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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구미시
구미시산림과2026-10-15

2026년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특임관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게시기관구미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산림과
공고번호구미시 공고 제2026-2850호
등록일2026-10-15
게시기간2026-10-15 ~ 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gumi.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3: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도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특임관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공고 합니다. 1. 모집인원 : 6명 내외 2. 근무기간 : 2026.11.~2027.5.(7개월)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3. 업무내용 가. 방제사업장 방제품질 모니터링 등 나.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및 방제(예방나무주사, 방제) 4. 모집일정 가. 서류접수 : 2026.10.16.(금)~10.22.(목) 나. 서류합격자 발표 : 2026.10.26.(월) 예정, 시 홈페이지 채용정보에 공개 다. 면접 및 실기시험 : 2026.10.28.(수) 예정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26.10.29.(목) 예정, 시 홈페이지 채용정보에 공개 5. 모집기준 및 신청서류 : 붙임 공고문 참고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특임관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공고 제 2026-2850호 2026년도【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특임관】모집 공고 산림병해충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특임관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구 미 시 장 1. 모집예정인원 업 무 | 모 집 예 정 인 원 | 근 무 지 | 비 고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특임관 | 6명 | 구미시 관내 전지역 | | 2. 근무내용 모집분야 | 인원 | 업 무 내 용 | 비 고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특임관 | 6명 | ․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예방 및 발생 모니터링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 기술 지도로 방제품질 향상 ․ 방제사업장별 설계·방제전략 검토 및 방제 품질관리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및 설계·시공·감리 현장인력 기술교육 ․ 기타 재선충병 예찰 방제 시책 등 현장지도 ․ 방제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지도 ․ 산림재난 발생 시 산림재난 업무 대응 및 기타 관계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제반 업무 | | 3. 응시자격 및 선발기준 가. 지원자격 - 산림병해충방제 등 산림방제 유 경험자 - 공고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미시민으로 신체 건강한자로서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 복무가 면제된 자 - 운전면허를 가지고, 이동가능한 수단을 소지한 자 나. 참여 제한 - 방제 특임관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방제, 예찰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경우 등 - 휴대폰으로 작업이력 정보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약시 자(방제, 예찰 GPS 등 사용함) - 사업추진 여건 및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의 장애(청각·시각, 정신질환 등)가 있거나, 방제현장(산)에서 활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 -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 (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 동일기간 중 2개 이상 사업 중복참여 제한 다. 선발 - 선발 배점표 및 면접 점수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동점자 발생 시 ①면접전형 고득점자, ②부양가족이 많은 자 순) - 업무 시작 3개월 이내 결원발생 시 후순위 예비합격자 중에서 선발 - 사업의 임무수행에 신체적으로 부적합한 사람은 제외 - 기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특임관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청인원이 조건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모집예정 인원보다 최종선발인원이 적을 수 있음 라. 우대 사항 - 산림병해충 분야의 산림공무원,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용역업체 근무 경력(현장대리인)자 -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산림병해충·소나무재선충병 기술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나무의사 산림공학기술 또는 산림경영기술자 2급이상 등 - 기계톱 등 산림장비 활용능력과 훈증, 예방나무주사등 유 경험자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특임관 경력자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부여【참고1】 ※대상자는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선발인원의 30%내 선발. - 다자녀(등본 상 2인 및 그 이상 미성년 자녀) 부양자 가점 부여 4. 근무조건 가. 신 분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특임관으로 한시적으로 고용된 자 나. 계약기간 : 2026년11월 ~ 2027년5월(총 7개월) ※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음 다. 임금 : 90,560원/1일, 4대보험 개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 ※ 2027년도 임금은 산림청 및 구미시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부 대 비 : 없음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 휴게시간은 1일 9시간 중 1시간으로 하며, 여건에 따라 조정 ※ 구미시에서 근무시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 운영 ※ 토․일 또는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호 공휴일 및 제3조 대체 공휴일은 유급 처리.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따름 그 외 사항은「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참조함. 마. 후생복지 : 1) 4대 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2) 「구미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경조사 휴가 있음 바. 근무지역 : 구미시 관내 5. 선발일정 가. 공고기간 : 2026. 10. 15.(금) ~ 2026. 10. 22.(목) 나. 신청기간 : 2026. 10. 16.(금) ~ 2026. 10. 22.(목) 다. 접 수 처 : 구미시 선산청사 3층 산림과(산림방제팀) ☎480-5894 라. 면접일시 : 서류심사 후 개별통보 마. 선발방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10. 26.(월) 예정 ※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서류평가 합격자 선발인원 2배수 이내, 서류전형 합격자발표는 시청 홈페이지로 발표함 - 면접 및 실기시험 : 2026. 10. 28.(수) 예정 ※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10. 29.(목) 예정 ※ 합격자 발표는 구미시청 홈페이지에서 발표 6. 신청서류 가. 필수 제출서류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특임관 사업참여 신청서 : [붙임 1] 서식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붙임 2] 서식 -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 자기소개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및 공정채용 확인서 나.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하는 서류(미 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평가) - 운전면허증(해당자에 한함) 및 차량등록증(본인 또는 가족소유) 사본 - 경력 증명ㆍ확인서, 교육이수 증명서, 산림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 경력 증명ㆍ확인서는 고용보험 이력 내역서 내 고용직종/기관이 명기된 경우 대체 제출가능 하나, 비 연관직종일 경우 제출 불요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다. 최종합격자는 신체검사서 제출하며 산림/산악지형에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선발취소하고 예비합격자 중 고득점순으로 합격자 선발. (검사비용은 합격자 부담) 7. 유의사항 가.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기준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8. 기타사항 가. 작업지 및 교육장소 등 집합장소까지 출․퇴근 및 중식은 개인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나. 참여자가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근로자의 경우 1회 경고 후 2회째 즉시 계약 해지절차를 진행하고 차기 참여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사업은 단기사업으로 연속 고용의 의무가 없으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라.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반환 청구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발송 및 전달),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마.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산림과 산림방제팀 (☎ 054-480-58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및 공정채용 확인서 1부. 5.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6. 참고1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법률 및 가점비율, 취업취약계층범주 1부. 7. 참고2(선발배점 기준표) 1부. 8.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필요 시 작성) 끝. [붙임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특임관 사업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 (신청일자 : 20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기재 시 선택입력 가능 | 이메일주소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이전 직업 |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 실 업 기 간 | 20 . . . ∼ 20 . . . | 주 요 경 력 | 직장명 | 담당업무 | 재직기간 | | | ~ | | | ~ | |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자격증 / 교육 명 | 취득 / 수료시점 | | | | | | | 참여 희망지역 (작업공정 등) | ① | ② | ③ | 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 | 사업명( ), 시행기관명( ), 참여기간( 20 . . . ∼ 20 . . .) | 참여 희망사업 | ① | ② | 󰊱 본 신청서는 _________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 43 조의2에 근거 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 년 월 일 구미시장 귀하 [붙임3]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생년월일 | | | 지원 동기 | | 경력 사항 | | 특기 사항 | | 업무 관련 포부 | | 기타 | | 202 . . .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 |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자신의 이력, 장점, 특기사항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 기재 금지 [붙임4]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및 공정채용 확인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구미 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 제7조(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2. 공정채용 확인서 본인은 구미시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최종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 등’)에 의한 채용관련 부당한 청탁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 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제공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이하여 채용 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기타 채용 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 (서명) 구미시장 귀하 [붙임5] 가족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구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24. 12. 4.>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 기관명 | 구미시청 산림과 | 채용방법 | 공개모집 | 채용직위(직급) | 기간제 근로자 | 채용사유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특임관 선발 | | 채용대상자 (확인인) | 성명 | | 주소 | | 연락처 | | 생년월일 | | 채용 예정일 | | |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예외 해당 여부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채용대상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6]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법률 및 가점비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최고 가점 1개만 적용 법률 | 조 항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16조(취업지원)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②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국선열의 유족 2. 애국지사와 그 가족 및 유족 3.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이 경우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나. 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애국지사의 가족 나. 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다.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지원을 할 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제30조,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2항ㆍ제3항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가구당 3명(취업지원 대상자 중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는 3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에게만 취업지원을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②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2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34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ㆍ직급ㆍ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2.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3.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②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7조 및 제41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7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41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35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3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ㆍ직급ㆍ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7조의9(취업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1.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3.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③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4항 중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1급ㆍ2급ㆍ3급ㆍ4급 또는 5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본다. |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ㆍ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ㆍ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 2.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 3.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 제22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22.>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계급ㆍ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2.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5.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19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1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1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ㆍ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취업취약계층은 다음과 같으며, 증빙서류 미 제출 시 해당사항없음으로 간주. 참고 | 취업취약계층 범주 | ①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 이하), ②장애인, ③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청년은 재학생이 아니고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 [붙임 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특임관 선발 배점 기준표 항 목 | 선발기준 | 점수부여 | 점 수(점) | 비고 | 특임관 경력 (10)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임관 경력 | 1년이상 | 10 | 특임관 경력한정 | 경력없음 | 5 | 산림분야 근무경력 (10) | 예찰방제단 및 숲가꾸기,임도, 산사태 등 임업종사경력 | 1년 이상(년 180일 이상) | 10 | 기계톱등 방제장비 취급한 경력 한정 | 기타 산림관련 경력 | 5 | 경력없음 | 1 | 기술교육 이수 (5) | 임업기술 훈련기관 기술교육 이수기간 (산림조합,임업진흥원) | 직무/기술교육 1일 이상 | 5 | 산림병해충 분야 한정 (최근5년) | 이력없음 | 1 | 자격증/ 직무경력 (10) | 산림분야,직무관련 직종 자격증 및 산림분야경력 등 | 산림분야 산업기사이상,나무의사, 산림방제직무 공무원 또는 산림조합 현장대리인 으로 2년이상 근무 | 10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사본 | 국가기술 자격법 자격증,수목치료기술자 등 자격증 | 5 | 해당없음 | 1 | 취약계층 (5) | 취업취약계층 해당여부 | 취업취약계층 해당 | 5 | 증빙서류 제출 | 해당사항없음 | 1 | 부양가족 (10) | 세대주 및 부양가족수 (등본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 세대주 + 부양가족 3명 이상 | 10 | 증빙서류 제출 | 세대주 + 부양가족 2명 또는 그 이하 | 5 | 해당사항없음 | 1 | 필기시험 (20) | 나무주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예찰에 대한 이해 10문항 | 10개 이상 정답 | 20 | 필기시험 총 10문항 | 8개 이상 정답 | 15 | 6개 이상 정답 | 10 | 5개 및 그 이하 정답 | 참여불가 | 면접 (30) | 건강상태와 참여의지 등 | 매우우수 | 30 | | 우수 | 25 | 보통 | 20 | 미흡 | 10 | 매우미흡 | 5 | 점 수 계 | 100 | | 가점 | 보훈(지)청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가점비율에 따름 | 최대 10 | 증빙 | 다자녀가구 (등본 상 미성년 자녀2인이상) | 5 | 등본증빙 | 감점 | 불성실 근무 등 으로 서면 경고 1회 받은 자(2회 및 이상자 참여 불가) | -10 | 최근5년 | ※ 자격증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분야(산림, 임산가공, 임업종묘, 버섯종균, 식물보호, 임업경영) 및 직무관련분야(조경) 자격증 소지자,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따른 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 본 사업참여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전문가로서 업체에 대하여 방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직종이며 작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경우 참여제한될 수 있으며,산에서 업체 작업지도를 하는 등의 업무 수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강상태 미흡한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붙임 7]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 청구 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산림과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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