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창녕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도시건축과
공고번호창녕군 고시 제2026-157호
등록일2026-10-15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3: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창녕군 고시 제2024-66호(2024. 4. 11.)에 따라 결정(변경)된 창녕군계획시설(공공청사)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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