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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녕군
창녕군환경위생과2026-10-15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창녕군
지역경남
담당부서환경위생과
공고번호창녕군 공고 제2026-1814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cng.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3: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3. 예 고 방 법: 군 홈페이지 등 4. 예 고 기 간: 공고일로부터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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