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타차량 주유)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서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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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공고 제2026-2855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및 같은 법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6조(지급거절 및 반환) 및 제28조(행위금지 사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건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서를 우편송달(등기)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타차량 주유)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1. 3. (20일간)
3. 법적근거
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4조, 제44조의2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6
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4. 공시송달 공고내용
성 명 | 차량번호 | 주 소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비 고 |
지*열 | 경북98사54** |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로**, ***동 *층 ***호 | 타차량 주유 | 유가보조금 환수 (13,980원) 및 지급정지 6개월 | |
5. 유의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구미시청 대중교통과(☎054-480-29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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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미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