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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구미시
구미시식품위생과2026-10-15

「공중위생관리법」위반업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구미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식품위생과
공고번호구미시 공고 제2026-2853호
등록일2026-10-15
게시기간2026-10-15 ~ 2026-10-29
기관 홈페이지www.gumi.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3: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위생교육)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같은법 제22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 (15일간) 3.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제17조 및 제22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4. 당사자 및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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