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263-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소로1-1호선, 소로2-41호선, 중로3-82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작성된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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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고시 제2026–158호
통영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1-1호선 외 2)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263-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소로1-1호선, 소로2-41호선, 중로3-82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작성된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통 영 시 장
□ 실시계획(변경)인가 내용
1.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263-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통영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1-1호선 외 2)
○ 명 칭: 더유엘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사업면적: 4,923㎡
○ 연장 및 폭
- 소로 1-1호선: L=238.4m, B=10m (A=2,368㎡)
- 소로 2-41호선: L=11m, B=8m (A=92㎡)
- 중로 3-82호선: L=197m, B=12m (A=2,46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통영더유엘 지역주택조합장 이주봉
○ 주 소: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5로 77, 301호
5. 사업기간(변경)
○ 기 정: 2020. 6. 30.∼2026. 9. 30.
○ 변 경: 2020. 6. 30.∼2026.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붙임
□ 서류열람 및 문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청 도시과에 문의 바람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토지)
계획도로: 소로1-1호선 번호 | 소재지 | 지 번 | 지 목 | 지적 (㎡) | 편입 면적 (㎡) | 소 유 자 | 소유권 이외의 권리 | 비고 |
성 명 | 주 소 | 성명 | 주소 | 권리내용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1 |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 160-14 | 임 | 14 | 14 | 주택도시보증공사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 | | |
서*연 | 경남 통영시 정동3길 **, 9**호 | | | 근저당권자 동**새마을금고 통영해안로 4** | |
2 | 171-8 | 전 | 245 | 234 | 박*기 |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7길 ***, 2**-1**5 | | | | |
주택도시보증공사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 | | |
3 | 258-9 | 답 | 104 | 44 | 주택도시보증공사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 | | |
4 | 259-9 | 전 | 5 | 5 | 김*희 | 경남 통영시 무전1길 2*, 1**동 14**호(한진***비치) | | | | |
주택도시보증공사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 | | |
5 | 262-4 | 전 | 920 | 410 | 주택도시보증공사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 | | |
6 | 263-1 | 전 | 902 | 407 | 주택도시보증공사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 | | |
7 | 264-1 | 전 | 311 | 311 | 주택도시보증공사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 | | |
8 | 268-1 | 전 | 116 | 116 | 주택도시보증공사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 | | |
9 | 269-1 | 전 | 14 | 14 | 주택도시보증공사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 | | |
10 | 269-2 | 전 | 441 | 235 | 주택도시보증공사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 | | |
11 | 271-7 | 전 | 326 | 91 | 주택도시보증공사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 | | |
12 | 271-4 | 전 | 833 | 134 | 주택도시보증공사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 | | |
13 | 271-6 | 전 | 622 | 170 | 주택도시보증공사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 | | |
14 | 271-8 | 전 | 1,819 | 50 | 주택도시보증공사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 | | |
15 | 1178-19 | 도 | 31 | 31 | 국(기획재정부) | 통영*** 지역주택조합 | - |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로 7* | | | | |
16 | 1178-11 | 도 | 52 | 30 | 국(기획재정부) | 통영*** 지역주택조합 | - |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로 7* | | | | |
17 | 1178-13 | 도 | 7 | 7 | 국(기획재정부) | 통영*** 지역주택조합 | - |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로 7* | | | | |
18 | 1178-15 | 도 | 21 | 21 | 국(기획재정부) | 통영*** 지역주택조합 | - |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로 7* | | | | |
19 | 1178-17 | 도 | 1 | 1 | 국(기획재정부) | 통영*** 지역주택조합 | - |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로 7* | | | | |
20 | 1178-18 | 도 | 45 | 29 | 국(기획재정부) | 통영*** 지역주택조합 | - |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로 7* | | | | |
21 | 1179-1 | 도 | 13 | 13 | 국(기획재정부) | 통영*** 지역주택조합 | - |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로 7* | | | | |
22 | 267-2 | 전 | 1 | 1 | 통영*** 지역주택조합 |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로 7* | | | | |
김*영 | 경남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4** | | | | |
소 계 | | 2,368 | | | | | | |
계획도로: 소로2-41호선 번호 | 소재지 | 지 번 | 지 목 | 지적 (㎡) | 편입 면적 (㎡) | 소 유 자 | 소유권 이외의 권리 | 비고 |
성 명 | 주 소 | 성명 | 주소 | 권리내용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22 |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 171-8 | 전 | 245 | 11 | 박*기 |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7길***, 2**-1**5 | | | | |
주택도시보증공사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 | | |
23 | 258-9 | 답 | 104 | 60 | 주택도시보증공사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 | | |
24 | 258-10 | 도 | 5 | 5 | 통영시 | | | | | |
25 | 1178-18 | 도 | 45 | 16 | 국(기획재정부) | 통영*** 지역주택조합 | - |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로 7* | | | | |
소 계 | | 92 | | | | | | |
번호 | 소재지 | 지 번 | 지 목 | 지적 (㎡) | 편입 면적 (㎡) | 소 유 자 | 소유권 이외의 권리 | 비고 |
성 명 | 주 소 | 성명 | 주소 | 권리내용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26 |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 145-6 | 대 | 161 | 161 | 주택도시보증공사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 | | |
27 | 145-8 | 대 | 38 | 38 | 주택도시보증공사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 | | |
28 | 146-4 | 전 | 211 | 211 | 주택도시보증공사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 | | |
29 | 146-6 | 전 | 149 | 149 | 주택도시보증공사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 | | |
30 | 152-7 | 전 | 256 | 256 | 주택도시보증공사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 | | |
김*순 | 경상남도 진주시 촉석로 ** | | | | |
윤*옥 | 경상남도 진주시 새들말로6*번길5-* | | | | |
31 | 152-9 | 대 | 2 | 2 | 주택도시보증공사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 | | |
고*득 | 경남 통영시 용남면 적촌1길 ** | | | | |
32 | 160-25 | 임 | 58 | 58 | 주택도시보증공사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 | | |
장*혜 | 경남 산청군 단성면 지리산대로 27**번길 *** | | | | |
33 | 160-15 | 임 | 355 | 355 | 주택도시보증공사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 | | |
서*연 | 경남 통영시 정동3길 **, 9**호 | | | 근저당권자 동**새마을금고 통영해안로 4** | |
34 | 160-18 | 임 | 126 | 126 | 주택도시보증공사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 | | |
경주**종친회 | 동달리 30*-* | | | | |
35 | 160-19 | 임 | 171 | 171 | 주택도시보증공사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 | | |
36 | 160-20 | 임 | 45 | 45 | 주택도시보증공사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 | | |
37 | 160-21 | 임 | 230 | 230 | 주택도시보증공사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 | | |
38 | 160-23 | 임 | 284 | 284 | 주택도시보증공사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 | | |
39 | 161-7 | 전 | 104 | 104 | 주택도시보증공사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 | | |
40 | 161-6 | 전 | 64 | 64 | 주택도시보증공사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 | | |
41 | 267-1 | 전 | 96 | 96 | 주택도시보증공사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 | | |
김*영 | 경남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 1**-3** | | | | |
42 | 269-2 | 전 | 441 | 17 | 주택도시보증공사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 | | |
43 | 1178-11 | 도 | 52 | 22 | 국(기획재정부) | 통영*** 지역주택조합 | - |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로 7* | | | | |
44 | 1181-4 | 도 | 44 | 44 | 국(기획재정부) | 통영*** 지역주택조합 | - |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로 7* | | | | |
45 | 142-7 | 도 | 2 | 2 | 통영시 | | | | | |
46 | 145-9 | 도 | 6 | 6 | 통영시 | | | | | |
47 | 145-10 | 도 | 5 | 5 | 통영시 | | | | | |
48 | 1181-7 | 도 | 9 | 9 | 국(기획재정부) | 통영*** 지역주택조합 | - |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로 7* | | | | |
49 | 1181-8 | 도 | 8 | 8 | 국(국토교통부) | | | | | |
소 계 | | 2,463 | | | | | | |
합 계 | | 4,923 | | | | | | |
계획도로: 중로 3-82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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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인가 조건사항
1. 공사착공 시 공사착공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완료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하며(공사완료보고서에 공사 전·중·후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편입필지의 소유권이 확보되어야 함), 준공예정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공예정일 30일 전에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함.
2. 사업시행은 실시계획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거 사업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시행 전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함.
3. 사업시행자는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계획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민원발생 시 사업시행자가 책임 해결하여야 함.
4. 타법 관련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별도의 인·허가를 득한 후 사업시행 하여야 하며, 기타 타 법에 저촉사항이 발생될 시 협의를 득한 후 사업시행 하여야 함.
5. 본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인가사항, 인가조건, 인가목적 등의 위배 시에는 인가를 취소 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 부지의 안정과 민원해결 등을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인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6. 실시계획인가 면적 외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인가내용과 다르게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할 경우 원상회복해야함.
7. 관련부서 협의 의견에 대한 협의 조건에 대하여 사업 시행 완료시까지 이행하고 관련부서와 별도의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득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 시행 전 협의를 득한 후 사업 시행하여야 함.
8. 공사(시공) 유의사항
가. 중장비 진출입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신호수 배치
나. 공사 관계자는 안전장비(안전화,안전모등)를 착용할 것
다. 비산먼지 예방을 위한 분진막 설치
라. 공사 참여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것