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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녕군
창녕군행복나눔과2026-10-15

「창녕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창녕군
지역경남
담당부서행복나눔과
공고번호창녕군 공고 제2026-1818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cng.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11:42: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창녕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3. 예고방법: 공보 및 군 홈페이지 4. 예고기간: 공고일로부터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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