 이상 | 1.00% 미만 0.75% 이상 | 0.75% 미만 0.50% 이상 | 0.5%미만 |
점 수 | 7 | 6.8 | 6.6 | 6.4 | 6.2 | 6.0 |
| |
| |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
바. 교 체 빈 도 | (1)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2)참여 기술인 | [5] 3 2 |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
교체빈도율(%) | 5%미만 | 5%이상 10%미만 | 10%이상 15%미만 | 15%이상 20%미만 | 20%이상 |
점수 | 3.0 | 2.5 | 2.0 | 1.0 | 0 |
ㅇ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점 |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 ㅇ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인․허가, 승인기관은 제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가중치 | 1.0 | 0.8 | 0.5 |
절감금액 | 10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절감비율 | 1.0% 이상 | 1.0% 미만 0.5% 이상 | 0.5% 미만 0.1% 이상 |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ㅇ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세 부 평 가 방 법 |
감 점 | 부패행위 관련자 | ㅇ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ㅇ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별지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2,3 | 1 | 1 | (1) | | | 22 | 2 | 5 | 9 | 4 | 2 |
4 | 1 | 2 | 1 | | | 23 | 2 | 5 | 9 | 5 | 2 |
5 | 1 | 2 | 1 | 1 | | 24 | 2 | 5 | 10 | 5 | 2 |
6 | 1 | 2 | 1 | 1 | 1 | 25 | 3 | 5 | 10 | 5 | 2 |
7 | 1 | 2 | 2 | 1 | 1 | 26 | 3 | 5 | 10 | 5 | 3 |
8 | 1 | 2 | 3 | 1 | 1 | 27 | 3 | 5 | 11 | 5 | 3 |
9 | 1 | 2 | 3 | 2 | 1 | 28 | 3 | 6 | 11 | 5 | 3 |
10 | 1 | 2 | 4 | 2 | 1 | 29 | 3 | 6 | 11 | 6 | 3 |
11 | 1 | 2 | 5 | 2 | 1 | 30 | 3 | 6 | 12 | 6 | 3 |
12 | 1 | 3 | 5 | 2 | 1 | 31 | 3 | 6 | 13 | 6 | 3 |
13 | 1 | 3 | 5 | 3 | 1 | 32 | 3 | 7 | 13 | 6 | 3 |
14 | 1 | 3 | 6 | 3 | 1 | 33 | 3 | 7 | 13 | 7 | 3 |
15 | 2 | 3 | 6 | 3 | 1 | 34 | 3 | 7 | 14 | 7 | 3 |
16 | 2 | 3 | 6 | 3 | 2 | 35 | 4 | 7 | 14 | 7 | 3 |
17 | 2 | 3 | 7 | 3 | 2 | 36 | 4 | 7 | 14 | 7 | 4 |
18 | 2 | 4 | 7 | 3 | 2 | 37 | 4 | 7 | 15 | 7 | 4 |
19 | 2 | 4 | 7 | 4 | 2 | 38 | 4 | 8 | 15 | 7 | 4 |
20 | 2 | 4 | 8 | 4 | 2 | 39 | 4 | 8 | 15 | 8 | 4 |
21 | 2 | 4 | 9 | 4 | 2 | 40 | 4 | 8 | 16 | 8 | 4 |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가중치 | 1.00 | 0.90 | 0.80 | 0.70 | 0.60 |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
<별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별지 3>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 |
1)용역명 | | 3)발주기관 (발주청) | |
2)공사현장위치 | |
4) 공사개요 | 4-1)공사규모 | |
4-2)총공사비 | |
5)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사) | 5-1)회 사 명 | | 5-3)대표자 | |
5-2)등록번호 | | 5-4)전화번호 | |
6) 용역기간 | 20 . . . ~ 20 . . . |
7) 과업범위 |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 |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구 분 | 성 명 | 직무분야 | 생년월일 | 배치기간 | 대상 여부 | 절감 기여율 (%) | 절감금액 (백만원) | 비고 |
합 계 | 인 | | | | | 100 | | |
1)책임 | | | | | | | | |
2)분야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기술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 년 월 일 |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 직인 |
과업지시서(감천면, 대항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4d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08pixel, 세로 448pixel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시정목표(한줄).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977pixel, 세로 709pixel |
|
감천면, 대항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통합건설 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과 업 지 시 서 |
|
2026. 10.
김 천 시 |
과 업 지 시 서
1. 과업개요
1.1 용역명 : 감천면, 대항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1.2 용역의 목적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이라 한다) 제39조 규정에 따라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본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련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여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1.3 건축 개요
사 업 명 | 감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 대항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
위 치 | 김천시 감천면 금감로 1552 | 김천시 대항면 향천리 601-1 |
규 모 | 1720.23㎡ | 1,260㎡ |
용 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공사기간 | 14개월 |
예정공사비 | 143억원(부가세 포함) |
1.4 주요과업
1)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안전, 전기, 통신, 소방 등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업무
2)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3) 시공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4)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업무(상호협의하여 조정)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 용역기간은 발주처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6 용역예정금액 : 공고문 참조(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1.7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 : 배치계획표 참조
1.8 특기사항
1)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과업이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및 전기, 통신, 소방 개별법에 의한 감리업무수행을 포함하며, 관계법령에 맞게 배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의 제3장 건설사업관리업무 중 과업 단계별 건설사업관리 업무내용 및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함.
2) 건축설계도서와 국토교통부고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본 과업이행요청서,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2. 일반사항
2.1 목 적
ㅇ 본 과업이행요청서의 목적은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최적의 건설사업관리와 시공계획에 의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건설되기 위함이며, 본 과업의 추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단계 및 시공후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각 사업참여자의 업무를 보완하고, 선진건설사업관리 기법을 적용하여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2 적용방법
1) 본 과업이행요청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각 건설사업관리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2)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발주처의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2.3 관련법령
본 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 및 수행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3)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공사감리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통신공사감리
5)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
6)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업무
7)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2025. 03. 05.)
8)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12.1.))
9)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10)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 각 지침 및 업무기준은 최근 개정기준에 의함
2.4 과업수행범위
과업수행범위는 공통업무 및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시공단계 전반에 대한 설계도서의 검토 등과 시공후단계의 시운전 및 인수․인계 등의 전 과정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로서 주요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명시되지 않은 과업은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따른다.
1) 공통 업무
(1) 회의의 운영
(2)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3) 문서 및 자료 관리
(4) 건설사업관리 착수준비 및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5)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6)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관리
(7)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8) 건설사업관리 보고
2) 시공단계업무(감독 권한대행 등 업무 포함)
(1) 일반행정업무
(2)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3)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4)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5) 하도급적정성 검토
(6)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7) 공사착수단계 그 밖의 업무
(8)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9)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및 검수·관리
(10)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11) 시공계획 검토
(12) 기술검토 및 교육
(13) 공정관리
(14) 안전관리(안전보건조정자 업무 포함)
(15) 환경관리
(16) 설계변경 관리
(17) 기성검사
(18) 준공검사
(19)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20)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21) 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3) 시공후 단계업무
(1)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2.5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단계별 주요업무내용
단계별 업무구분 | 대분류 주요업무내용 | 중분류 주요업무내용 | 상세업무내용 |
공 통 업 무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ㆍ운영 | 1. 과업착수준비 | 1.착수신고서(용역착수계) 2.건설사업관리자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3.용역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4.인력투입계획서 5.기술용역예정공정표 6.기술용역배치계획서 7.보안각서 등을 작성, 제출 |
2.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 1.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2.과업수행목표 및 달성전략, 단계별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 Risk관리방안 3.조직구성방안,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4.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등을 작성, 제출 |
시 공 단 계 시 공 단 계 시 공 단 계 | 공사착수 | 1.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 1.설계서 등의 상호일치여부 검토(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 2.설계서 등의 관리(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관리 및 보관/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기술서적 비치) 3.공사표지판 등의 설치방안 검토 4.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
2. 현장확인 | 1.현장여건조사 2.측량기준점의 보호 방안 검토 및 확인 3.경계측량 확인 입회 및 발주처 보고 4.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적정성 검토 |
3. 가설시설물 검토 |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1.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 1.자재사용계획 및 자재규격 검토 2.품질관리계획에 의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서류 검토, 승인 3.공장검수(필요시) |
2. 주요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 1.지급자재 소요파악 및 신청 2.자재 검수 및 인수(지급자재 지급) 3.주요기자재와 지급자재 관리 및 보고 (월별자재소요량파악) 4.자재보관시설 및 관리상태 확인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1. 품질관리 계획서 검토 | 1.공사내용 분석 파악(작업분류체계 작성) 2.시공사가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의 검토 3. 발주처의 승인후 이행 여부 확인 |
2. 중점품질관리 방안 수립 | 1.중점 품질관리대상 선정 2.대상 공종에 대한 품질관리상태 입회 확인 (실행결과 확인) |
3. 시공자의 품질 관리사항 검토 | 1.시공사의 품질관리계획서(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의한 품질시험 검사 실시여부 확인 2.품질결함사항에 대한 조치 |
4. 품질시험 입회 확인(시험검사 성과 확인) | 1.품질시험 입회 확인 2.시험검사 성과물의 결과 확인 3.시공사가 제출하는 매월 품질시험 검사실적 자료 확인 |
시공계획검토 | 1. 시공계획서 검토승인 | 1.공종별 시공계획서의 작성기준 수립 2.시공사 제출한 시공계획서의 검토 확인 및 승인 |
2. 시공상세도 검토 승인 | 1.공사시방서에 의한 시공상세도 항목 선정 2.주요 구조부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 확인 3.시공사가 제출한 공종별 시공상세도 검토 확인 |
기술검토 및 교육 | 1. 현장 정기교육 | 1.현장종사자를 위한 교육(관련 법규 및 공사현황) 2.교육실적 기록 비치 |
2. 기술검토 의견제시 | 1.시공사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발주처 보고 2.사업계획 변경 또는 중요한 민원에 대한 검토 및 발주처 보고 3.시공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및 발주처 요구사항 기술검토 |
공정관리 | 1.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승인 | 1.공정관리 계획 수립 2.시공사의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승인 3.공정관리조직의 검토 확인 4.상세공정표의 검토 확인(전체 일정계획 및 자원동원계획) 5.수정 공정계획 검토 승인 및 발주처 보고 |
2. 공사진도 관리 | 1.일일작업실적 및 명일작업계획서 협의 및 확인 2.시공사의 주간 및 월간 상세공정표 검토 확인 |
3. 부진공정 만회 대책 수립지시 | 1.예정공정과 실시공정 비교 분석 2.공정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검토 확인 3.주간단위 부진공정 만회대책 이행여부 확인 |
안전관리 (화재안전관리계획 포함) | 1.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 | 1.안전관리 조직편성 2.시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성 확인 및 보완지시 3.안전관리 계획서에 의한 이행여부 확인 4.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검토 및 보고 |
2. 안전 점검 | 1.안전점검 계획 수립 2.건설사업관리자의 현장 안전점검 실시 3.시공사의 안전점검실시 여부 확인 4.정기 정밀안전점검 입회 확인 및 결과보고 |
3. 안전관리비사용 적정성 검토 | 1.안전관리계획에 의한 안전관리비 산정기준 확인 2.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수시 점검 및 확인 |
4. 안전교육 | 1.안전교육계획 수립 2.안전교육실시 3.안전교육 결과 보고서 작성 |
환경관리 | 환경관리 | 1.환경관리 조직편성 2.환경보전비 사용실적 수시 점검 및 확인 3.과적차량 방지용 축중기 설치 검토 및 확인 |
설계변경 관리 | 1. 공사 실정보고 | 1.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 (현지 여건 조사) 2.시공사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1.시공사가 제출한 설계변경도서의 적정성 검토 (수량 및 단가 산출근거) 2.발주처 지시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에 의한 설계변경도서 작성 및 기술검토 시행 3.변경설계도서 제출(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자 심사 포함) |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1.시공사가 제출한 물가변동 조정요청서의 적정성 검토 2.물가변동 관련 서류 발주처에 보고 |
기성 및 준공검사 | 1. 기성검사 | 1.기성부분검사원의 적정성 검토 확인 2.기성관련 서류 검토 확인 3.기성검사 실시 및 보고 |
2. 예비준공검사 입회 및 준공검사 | 1.시공사의 예비준공검사원 검토 및 제출 2.예비준공검사 입회 3.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보완조치 확인 4.준공검사 실시 |
3. 준공 도서 등 검토 확인 | 1.정산 설계도서 검토 확인 2.시공사의 준공도면과 실제시공여부 검토 확인 3.준공도서 제출 |
하도급타당성 검토 | 1. 하도급적정성 검토 | 1.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저가하도급에 대한 검토 포함) 2.하도급거래 공정화 이행여부 지도 확인 3.불법하도급에 대한 발주처 보고 |
일반행정업무 | 1.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 1.각종 시공사 제출서류 적정성 검토 2.시공사가 제출한 검측, 품질, 안전, 실정보고 및 기타자료 등의 보관 및 문서관리 |
2. 건설사업관리 업무기록 관리와 발주처 보고 | 1.문서관리계획 수립 2.각종 보고서 작성(월간 및 기타보고서)제출 3.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에 필요한 문서작성 및 비치 4.발주처 요구자료 작성 제출 5.각종 민원에 대한검토 및 자료제출 6.각종 문서의 접수・발송 및 문서관리 7.사진촬영 및 보관 8.인허가 관련 규정 파악 및 이행여부 확인 |
3.공사관련자 회의 | 1.공사 착수회의(건설공사 추진계획 및 공사참여자간 업무계획 협의) 2.정기회의(주간 월간 공정확인 및 공사수행관련 업무협의) 3.임시회의(긴급을 요하는 사항 또는 특정 현안사항 처리) |
시 공 후 단 계 |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 1.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 검토 | 1.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의 검토(일정, 업무내역, 업무분장, 인수팀의 구성 및 운영방안 등) 2.운영팀의 교육(필요시) 및 합동점검계획 수립 및 이행 |
2. 시설물 인수.인계 입회 | 1.시설물 인수인계 입회(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소방시설, 통신시설, 특수시설 등) 2.문제점 및 보완사항의 작성 및 수행여부 확인 |
3. 현장문서 인수.인계 | 1.이관문서 목록 작성(입찰지침서, 계약서, 설계도서, 설계변경서류, 공사 사진철 등) 2.폐기문서 목록 작성 및 폐기 |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 1. 건설사업관리 용역완료보고서 작성 제출 | 1.CM완료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2.6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감리원 포함)을 구성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포함하여 최소한 배치표 이상의 기술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본 사업의 규모, 공종, 특수성에 가장 적합한 기술자 및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조직을 사업단계별로 구성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구성 및 배치는 착수 전 발주처와 상호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여건에 따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기술자 배치기준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건설사업관리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사업관리단의 구성안(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기술자의 경력 확인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처가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참여기술자를 교체 하고자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본 용역을 수행하는 관리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감리 등의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8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1) 대가의 조정
(1) 본 공사의 진행 상황이 조정 되어 투입계획 및 인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2) 착수계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산출내역서에는 현장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직접경비’로서 ‘주재비’,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출장비’, ‘도서인쇄비’, 등을 예가산정기준(‘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여 당해 여건을 반영해 발주처에서 산정)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동 ‘직접경비’ 항목 중 항목별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제14장 ‘실비의 산정’ 규정에 따라 정산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직접경비’에 반영하는 ‘주재비’는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숙박비, 출장여비, 사무기기(손료), 소모품비 및 기타 현장운영 소요경비 등을 포함한다.
(4) 상기 항목에 반영되지 않은 ‘직접경비’로서 당해 용역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업무비용이 소요될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실비 범위 내에서 별도 계상할 수 있다.
(5)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추가근무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통상적인 연장근무는 직접인건비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6) 본 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휴일 및 야간근무는 기 계약된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7) 월간 추가근무현황은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처에 총괄 보고토록 한다.
2) 준공 시 용역비 정산
(1) 과업수행 계획서 승인 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부족 배치 등) 실근무 일수로 대가 감액 정산된다.
(2) 다만, 공기 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미달되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적극적인 공정관리의 성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미달일수를 공제하지 않는다.
(3) 비목별 정산 내용 및 기준
항목 | 세부항목 | 정산내용 | 적용기준 | 증빙자료 |
현장 주재비 | 숙식비 | 임대비 | ▸월세, 전세 | ▸실비 적용 | o 월세·전세 계약서, 입금 확인증, 산출내역(전월세 전환율) * KB국민은행 기준금리(±변동) |
관리비 | ▸전기,수도 등 | ▸실비 적용 | o 관리비 계약서, 관리비 입금 확인증 |
식 대 | ▸식대 | ▸2.5만원(1인·1일) | o 출근부 * 공무원여비규정 적용 |
교통비 | 출·퇴근 | ▸버스,철도,자차등 |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상주기술인에 한해 적용 | o 출근부 (시내버스 대중교통비 x 2) |
교통비 | o 월4회 현장과 주거지 교통비 승차권(영수증) * 자차 이용시 통행료 등 거리, 연비계산서 제출 |
현장 운영경비 | 사무 용품비 | ▸사무기기 임대료, 소모품비 | ▸실비 적용 | o 용품구입 영수증, 세금계산서 |
안전 용품비 | ▸개인 안전 장구 | ▸실비 적용 * 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각반 등 | o 용품구입 영수증, 세금계산서 |
통신비 | ▸인터넷, 공용전화 등 (설치비 포함) | ▸실비 적용 * 개인 휴대폰 이용금액 불인정 | o 사용 영수증, 납입 확인증 |
복리후생비 | ▸음료, 간식, 회의비용, 회식 등 | ▸5만원 / 1인․1월 | o 비용 산출내역서 및 확인증 |
사무실비 |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 ▸실비 적용 | o 입금 확인증 및 공과금 영수증 |
차량 운행비 | 임대비,유류비 | ▸ 임대비,유류비 | ▸ 실비 적용 | o 운임·통행료·주차료 등 영수증 |
출장비 | 숙박비 | ▸ 숙박비 | ▸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o 영수증 * 일비의 경우 별도 증빙 無 |
일 비 | ▸ 일 비 |
식 비 | ▸ 식 비 |
교통비 | ▸ 교통비 |
현지 사무원비 | 현지사무원급여 | ▸ 급여(입금증 등) | ▸ 실비 적용 *근로기준법 준수 | o 급여지출내역, 수령확인증 |
도서 인쇄비 | 인쇄비 | ▸ 인쇄, 제본 | ▸ 실비 적용 * 과업지시서 등을 참고 하여 부수 등 정함 | o 인쇄·제본 등 비용 영수증 |
3) 기성금 지급
(1)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하되 1개월 미만의 근무 기간에 대한 급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월급료) x (1/22) x (실제근무일수)로 계산한다.
4) 정상근무 미달 시 용역비 정산
(1) 현장근무자가 월 통산 근무일수를 미달하였을 경우의 급료 정산은(월급료) x (1/22) x (미달 근무일수)로 공제한다.
2.9 건설사업관리의 부실에 대한 조치
1) 조치대상
(1) 건설사업관리, 공사감리 등 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2)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3) 발주처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4) 발주처 및 공중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2) 부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행정적 조치
(1) 1단계 : 시정지시
① 프로젝트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② 기록유지 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③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프로젝트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체
① 보고·승인 없이 건설사업관리자를 교체하거나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②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③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 계약해제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본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 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③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가능성 없음이 인정될 경우
2.10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근무지침
1)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계약문서, 과업이행요청서, 기타 관련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당해 설계 및 공사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 감사 규정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할 의무와 책임을 진다. 아울러 사업관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본 과업 수행기간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른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단계별 과업수행에 따라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현장개설에 따른 시공자의 장소제공 시점 까지는 그에 따른 제반 상주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추가 요청할 수 없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은 차량・건설기자재・항공기・선박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청렴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발주처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2.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근무수칙
1) 건설사업관리자는 22일/월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단, 정부 관련기관의 해당 규정이 변경․고시될 경우 월 근무일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단가산정 기준은 이에 따라 변동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발주처, 사업참여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처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 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가 업무수행 기간중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 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근무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기술자 또는 기술지원기술자) 및 업무인수인계 등의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휴일근무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 하에 배치인원과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6) 현장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사업관리 체계구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원 및 수행
(2) 상주기술자의 발주처 행정 지원업무 보조
(3)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및 지침서 작성 및 변경
(4) 설계도서의 검토 지원
(5) 상주기술자 능력범위 이상의 현장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6)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7)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검토
(8) 기성 및 준공검사 지원 및 수행
(9) 정기적(월별 또는 분기별)으로 현장 시공상태 및 구조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 평가 및 기술지도
(10) 시운전 업무 기술지원
(11)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지원
(12) 기타 건설사업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업무
2.12 보안사항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2)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물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 본 과업이 완료되면 발생한 관계서류 일체를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3. 공통업무
3.1 회의의 운영
1) 회의록은 정해진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의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2) 각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그 내용에 대하여 참석자 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3)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발주처, 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자 등 사업참여자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4) 회의의 종류
(1) 일일 업무회의
일일결산의 성격을 띠고 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자간의 실무책임자 및 실무자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한다.
(2) 주간 정기회의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처의 공사관리관도 참석할 수 있다.
(3) 월간 정기회의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월간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처의 공사 관리관도 참석할 수 있다.
(4) 특별회의
발주처는 업무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대상자는 발주처,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등의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적임자로서 필요시 참석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5) 수시회의
공사관계 주체별로 필요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3.2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1) 정기보고
(1) 일일보고(서)
- 제출 시기 : 매일 11:00 (필요시, 주무관청과 협의 조정 가능 함)
- 보고 내용 : 금일 분야별 업무 및 작업내용, 익일 분야별 작업계획, 장비/인력 투입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
(2) 주간보고(서)
① 제출시기 : 매주 목요일 16:00(협의 후 결정)
② 보고내용 : 주간작업(금주실적 및 내주계획), 주간과업수행 내용, 투입인력, 장비현황, 누계공정(계획/실적 대비), 특기사항 등
(3) 월간보고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2025.03.05.)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참조
- 제출 시기 : 익월 5일전
2) 수시(특별)보고서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사항
(2) 현장 상황보고 사항
(3)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사항
(4) 시공자가 다음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하도급을 하는 경우
-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
- 시공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 정 기간내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실시설계 검토보고서
(6)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 사항
(7)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
(8)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 준공 후 30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최종보고서”를 발주처의 요청기일까지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용역의 종합보고서는 용역완료일까지 발주처, 시공자와 상호 협조하고 전문분야별로 자문을 구하여 공사추진내용, 각종 기술검토내용, 우수사례 등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2025-105호 (2025. 03. 05.)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참조)
(9) 기타 발주처 요구시
3)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기타 보고서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구 분 | 보 고 서 | 제출 시기 | 제출수량 |
정기보고 | 주간보고 | 협의 | 1부 |
월간보고 | 익월 7일까지 | 1부 |
분기보고서 | 다음분기 5일전 | 2부 |
시공단계 | 착수신고서 | 계약(통지)후 7일 이내 | 2부 |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 계약(통지)후 15일 이내 | 2부 |
시공이후 단계 | 시설물 인수인계서(CD포함) - 기자재 운전 및 운영지침서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 시설물 하자보수 지침서 | 준공후 30일 이내 | 협의부수 |
기 타 |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CD포함) | 공사준공 후 별도지정 | 협의부수 |
수시(특별)보고서 | 별도지정 | 협의부수 |
※ 본 용역의 보고서 및 제출 시기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3 문서 및 자료 관리
1) 문서 및 자료관리는 발주처와 건설사업관리자의 문서, 도면 및 기술자료 등의 시공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정절차에 적용되며, 문서 및 자료 관리에 대하여 발주처 및 시공자와 통일된 분류기호체계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처에 발송하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제 규정 등에 합당한지 확인 후 발송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접수된 문서의 이상 또는 특수한 첨부물에 대해서는 미비사항 발생 시나 계약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시공자에게 추가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3) 건설사업 관리자는 발송 문건과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사항의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명기하여 발주처에 접수시키며 제출서식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4) 건설사업 관리자는 발주처로부터 유선 상으로 업무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전언통신문 서식에 기입하여 보관, 관리하여 추후 업무의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자는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 회람시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6) 문서수발 및 기록관리
(1)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서류가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2)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 문서는 발송대장에 기록한다.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은 건설사업기술자 전원이 숙지하도록 교육 또는 공람 시킨다.
(4) 지시사항은 그 이행 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서면에 의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한다.
(5)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구분한다.
(6) 사업관리일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분담 업무에 따라 항목별(검측확인, 기술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 등)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하며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보관한다.
(7) 공정 사진은 착공전, 시공중, 시공후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사진 촬영하여 CD로 보관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공사관리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 인계하여야 한다.
7) 비치서류
건설사업관리단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준공 후 발주처에 인계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
(4) 근무상황부
(5)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6)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7) 시험․검사 실적보고서
(8) 검측서류 및 대장
(9)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10) 현장실정 보고서
(11) 기술검토 사항
(12) 회의록
(13)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및 인수인계서
(14)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15) 안전교육 실적 및 안전보건 관리체제
(16) 재해 발생현황
(17)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8) 공사현장 단속ㆍ점검 방문일지
- 본 공사 현장에 대한 각종 단속ㆍ점검 현황을 실명화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현장방문을 억제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있음.
- 본 공사 현장 단속ㆍ점검실명제의 대상은 행정지침, 지시 등에 따라 행하는 감사ㆍ검사ㆍ지도ㆍ감독ㆍ단속ㆍ단순방문 등 어떠한 목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공무원.
- 현장 상주공사관리관이 아닌 발주처나 상급기관 소속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방문일지를 작성토록 한다
- 타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이 어떠한 목적(지도, 단속, 점검)으로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반드시 단속ㆍ점검 방문일지를 기록하도록 한다.
-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인(예:환경단체,보도관계취재 등) 현장을 방문 할 때에도 단속ㆍ점검 방문일지에 기록한다. 단 공사용 자재, 물품의 공급, 용지보상 관련 소유자, 공사관련 민원인 등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간 방문자는 제외한다.
(19)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8) 사업시행자 제출서류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처가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2) 공정보고
(3) 지급자재 수요 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4)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5) 품질시험 검사대장
(6)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
(7) 각종 시험 성적표
(8) 설계변경 여건보고
(9) 현장실정보고
(10) 기성ㆍ준공 검사원
(11)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2)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13)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14)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등)
3.4 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및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운영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사업 관리비 산출 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 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표, 건설사업 관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가능도록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하며,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관리방안, 조직구성방안(공동도급 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문서를 작성·제출한다.
3.5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 절차서(단계별, 요소·관리부문별항목 포함)와 주요 개별 절차서를 작성·운영하며, 그 내용으로 수행절차서 구성형식, 문서번호체계, 목적, 적용범위, 업무절차, 관련자료(지침, 규정 등), 업무매트릭스, 단계별 업무내용 및 업무(역할)분담 등에 대해 작성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2) 제1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절차서는 각 건설공사 시행단계별로 업무 착수 후 각각 60일 이내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3.6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 축적·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작업분류체계(WBS) 및 사업번호 분류체계(PNS)를 기반으로 정보 공유·교환, 분석·종합, 전산화 운영 등에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장코드-사업단위코드-대공종-중공종-소공종코드-단위작업코드 순서로 작업분류체계와 사업비분류체계 위계 설정
(2) 분류기준과 번호체계설정을 위한 문서분류체계는 발신기관-수신기관-발행연도-일련번호-서신형태 등의 순서로 수립
(3) 자료분류 체계는 기록문서·설계도서·기술자료·계약문서-업무분류-업무세분류-일련번호 순서로 구축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각종 문서, 도면, 기술자료 등 사업정보 축적관리를 위하여 문서관리체계와 자료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서관리체계수립 단계에서는 분류 기준 작성, 접수, 송부 및 보관을 위한 문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세부적으로는 문서분류기준설정(사업번호체계 참고), 문서접수, 문서송부, 보관, 색인, 보안관리 등 문서관리업무를 수행
(2) 자료관리체계수립 단계에서는 기술자료, 도면 등 자료관리체계수립, 자료분류기준작성, 관리번호부여, 자료의 색인, 자료의 보관, 자료의 열람·대출, 자료의 이관, 자료의 폐기 등 자료 관리 업무 수행
3.7 건설사업관리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와 계약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단계업무(감독권한대행 업무 포함)
4.1 일반행정업무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을 지시하여야 한다.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2)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3) 각종 시험성적표
(4) 설계변경 여건보고
(5)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6) 기성․준공 검사원
(7)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8)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등)
(9)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0) 물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11)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12)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등)
(13) 발파계획서
(14)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대한 공사원가계산서상의 건설공사 관련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납부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15)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5)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
(6) 검측대장
(7)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8) 안전보건 관리체제
(9) 재해 발생현황
(10) 안전교육 실적표
(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2)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13)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14)건설사업관리기술자(기성부분,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
(15)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
(16)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
(17) 준공검사원
(18) 준공검사조서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4.2 보고서 작성, 제출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되, 월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공사 준공후 발주처의 요청일까지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 월간보고서 작성
① 공사추진현황 등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일지
③ 품질시험⋅검사대장
④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
⑤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
⑥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
⑦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⑧ 공사설계 변경현황
⑨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
⑩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⑪ 공사사고 보고서
⑫ 그 밖에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2)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작성
①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② 공사추진내용 실적
③ 검측내용 실적 종합
④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
⑤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
⑥ 안전관리 실적 종합
⑦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
⑧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⑨ 종합분석
⑩ 그 밖에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4.3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처는 실제 착수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발주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처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6)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9)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 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10)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4.4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자는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자가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3)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6) 발주처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7) 각종 BF, 녹색건축 등의 인증 관련 설계반영 적정성 여부
(8) 적용 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시공성 검토
- 최신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설계도면에 표시할 수 없는 공사의 특수성, 공사방법 등의 반영 여부
- 측량, 현지조건, 지반상태, 재료, 장비, 설비 등이 현장의 특수성 및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확인 및 지도
(9) 공사단계의 안전 관리를 위한 가시설물(비계, 동바리, 흙막이가시설 등) 종류, 수량, 공법 등 적정성 검토
(10) 각 공종별 구조계산, 부하 및 용량계산 등 계산의 적정성 검토
(11) 민원유발요소에 대한 사전검토 및 해결대책 수립
(12)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13)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14) 비상사태(화재, 정전) 발생 시 안전 확보 및 피해 최소화 검토
(15) 통로조명설비는 어떠한 비상사태에서도 점등되어 안전 피난이 되도록 검토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제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처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처(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처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4.5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관련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대응매뉴얼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임시소방시설 포함)(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① 공사기간 (착공~준공)
②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③ 그 밖에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①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제 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② 품질관리자 : 규칙 제50조
③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④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3)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작업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공사전․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 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 되었는지 확인
(4) 품질관리계획서 : 영 제89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5) 품질시험계획서:영 제8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6) 착공전 사진 :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7) 안전관리계획서 : 이 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8)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이나 수량 적정 여부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처(공사관리관)이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공사관리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6 하도급 적정성 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처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발주처에 제출하 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검토의견서는 반드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제1항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처에 통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시공자가 불법 하도급하는 것을 인지 한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처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입구에 불법하도급 행위신고 표지판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4.7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용 도로
(2)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3) 콘크리트 타워 및 리프트 설치
(4) 자재 야적장
(5) 공사용 전력, 용수, 전화
(6) 플랜트 및 크랏샤장
(7) 폐수방류시설 등의 공해방지시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제1항의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1) 가설시설물의 규모는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위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공사 전구간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공사 중의 동선계획을 고려할 것
(2) 가설시설물이 공사 중에 이동, 철거되지 않도록 지하구조물의 시공위치와 중복되지 않는 위치를 선정
(3) 가설시설물 우수가 침입되지 않도록 대지조성 시공기면(F.L)보다 높게 설치하고, 홍수 시 피해발생 유무 등을 고려할 것
(4) 식당, 세면장 등에서 사용한 물의 배수가 용이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조치
(5) 가설시설물의 이용 및 플랜트시설의 가동 등으로 인해 인접주민들에게 공해를 발생하는 등 민원이 없도록 조치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제1항에 따른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건설현장식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현장식당 선정계획서를 제출받아 업체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4.8 공사착수단계 그 밖의 업무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 후 빠른 시일 안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시공 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각종 재료원 확인
(2) 지반 및 지질상태
(3) 진입도로 현황
(4)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5)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6) 기후 및 기상상태
(7) 하천의 최대 홍수위 및 유수상태 등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의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인근가옥 및 가축 등의 대책
(2)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3) 통행지장 대책
(4) 소음, 진동 대책
(5) 낙진, 먼지 대책
(6) 지반침하 대책
(7)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8) 우기중 배수 대책 등
4.9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건설사업관리시간 등의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양식)을 제출 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ㆍ확인 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위험공종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자로부터 작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ㆍ확인 후 작업을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ㆍ확인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만 제출받아 착수하게 할 수 있다.
(1) 2m 이상의 고소작업
(2) 1.5m 이상의 굴착ㆍ가설공사
(3) 철골 구조물 공사
(4)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5) 승강기 설치공사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2) 시공확인 시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3)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를 야장 또는 측량성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4)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청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반드시 입회ㆍ확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운반송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생산, 운반, 타설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하며 콘크리트의 품질저하행위 발생 시 해당 구조물의 재시공, 관련자교체, 공급원교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토록 조치해야한다. 또한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별지 제35호 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등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8항에서 정한 검측업무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설계 변경 시 반영한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별지 제36호 서식)를 제출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ㆍ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3)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을 도모
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ㆍ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3)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
(4)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5)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생산, 타설과 같은 공종의 시공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계속적인 입회 확인하에 시행
(6) 시공자가 검측요청서를 제출할 때 공사참여자 실명부가 첨부 되었는지를 확인
(7) 시공자가 요청한 검측일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이후 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건설사업관리대가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측체크리스트(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인이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 후 문서로 시공자에게 통지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통보하고 보완시공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기록
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령, 이 지침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4.10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및 검수·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받은 지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성과
(2) 납품실적 증명
(3) 시험성과 대비표
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처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상의 사용용도 및 규격 등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1) 전력기술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사용하는 전력 관련 기계 기구의 에너지 절감형 적용여부를 검토하여 적정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임목 등 폐기물은 사업지 내에서 재활용 가능할 경우 환경친화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야 한다.
1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주요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시공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계약 품질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를 할 때에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따라 검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1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별지 제38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수급요청한 지급자재가 배정되면 납품지시서에 기록된 품명, 수량, 인도장소 등을 확인하고, 시공자에게 인수 준비를 하도록 한다.
1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19)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또는 부품 등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0)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이형봉강, 벌크시멘트 등은 필요시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여 반입량을 확인한다.
2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지급자재의 현장 반입후 이의제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검사에 입회하도록 한다.
2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시공자가 입회․날인토록 하고, 검수조서는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2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정계획, 공기 등을 감안하여 시공자의 요청으로 입체 또는 대체 사용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
2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체 또는 대체사용 자재에 대하여도 품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검수를 하여야 한다.
2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4.11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에 검토․확인 후 발주처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처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과 관련하여 검토․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자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 회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6) 타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10)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4) 중점 품질관리 대상 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선정
(5)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6)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7)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처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2)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발주처 직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3) 공정계획 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4)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 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10)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품질상태를 수시로 검사․확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되지 않도록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토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3)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발주처 또는 시공자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처 또는 시공자가 제1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품질시험․ 검사 실시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 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37호 서식)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 별지 제36호 서식의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및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7)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처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4.12 시공계획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써 통보해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기준과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11) 내진관련 공법선정 적정성 재검토 및 검측결과에 따른 내진대책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5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발파작업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구조물의 시공상세도 검토시 필요할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승인된 시공상세도는 준공 시 발주처에 보고해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2)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
(3)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 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4)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확인을 거쳐 공사감독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6) 계산의 정확성
(7)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8)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분야 기술지원기술자가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조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1)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2)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3)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4)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5)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유지용스페이서(Spacer)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6)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
(7) 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확인·승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서면으로 승인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1) 통신, 전력, 송유관, 상․하수도관, 가스관등 지하매설물
(2) 인근의 도로
(3) 교통 시설물
(4) 건조물 또는 축사
(5)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행중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6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손상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확인하고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규정 저촉여부
(2) 안전성 확보여부
(3)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4)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전력기술관리기술자 등은 각 건물 내 설치되는 각종 배관이 상호 간섭되지 않도록 타분야와 상호간에 도면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4.13 기술검토 및 교육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법․영․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교육실적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부실시공 등을 야기시킨 기능공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해당 기능공이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이 사실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상기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처는 필요시 제3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처(공사관리관)이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별지 제34호 서식)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처리사항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4.14 공정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 진척도 관리와 기성 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 사업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 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공사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
(2)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공정 관리 기법으로 시행되도록 조치
(3)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단순한 공종 및 보통의 공종 공사인 경우 공사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 기법을 적용 토록 하고, 복잡한 공종의 공사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