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구미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식품위생과
공고번호구미시 공고 제2026-2853호
등록일2026-10-15
게시기간2026-10-15 ~ 2026-10-29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3: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위생교육)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같은법 제22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 (15일간)
3.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제17조 및 제22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4. 당사자 및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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