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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대중교통과2026-10-14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타차량 주유)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 공시송...

게시기관구미시
지역경북
담당부서대중교통과
공고번호구미시 공고 제2026-2855호
등록일2026-10-14
게시기간2026-10-14 ~ 2026-11-03
기관 홈페이지www.gumi.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10:38: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타차량 주유)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서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61014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공고 제2026-2855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및 같은 법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6조(지급거절 및 반환) 및 제28조(행위금지 사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건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서를 우편송달(등기)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타차량 주유)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1. 3. (20일간) 3. 법적근거 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4조, 제44조의2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6 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4. 공시송달 공고내용 성 명 | 차량번호 | 주 소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비 고 | 지*열 | 경북98사54** |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로**, ***동 *층 ***호 | 타차량 주유 | 유가보조금 환수 (13,980원) 및 지급정지 6개월 | | 5. 유의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구미시청 대중교통과(☎054-480-29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4일 | 구 미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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