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창녕군
지역경남
담당부서환경위생과
공고번호창녕군 공고 제2026-1814호
등록일2026-10-15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3: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3. 예 고 방 법: 군 홈페이지 등
4. 예 고 기 간: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창녕군 다른 공고
- 2026-10-15
- 2026-10-15
- 2026-10-15
- 2026-10-15
- 2026-10-15
- 2026-10-15
- 2026-10-15
- 2026-10-14
- 2026-10-14
-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