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창녕군
지역경남
담당부서행정과
공고번호창녕군 공고 제2026-1819호
등록일2026-10-15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1:51: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창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창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다. 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등
라. 예고기간: 공고일로부터 20일
붙임 1. 창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 창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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