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 협의) 및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를 위반한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농지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목 :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 명령통보 공시송달 공고(2차)
2. 공고기간 : 2026.10.15. ~ 2027.08.31.(320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읍면동 누리집 및 게시판 공고
4.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 명령통보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아포읍 공고 제2026 - 39호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 명령통보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및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를 위반한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농지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 10. 15.
아 포 읍 장
1. 공고내용: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 명령통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5.(목) ~ 2027. 08. 31.(화) (320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읍면동 누리집 및 게시판 공고
4. 법적근거: 「농지법」 제34조, 제36조 및 제42조,「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1조
연번 | 소유자 | 농지 소재지 | 위반 현황 | 위반 규정 | 반송 사유 |
1 | 이O금 |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대신리 1461번지 |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농지법 제34조 및 제36조 | 폐문 부재 등 |
5. 공시송달 대상
6. 공시송달 내용
가. 귀하께서 소유하고 있는 관내 농지에 대하여 위반 사항이 있어「농지법」 제42조(원상회복 등)에 따라 농지원상회복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상회복 후 그 결과를 즉시 통보 바랍니다.
나. 위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57조 ~ 제59조(벌칙)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아포읍 행정복지센터(☎054-421-200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